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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 분양계약금 10% 납부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서 발급가능 고객 |
대출한도 | • 분양가의 60% 이내 |
대출금리 | • 6개월 신규 COFIX + 2.13%(2016. 3. 28. 현재 연3.70%) (2016년 3월 28일 현재 신규 COFIX 기준금리 1.57%)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사가 부담 (고객부담없음) |
대출기간 | • 2018년 8월 31일 |
상환방식 |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비용 | • 인지세 : 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 (고객부담 \35,000) 대출금액 1억원초과 : \150,000 (고객부담 \75,000) • 한국주택금융공사[중도금 보증서]보증료 및 대출이자 중도금 1~6회차 보증료 및 대출이자 : 시행사 • 중도금대출 접수후 분양권 매도시 채무양수도 수수료 \100,000 |
중도상환수수료 | • 면 제 |
필요서류 |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분양계약서 원본 • 소득증명 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입금통장(통장거래내역) • 시행사 및 시공사직원 : 건설기업노조 발급 자의여부 확인서 • 반드시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불가) |
중도금대출 취급제한자 | •“신용정보관리규약”등에 의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재중인 분양계약자 • 본인의 채무가 연체중인 분양계약자 또는 당행의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 동일인 명의로 주택담보(자금)대출 및 중도금 대출 3건(본건 아파트) 이상인 분양계약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분양계약자 • 경남은행의 여신규정상 대출취급이 불가능한 분양계약자 |
타입별 대출 신청 접수일 | • 59㎡ 타입 (101동,102동,103동,104동,106동,107동) 2016년 4월 11일(월), 12일(화), 13일(수) • 74㎡ 타입 (109동,110동,111동) 2016년 4월 14일(목), 16일(토) • 84㎡ 타입 (105동,108동) 2016년 4월 15일(금), 17일(일)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까지 / 공휴일 10:00 ~ 16:00 까지 |
장소 및 주소 | • 장소 : e편한세상 울산온양 견본주택 • 주소 : 울산 남구 삼산동 1640-3번지 |
- 본 안내장의 내용은 관련 법규 또는 경남은행 규정 변경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자납입 또는 원금상환 지연 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기 안내된 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 표기된 COFIX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 고시하는 금리에 따르며, 변동주기는 6개월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 울산자유무역지점 ☎052-269-8613~6
※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위 경남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 위 안내에 따라 경남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도금 납부일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중도금 대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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