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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民法)의 의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
현행 민법의 구조
최초 : 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시행 1960. 1. 1.
현행 :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시행 2018. 2. 1.
제1편 총칙(제1조~184조)
제2편 물권(제185조~제372조)
제3편 채권(제373조~제766조)
제4편 친족(제767조~제996조)[제980~제996조 삭제]
제5편 상속(제997조~제1118조)
2. 민법(民法)의 기본원리(基本原理)
근대 민법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하였으며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리는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원활케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법학 속에 확립했다.
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은 누구(특히 국가)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소유권은 그 성질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단지 타인(또는 국가)과의 관계에서 양해가 이루어졌거나 타인(또는 국가)의 소유권과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 사적자치의 원칙[게약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특히 그 조건과 상대방)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국가(또는 기타의 권위주의적 권력)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듯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민법(民法)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의 수정(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대 원리가 조금씩 수정되어 제한을 받게 되었다.
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강조하여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는 원칙.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공정의 원칙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 제조물책임.
Ⅱ. 계약(契約) 체결의 의미와 과정
1. 계약
가. 계약(契約. contract)의 의의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는 법률적인 합의 또는 약속,
상호간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발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법률요건].
계약은 다면적 법률행위(multilateral legal act)로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當事者. parties)를 필요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과 그 합치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나. 계약자유의 원칙
⑴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⑵ 당사자선택의 자유
⑶ 방식의 자유
⑷ 계약유형의 자유
다.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혼합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있는 14종(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며 민법전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 한다. 혼합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과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되어있는 계약유형이다.
(2)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현상광고]이라 한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가 혹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없는 계약이 무상계약이다.
(4)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비록 대가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서로에 대해 급부적 가치를 갖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급부적 가치를 갖지 않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계약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식계약이고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이 불요식계약이다. 방식의 자유에 따라 현행민법상 모든 전형계약이 불요식계약이다.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 위임, 고용과 같이 채권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채권관계의 일시적 실현이 가능한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다.
(7) 예약과 본계약 : 장래 일정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豫約)이고 예약(豫約)에 기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본계약(本契約)이다.
2. 계약 체결의 과정
가. 계약의 성립
⑴ 복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청약+승락)가 있어야 한다.
청약 :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승낙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해지는 수령자의 의사표시
⑵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내용도 명백하게 하고 또 후일 분쟁을 대비해서 문서로(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하는 것이 좋다[계약서].
나 계약의 효력
계약 성립으로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다. 계약의 이행
계약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하며 계약의무 불이행시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의 무효와 취소
가. 계약 효력 발생 요건
⑴ 당사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이어야 한다.
⑵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한다.
⑶ 계약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⑷ 계약내용이 실행가능해야 한다.
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무효
⑴ 의의
법률행위에 어떤 흠이 있어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⑵ 내용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불공정한 계약
다. 취소
⑴ 의의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전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급(遡及)하여 무효로 하는 것
⑵ 내용
미성년자와 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
⑶ 반환과 추인
취소하며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수수한 금전은 반환해야 하며 취소권자가 일전한 기간내애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우가 된다(追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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