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보은군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평가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 설립목적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계획 수립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6)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안내센터 설치운영
7)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
8)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9)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성 및 협의
10) 복지서비스관련 실무자 및 서비스 지원인력 교육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사업
12) 지역복지서비스 간 매개를 촉진하는 연계망 구성
13)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 사업의 진흥
14)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한 협의 및 건의
15) 복지위원 및 사회복지관계 위원 등의 육성 및 연락
16)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업무
17)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원
18)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사업
19) 이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필요사항 추진
◎ 기본현황
1)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2) 운영법인 :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
3) 대표자 : 구왕회
4) 설립일 : 2006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