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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남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신청 안내 |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16. 3월 ~ 12월
○ 교육일시 :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기관)의 희망하는 일시
○ 교육대상 : 유아, 초‧중‧고교생, 교직원, 학부모 등
□ 교육과정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 1회당 기준인원 |
강의시간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기초교육) |
유아. 초‧중‧고교생, 성인 |
유아동 40명 청소년 80명 성 인 120명 (최저기준) |
1교시 기준/1회 |
WOW 건강한 멘토링 (심화 교육) |
아동·청소년 |
초중고생 30명 |
2시간 내외/1회 |
□ 추진과정
수요조사 실시,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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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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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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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및 강사수당 지급 |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 |
(맘톡톡 상담센터) |
(신청 학교 또는 기관) |
(맘톡톡 상담센터)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iapc.or.kr ) : 별첨(회원/비회원용) 확인
① 메뉴선택 : 예방교육(화면 상단) → 교육신청(화면 좌측)
② 교육선택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또는 WOW 건강한 멘토링
③ 세부내용 입력 : 전화 수신 가능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 단체명 입력 : (수원)00초등학교(※ 단체명 앞에 해당지역명을 꼭 입력해주세요)
- 신청지역 선택 : 경기남부 (오산)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김포 광주 과천 군포 광명 부천 시흥 수원 성남 안성 안양 안산 의왕 양평 용인 여주 이천 오산 평택 화성 하남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 기타사항
○ 1회당 교육인원이 소규모일 경우 경기스마트쉼 센터로 문의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⓷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첨] 접수 홈페이지 (www.ia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