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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팩의 식중독균 적용에 관한 질의 | 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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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기준규격 | ||
건조된 멸치, 다시마, 북어 등을 원료로 하여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없이 다시팩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식중독균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5. 4)‘식중독균’은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다시팩’은 건조된 멸치, 다시마, 북어 등을 원료로 하여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없이 티백 포장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므로, 식중독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보관기간에 관한 질의 | 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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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건강기능식품)자가품질검사 | ||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품질검사기록서의무보관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경우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의 검사주기를 준수하여 자가품질검사 실시하고, 자가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전분 원재료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 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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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표시 | ||
변성전분 중 산화전분을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변성전분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중 「174. 변성전분」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나. 변성전분의 정의는‘여러가지 곡물이나 근경에서 유래한 전분을 소량의 화학물질로 처리하여 전분의 히드록시기와 반응물질사이의 반응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것 또는 이를 호화한 것으로 전분본래의 물리적 특성을 변형시킨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변성전분의 종류로는‘산화전분,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아세틸인산이전분, 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 인산이전분, 인산일전분, 인산화인산이전분, 초산전분,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히드록시프로필전분’이 있습니다.
라.「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첨가물이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마. 따라서, 변성전분은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로 변성전분 중 산화전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인 ‘변성전분’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분, 옥수수전분 표시에 관한 질의 | 1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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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표시 | ||
밀가루와 전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강력분, 옥수수전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나요? |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표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나. 원재료로 사용한 전분이「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전분명(OOO전분)’또는‘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 변경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변경에 관한 질의 | 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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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영업 | ||
원료로 사용하는 고추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에 해당하나요? |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의 등록관청에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나. 보고한 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이엔드에프 http://www.ianf.co.kr/html/sub020101.php
soldout coffe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lli78&logNo=220151764959
보건환경 연구원 http://ecopia.incheon.go.kr/board/788/1910450#none
부천 식품정보 http://blog.daum.net/b-food/89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