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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인 사 혁 신 처 장 |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7.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9급 행정직(병무청)]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7.4.8.~4.12.)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9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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