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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
1. 정책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의 개념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처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2) 장애의 범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총 15종류의 장애유형이 있다.
2)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란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의 개념에는 두 가지 시각이 상존한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념이나 목표라고 하는 목적 개념 하나와,
둘째는 실체 개념으로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를 가리키며, 이것은 다시 현행의 복지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 협의의 장애인복지와 협의의 장애인복지에 교육, 위생, 노동 등의 관련시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애인 복지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는 사회의 모든 성원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그 당위성이 입증된다.
① 산업화에 따른 장애유발 요인의 증대 측면
② 사회적 부담의 경감 측면
③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측면
④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측면
(3)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복지의 가치실현에 요구되는 일정한 원칙으로 장애인도 사회복지의 한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client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가치개념인데 이것을 다시 ① 인권존중 ② 평등
③ 정상화 ④ 자립생활 ⑤ 사회통합 이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다양성과 개별성, 복합성, 생애주기성의 특성을 지닌다. 장애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특정 연령에만 해당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접근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권선진, 2005).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연도 | 내용 |
1981 | UN의 ‘세계장애인의해’에 즈음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5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 3개년계획 수립 |
1988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계기 장애인등록사업 전국적 실시 |
1989 |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1991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
1997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 |
2007 | 장애인차별금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
2010 | 장애인연금법 제정 |
기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특수교육법 |
이들 법 중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천명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수당지급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장애인 소득 및 의료보장
장애인정책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이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다.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소득세 인적공제, 증여세•상속세 면제 등이 있다. 의료보장과 관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2종인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
이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는 장애발생 예방시책과 의료 및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직업 대책, 정보접근, 공공시설 등에 대한 편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에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서비스 주체별로 나누어 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 | 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③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④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수행기관 운영 ⑤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⑥ 장애인 결연사업 ⑦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⑧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등 |
중앙행정기관 | 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②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②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③ 장애인 의료비 공제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⑤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⑥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⑦ 장애인 의무고용 ⑧ 특허출운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 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②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③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④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민간 | ①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② 전화 및 이동통신•인터넷 요금할인 ③ 전기요금 할인 ④TV수신료 면제 ⑤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⑥ 무료법률구조 실시 ⑦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
4. 정책 방향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책의 4대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책에 있어서 장애 개념에 대한 변화
장애의 원인과 해결이 사회환경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사회적모형이 아직은 부족하다. 개념의 변화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장애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여 판정등급 기준의 합리화 등이 가능하고 장애인 발생과 사고를 예방하며 의료서비스 능력과 특수교육을 보편화하게 될 것이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수혜자 내지 수급자의 위치에서 동료, 소비자, 참여자의 위치로 변화시키고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
여건, 개성, 기호에 맞는 직업 선택과 평등 노동을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제고한다.
3) 장애문제 접근 대상을 전환
치료와 교육, 능력개발을 통한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인식, 법, 정책 등 사회전반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장애인복지 서비스 개입 방법의 변화
생애주기나 맞춤복지, 사례관리 등 개별화된 개입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자원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개입에 적극화가 필요하다.
5. 연구주제 선택의 이유
이상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 5년간의 나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다. 온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던 IMF 시절에 나 또한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맞서고 있었다. 결국 파산선고라는 법정선고를 받은 후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의 일환으로 장애인주거시설에서 5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장애인들을 가까이 대면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지만 점차 복지시설의 도우미로서의 일상적인 근무가 익숙해졌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분명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 정책 또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 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인 정책 또한 아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애인정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복지정책에서도 장애인복지가 실험대에 서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요 나아가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분명하게 자각할 때 장애인복지 정책은 좀 더 분명한 대안발굴과 함께 복지국가로서의 희망찬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출처]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지음, 창지사, 2014, p.330~336
사회복지개론, 최일섭•최준보, 공동체, 2012, p.32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