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수입차 전시장 가족분이 일본에서 타시던 차를 이삿짐으로 한국에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이삿짐으로 차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타시던 정들은 애마를 한국에서도 타고 싶은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쓸 글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 볼까요??
**********1. 이삿짐으로 들고오면 어떤한 이득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일반적 으로 차량을 수입할때는 한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이 되고 번호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증비용은 둘째 치고라도 올해부터 개정된 법으로 인해 현재 인증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는 됩니다^^)
인증 비용은 400만원~5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인증대행을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는 6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삿짐 으로 차량을 가져 올 경우 인증절차가 생략이 되어, 통관세를 내시면 차량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에서 인증에 드는 비용이 빠지는 거지요!!!!!!
**********2. 이삿짐을 들고 올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들고 오려면 2가지 자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1. 일본에서 1년이상 거주
- 2. 차량을 등록, 소유하고 3개월이 경과 할 것
이상의 두가지 자격만 갖추시면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한국에 가져 오실 수 있습니다.
**********3. 차는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일단 페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토쿄에서 오사카나 시모노세키로 이동해서, 오사카 혹은 시모노세키에서
페리를 타고 차량과 같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멀미가 심하시거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 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페리로 보내는 경우는 관부페리(tel 083-224-3000)와
관광기선(tel 083-234-5100)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들을 알려줍니다.
**********4. 필요한 서류는 무었인가요??
페리 회사에 문의를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습니다.
갑자기 일본어로 되어있다고 어려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 선적에 필요한 서류 -
1. INVOICE, PACKING LIST ( <- 페리회사에서 작성합니다. )
2.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 <- 육운국에서 발급 받습니다. )
3.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 ( <- 육운국에서 받습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
1(INVOICE, PACKING LIST)을 작성하는데 있어 페리 회사 에서 필요한 정보
*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영문표기), 지금 살고있는 일본의 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일본어 표기)
* 이사가고자 하는 한국의 주소, 연락처 (반드시 영문표기)
* 자동차의 구입가격
* 2.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선적 2일 전까지 복사본도 괜찮으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의 주의사항
* 반드시 자동차의 소유자와 유출자가 같아야 합니다.
* 통관시 (선적일) 에는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당일 반드시 지참, 혹은 사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출예정 연월일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입니다.
INVOICE, PACKING LIST는 페리회사에서 작성하니 필요한 사항을 3일전에 알려주면 됩니다.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와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은 직접 육운에 가서 발급 받습니다.
*********5.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와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 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
한국에 가져오시려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육운국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육운국의 위치는 밑의 링크된 사이트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http://www.kurunavi.jp/guide/rikuunkyoku.html
일본에서 번호판을 받으시면 번호 앞에 品川, 練馬, 足立, 多摩, 八王子 등의 지역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토쿄의 경우)
위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번호판에 써진 지역을 보고 해당 육운국을 찾으시면 됩니다.
육운국 까지 비보호 우회전의 무서움을 이겨내며 도착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한국과 진행방향이 반대이며 기본적으로 우회전이 비보호 입니다. 물론 큰길에는 별도의 신호가 있습니다.)
육운국에 도착하시면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와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 을 같이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차의 차검증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최근3개월이내)
(차검증은 차량 구입하셨을때 받으셨을 겁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시는 지역 구청에서 인감을 등록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300엔에 구입해야한다.
*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
- 등록사항증명서 중에서도 반드시 보존기록(필수)으로 발급받을것.
- 역시 신청서류값 300엔, 보존기록 발급시에 인지세 1000엔
유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입니다.
등록사항등 증명서 보존기록
개인 정보와 차대번호는 정보 보호상 지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당황 스러운 일이 발생 합니다.
" 말소등록을 할려면 번호판을 반납하시라 "
차를 몰고 시모노세키(혹은 오사카나 컨테이너에 반입할 야드)에 갈려는데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주하시는 구청에 가셔서 임시운행증 즉 임시번호판을 빌리러 가야합니다.
**********6. 임시번호판은 어떻게 빌리나요??
거주하시는 시,구청에서 빌려줍니다. 각 시,구청 안네데스크 에서 문의를 하시면 창구를 알려줍니다.
- 필요서류 -
* 차검증 내지는 일시말소등록증명서 (기본적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장 (인감도장이면 좋겠지요?)
* 운전면허증
* 강제보험증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말소등록을 하셔도 보험은 살아있습니다.)
* 수수료 750엔
- 신청시 주의 사항 -
임시번호판을 신청 할 때, 임시운행의 경유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유를 작성할때는 해당 지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과 반납방법 -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일~5일 입니다. 반납방법은 직접방문 혹은 우편배송이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문의한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7. 맺으며...
이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 해야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에서 정들었던 애마를 한국에 들고와 타보시는건 어떨까요?? ^^
첫댓글 와우!!! 너무 알기쉽게 재밌게 잘 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