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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부 과 기 준 |
엘리베이터 점검비 | 1층은 제외한다. 세대당 16,200원 부과 (월승강기 점검비 300,000원+법정검사비 40,200원 적립) |
화재보험료 | 세대당 820원 부과 : 1년 단위 계약 종료 후 (년간 화재보험료 272,000원 ÷ 12개월 = 22,741원/월 |
장기수선충당금 | 세대당 10,000원 부과 |
관리인건비 | 세대당 14,290원 부과(임원 인건비 150,000월*2명) |
물탱크청소비 | 세대당 1,970원 부과(660,000원 년 2회 실시) |
공동전기료 | 매월 검침량에 따라 세대 균등부과 |
청소비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8시 미참석시 10,000원 부과 |
예비비 | 세대당 2,500원(매달 간단한 시설 수리 및 보수) |
수도요금 | 전체 사용금액을 사용량으로 나누어 부과 |
다. 고정 경비는 총회 시 결정하여 1년간 지속시킨다.
라. 3개월이상 관리비 미납시에는 단수조치와 법적조치(지급명령신청 및 압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미납가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미납금은 월 2%로 정한다.
※ 관리비 미납금은 세대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보수 관련해서는 실제 소유주와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조: 임원 및 임기
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대 표 : 1인
2) 총 무 : 1인
3) 라인반장 : 4인(101동 1.2라인 1명, 101동 3.4라인 101동 5.6라인
1명, 102동 1명)
4) 감사는 두지 않는다. 관리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낭그린빌 http://cafe.daum.net/nangreen). 의문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시 매월 회의 시간에 질의를 할수 있도록 한다.
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조: 벌 칙
가. 반상회 불참 시 벌금 없음.
나. 대청소 불참 시 벌금 10,000원을 징수한다.
다.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월말일까지 납부한다. 단, 미납 시에는 월10%씩 연체료를 부과한다.
마. 부득이 반상회, 대청소, 총회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하면 벌금을 면제한다.
바. 불참자는 회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사. 본 규약에 위배되거나 공동생활에서 피해를 줄 경우 주민회의를 거쳐 참석인원의 1/3이상 참석하여 2/1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제조치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본 규약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1길 16 낭그린빌 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