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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소득하한 |
| 가입기준 소득상한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유지기준 소득상한²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1인 가구 | 없음 | ∼ | 836,053 | 2,578,205 |
2인 가구 | ∼ | 1,423,549 | 2,578,205 | |
3인 가구 | ∼ | 1,841,575 | 2,578,205 | |
4인 가구 | ∼ | 2,259,601 | 3,163,441 | |
5인 가구 | ∼ | 2,677,627 | 3,748,678 | |
6인 가구 | ∼ | 3,095,654 | 4,333,915 |
¹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가구의 최대 소득액
²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
☆ 지원내용
step 1 |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정액)을 저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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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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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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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적립금 수령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본인저축액(350만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이자가 지원됩니다.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 (3년기준)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 정부지원액 지급 요건
구분 | 사 유 | 지급액 |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 (만기지급)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이수 및 사례 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 적립된 전액지급 -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향후 재가입 불가 |
※ (중도지급)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초과시 해지하며, 교육 총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
미지급 | ※ (만기환수 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① 사용용도 미증빙 시, ②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통장 중도해지 사유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본인 사망 및 압류, 가압류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 증빙서류 안내
※ 정해진 사용용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영수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는 기본적으로 계약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을 모두 갖춰야 인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례관리사에게 연락바랍니다.
※ 통장가입기간부터 통장해지 신청전까지 지출내역을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구분 | 세부내역 | 구비서류 | 비고 |
주 거 비 | 주택구입비 | - 계약금 및 지불내역 (이체확인증=계좌별거래명세표) | ※ 공통서류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해당되는 계약서 사본 |
월세 및 임대료 | -대금납부확인원 (LH전세임대 or 매입임대) -전세계약사실확인원(LH) -월세납입내역 (이체확인증) | ||
주택대출금상환 | -대출금상환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 ||
주택유지 및 보수 |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 견적서 및 관련된 계약서 | |
교 육 비 | 대학등록금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장학금 제외, 본인 지출금액만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 -학자금대출상환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 ||
기숙사비 |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 | ||
입학금.수업료 및 급식비 | -수업료 납입 내역서 -급식비 납입 내역서 | ||
교재.교구비, 교복구입비 각종시험응시료 | 증명 가능한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
학원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통장거래내역서 | ※ 개인과외 X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학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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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역 | 구비서류 | 비고 |
사업 창업 ․ 운용 자금 | 사무실 임대료 | ①임대차 계약서 ②통장거래내역서 |
※ 공통서류 사업자 등록증
※영업용차량,업무용차량의 경차,화물차,1톤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택배용소형차량등) |
사무기기 구입 자동차⁎구입 각종 운영자금 | -영수증(간이영수증X) -통장거래내역서 | ||
의료비 | 병원비 납입 | ①의료비 납입 확인서 ②진료확인서 (소견서,진단서) | ※ 미용목적 제외 치료에 따른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필요 |
국민 연금 ․ 고용 ․ 건강 보험 | 국민연금 ․ 고용 ․ 건강보험 보험료 본인부담금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험료 납입금액의 본인부담금(50%)에 해당된 부분만 증빙금액으로 인정 |
결혼 자금 | 예식장비 스튜디오 촬영비 | ①청첩장 ②영수증(간이영수증X) | ※ 신혼여행․ 혼수 비용 불가 결혼자금대출상환 불가 |
장례 비용 | 장례관련 비용 | 영수증(간이영수증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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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상품 가입 | 일반금융기관의 적금상품 | 통장 납입내역 |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
기타 | 요양원․재가요양비 어린이집 보육료 | 본인부담금 영수증 (직인,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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