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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사역 매뉴얼 북 Pastor elder ministry Manual Book
1. 교회와 3대 조직에 관한 바른 정의와 개념 이해
(1) 교회(敎會,Church,Ecclesia)
① 교회의 본질
② 교회의 특성
③ 교회의 권세
Ⅰ. 교회론
(1) 교회의 명칭
(2) 교회의 기원
(3) 교회의 구별
(4)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5) 여러시대의 교회형태
(6) 교회의 속성
(2) 목사(牧師,Pastor), 장로(長老,Presbyter,Elder)
① 목사장로와 치리장로의 직분과 직무
(3) 평신도(平信徒,Laity)
2. 장로에 관한 성경적 기원과 근거
(1) 장로의 정의
① 구약시대
② 신약시대와 교회시대
③ 성경속에 기록된 장로들의 직무
3. 현대교회에 있어서 장로의 직무
(1) 합동교단 : 헌법 제5장 제4조
(2) 통합교단 : 헌법 제6장 제39조
(3) 합신교단 : 헌법 제9장 제3조
(4) 고신교단 : 헌법 제6장 제47조
(5) 한국기독교장로회 : 헌법 제5장 제29조
(6) 감리교단 : 장정 제2장 제19조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헌법 제5장 제41조
(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헌법 제8장 제45조 : 장로의 의의
4. 목양장로 사역과 역사적인 고찰 :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
(1) 장로회의 시작 : 컨시스토리에 장로를 정회원으로 채택하다
(2) 심방제도와 선서제도의 도입과 실천
(3) 컨시스토리의 사역과정과 내용
① 사례1 : 타지역 로마카톨릭교인과의 결혼문제
② 사례2 : 로마카톨릭교인임을 숨긴 로마카톨릭교인과의 결혼문제
③ 사례3 : 교회관리원 자녀의 로마카톨릭교인과의 결혼문제
④ 사례4 : 이주여성 로마카톨릭교인과의 결혼후 제네바 이주문제
⑤ 사례5 : 예전의 카톨릭 사제들과 수사들의 기독여성과의 결혼문제
⑥ 사례6 : 기독교로 개종한 카톨릭신자의 결혼문제
⑦ 사례7 : 결혼에 장애를 가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결혼문제
5. 목양(목사,장로)사역을 향한 제자훈련과 진단
(1) 목양사역을 향한 지름길 : 제자훈련
① 제자훈련
(2)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① 사례1 : 주보에 설교원고를 미리 내십시오
② 사례2 : 설교가 들리지 않는 교회에 무용지물이 된 노후방송시설 교체
③ 사례3 : 주일예배시간에 헌금명단을 모두 호명하는 것을 중단하는 문제
④ 사례4 : 노후화된 교회냉난방시설의 교체문제
⑤ 사례5 : 예배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⑥ 사례6 : 신앙간증을 통한 두 명의 장로
(3) 목사에 대한 존중심과 성경적 권위
① 목사와 장로의 관계정립
② 목사에 대한 존중과 성경의 원리
(4) 제자훈련과 목양사역을 통한 행복에너지 : 호산나교회
6. 목양(목사,장로)사역의 파노라마
(1) 목양담당자의 역할
① 구역장(순장, 사랑방, 소그룹리더)
② 교구담당 교역자(전도사)
③ 목양장로
④ 목양담당 교역자(목사)
⑤ 담임목사
(2) 목양사역 정보공유 이메일(e-mail) 예시
① 교역자가 목양장로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카톡) : 이사를 한 경우
② 교역자가 목양장로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 자녀만 보내는 상처받은 부모가 이사를 한 경우
③ 목양장로가 교역자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 메일에 대한 회신
(3) 목양사역 채널(Channel)의 유익
① 담임목사
② 목양교역자
③ 목양장로
7. 목양사역에 대한 성공적인 교회사례
① 목사와 장로의 “탓”문화
② 목양장로사역 :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
사례1 : 선한목자교회(기감/유기성목사)
사례2 : 서현교회(예장통합/이선우목사)
사례3 : 대전새중앙교회(예장합동/이기혁목사)
사례4 : 주향교회(예장통합/라양오목사)
사례5 : 문창교회(예장통합/성종근목사)
사례6 : 기쁨의교회(예장합동/박운성목사)
사례7 : 포항제일교회(예장통합/이상학목사)
사례8 : 울산교회(예장고신/정근두목사)
사례9 : 신세계교회(기장/유성암목사)
사례10 : 더사랑의교회(예장합동/이인호목사)
사례11 : 거룩한빛광성교회(예장통합/정성진목사)
사례12 : 은평성결교회(기성/유승대목사)
사례13 : 하늘누림교회(예장합동보수/이태규목사)
목양사역 매뉴얼 북
Pastor elder ministry Manual Book
1. 교회와 3대 조직에 관한 바른 정의와 개념 이해
(1) 교회(敎會,Church,Ecclesia)
교회(敎會, Ecclesia)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공동체가 회집하는 장소를 포함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이고 보편되며 거룩하고 사도로 부터 이어오는 하나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권위아래 하나의 신념과 교리,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하나의 사도좌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주교와 사제들이 각각의 교회로 파송되어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임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서 모든 교회의 결정은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단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지고 하달되며, 이를 위해 교황은 신앙과 윤리면에서 무류권을 가지는 독특한 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1대교황이라는 베드로에 의해서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3:9)으로 만인제사장이 선포된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되 단지 그 안에서 역할의 분담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4:4~6)라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외적인 측면에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분류 합니다. ① 무형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여 이들은 시대와 공간적 제한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catholic church)등으로 호칭되기도 하며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②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시공간속에서 각각의 조직으로 활동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보이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함께 뒤섞여 있어 추수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분류 합니다. ① 구약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된 백성이 제한적이고 그 구성원도 유대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치도 왕과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정국가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우주적 관점보다는 국지적인 선민사상으로 배타적인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가 국가적 형태로 이루어져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졌으며 건축도 하나의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민족이 힘을 모으는 단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②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로 유대적 선민사상은 붕괴되었고 경계선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세계화로 나아갔고 복음의 제한도 없었습니다. 구약처럼 민족단위가 아닌 도시와 마을의 경계선을 따라 교회가 설립되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의해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구브로, 갈라디아 등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① 교회의 본질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과 같이 "거룩한 공회(公會)"로 구별되었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Communion)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니케아신조에 의하여 교회는 "하나이요 사도로 부터 이어져 오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벨직신앙고백서”에 기록된 참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바르게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치리가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절대적 원칙으로 합니다. 교회의 경전인 창세기로 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구약성경 66권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신앙하며 교회의 머리되심과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와 일치한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② 교회의 특성
교회의 특성은 복음전파,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 등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전파는 교회의 설립목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류와 가감없이 전파함으로서 순수성과 성결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사도행전1:8,요한일서4:1~3,요한이서9) 성례는 예배와 성찬예식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고 거룩하며 성결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는 예식입니다. 그 절차와 내용 또한 바르게 구성되어야 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원칙이 어김없이 준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하여진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태복음28:19,마가복음16:16,사도행전2:42,고린도전서11:23) 권징조례는 교리의 순수성과 성례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와 규범입니다. 권징조례의 바른 시행은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권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권징조례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함으로서 말씀의 중요성과 성례의 위대성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18:18,고린도전서5:1~5,요한계시록2:14~20)
③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교리와 치리권과 봉사권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교회의 권세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사도행전20:28) 교회의 권세는 성도들에게만 관계되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린도전서5:12~13)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도와 장로와 집사로 구별되며 오늘날에는 전도사와 권사와 1년직인 서리집사로 세분화하여 교회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목사장로와 치리만을 담당하는 장로로 구분되는 등 교회의 조직은 시대에 따라 변화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빌립보서1:11,디모데전서3:8~12) 또한 집사직이 있어 장로의 손이 닿지 못하는 실무적인 교회의 일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사도행전6:1~6)
교회의 교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며, 진리를 정확무오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디모데전서1:3~4,디모데후서1:13,디도서1:9~11) 교회의 교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또 한 시대를 틈타 이단세력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조와 신경에 의해 교리는 더욱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신학적으로 이론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전파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로 하였고 그 기준은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캐논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할 교권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요한복음21:15~17,사도행전20:28,베드로전서5:2) 권징은 등록과 출교, 교회법의 준수를 바르게 시행하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진행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세상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엄격할 수도 있고, 보다 자비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여 교회법이 효력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법보다 더 큰 처벌적 내용이 있슴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마태복음18:15~18)
교회의 봉사권은 전도와 치유와 구제의 사역에 필요한 일군을 파송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12:9~30) 봉사는 섬김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역입니다. 상호간에 궁핍에 처한자가 없도록 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소유와 독점구조를 철폐하여 상호간에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봉사자의 소임이었습니다.(사도행전4:34,6:1~6) 이러한 일을 맡을 사람들로 집사직에 임명하여 이러한 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하였습니다.(사도행전11:29,고린도전서16:1~2,고린도후서8:13~15,갈라디아서2:10,에베소서4:28,야고보서1:27,요한일서3:17)
Ⅰ. 교회론
(1) 교회의 명칭
① 카할 :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의미로 집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중(출애굽기16:3,레위기17:17,민수기14:5,역대상29:1), 집회(창세기49:6,시26:5), 이스라엘의 총회(신명기31:30), 여호와의 총회(민수기16:3,20:4), 하나님의 회(느헤미야13:1)
② 에다 : 집회의 대상을 중심으로 회중(출애굽기12:3,레위기8:3,민수기3:7,여호수아9:19,사사기21:13), 집회(시7:7)
③ 수나고게 :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과 모임이 이루어진 건물로서 회당(마태복음6:2,10:17,마가복음1:21,누가복음7:4)
④ 에클레시아 :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지교회(사도행전5:10~11,11:25~26,고린도전서11;18,갈라디아서1:2~3), 가정교회(로마서16:5,고린도전서16:19,골로새서4:15,빌레몬서1:2), 지교회의 총칭(사도행전9:31), 유형교회(고린도전서10:32,11:22,12:28), 무형교회(에베소서1:22~23,3:10)
⑤ 그리스도의 몸 : 교회의 유기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교회(고린도전서12:27,에베소서1:22~23,골로새서1:18)
⑥ 하나님의 성전 :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교회(고린도전서3:16), = "하나님의 처소"(에베소서2:21~22), "신령한 집"(베드로전서2:5), "예루살렘"(갈라디아서4:26,히브리서12:22,요한계시록21:2)
⑦ 진리의 기둥과 터 : 진리의 수호자임을 강조하는 교회(디모데전서3:15)
(2) 교회의 기원
구원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적 단일체인 "무형교회"와 구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적 단일체인 "유형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안에 이미 창세전 부터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조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근원적 기원"(에베소서1:3~6)과 그리스도의 예언(마태복음16:18)대로 오순절 기원 성령강림사건으로 신약교회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사도행전2:2~4,47,4:32) 로마카톨릭은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조직체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지만 기독교는 성도의 무형적, 영적 교류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3) 교회의 구별
로마카톨릭은 성직자로 구성된 "가르치는 교회", 성도로 이루어진 "듣는 교회", 영세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루어진 "혼으로서의 교회", 외형적인 교인으로서 구성된 "몸으로의 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 흑암의 세력과 영적투쟁을 하는 전투적 교회(에베소서6:12)
②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 신앙고백, 조직, 행정, 복음사역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교회요소를 갖춘 "가시적 교회"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불가시적 교회"로 구분
③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 : '유기적 교회"는 성령의 유대로 인하여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연합된 성도들의 집단, "조직적 교회"는 교회의 직분, 성례, 말씀선포, 정치 등 교회행정 조직과 관련된 조직체로서 모두 가시적교회의 구분에 속합니다.
(4)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지상에 실체적으로 임재한 것, 성도의 심령(누가복음17:20~21)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마태복음13:31,33,44.47),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왕국(사무엘하7:10~16,시89:3~4,20~37), 신천 신지(요한계시록21:1~4)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영적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볼때 지상의 교회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하늘에 있는 승리적 교회와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5) 여러시대의 교회형태
① 가정교회 : 아담이후 모세전까지 족장시대 교회는 경건한 가정과 제사장적 가장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② 국가교회 :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형성했고 국가단위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상세한 의식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의 집전으로 수행된 이스라엘 종교는 국가로 부터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③ 신약교회 : 오순절 이후 교회는 국가와는 독립적인 조직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범세계적으로 선교하였으며 의식적 예배에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6) 교회의 속성
① 통일성 : 로마카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조직체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는 각기 지체가 되어 궁극적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② 거룩성 : 로마카톨릭은 교리, 교훈, 예배, 권징 등과 같은 교회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으나, 기독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원리 면에서 거룩성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③ 보편성 : 로마카톨릭은 유형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무형교회를 보편교회로 지칭합니다.
④ 사도성 : 로마카톨릭은 교황권이 베드로 사도로 부터 기원하였으며 베드로만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으로 주장하지만(마태복음16:18~19), 기독교는 교회 설립이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공헌으로 하여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실함으로서 사도권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⑤ 생명성 : 교회는 생명이신(요한복음5:26,11:25,14:6) 그리스도의 몸이며(에베소서1:23),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요한복음10:10)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요한복음3:16,6:39~40),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요한복음5:24,에베소서2:1,요한일서5:12) 교회는 생명성을 지닌 것입니다.
⑥ 무오성 : 로마카톨릭은 교황무오설을 주장하고 교회의 무오성을 공유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에 기초함으로서 무오한 일면을 갖는 것입니다.
(2) 목사(牧師,Pastor), 장로(長老,Presbyter,Elder)
장로(長老)는 어원상 "턱수염이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 지파와 가족의 어른들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출애굽기3:16) 구약성경에서는 부족의 지도자·촌로(村老), 회당의 장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이 주로 지파나 대가족을 대표하여 정치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원로라는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상 두가지로 분류하여 장로를 호칭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며 설교와 예전을 집행하는 “목사장로”(디모데전서3:1~5)와 교회의 존경받는 연장자로 교회의 조직과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평신도 장로”(사도행전11:30)로 구별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개체 교회를 위하여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장로를 최초로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를 권면하며 각 성에 교회를 설립하고 장로를 세울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저들 교회 회중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장로의 직분의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장로 피택은 구약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방 회당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었고 유대의 국가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장로와 신약의 장로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문자 그대로 연장자로서의 원로를 대우하며 그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한 반면에 초대교회의 장로는 연령보다 신령한 면을 강조하여 교우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였으므로 영적인 자격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직무를 맡아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무(Overseeing office)로 인하여 장로들을 감독(Bishop=Overseer)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로 불러 고별사를 전할 때에 그들을 감독으로 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디도" 에게 "그레데 교회" 에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감독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신약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5회 기록되었는데 모두 장로와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속사도" (Post-Apostolic, 사도들의 제자), "교부" (敎父, Patristic,속사도들의 제자)들의 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장로의 구분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바울은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교회내에서 여러 장로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겸한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지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모든 장로들이 가르치는 장로로 세움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명확한 해석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나 일곱 집사의 선택으로 추정할 때 장로들도 임명보다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 고 했는데 이 때의 택함의 동사의 원어적 의미가 "손을 들어 선택한다" 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모든 직분들은 낮은자로 섬김을 위함이요 군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장로와 치리장로들간에 일어나는 권력적 선점을 위한 분쟁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의 축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태도라 할 것입니다.
① 목사장로와 치리장로의 직분과 직무
"목사장로"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감시 감독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감독" 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사도행전20:28) 또한 신령한 양식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므로 "목자" 또는 "목사" 라고 하기도 하며(에베소서4:11, 예레미야3:15, 베드로전서5:2~4), 또한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교회와 그 지역을 치리하는 자 이므로 "장로" 라고 합니다(베드로전서5:1~3)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종", 흔히 전임"사역자" 라고도 하며(고린도후서3:6),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자" (요한계시록2:1)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의 역할도 하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고 합니다.(고린도후서5:20, 에베소서6:20)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직무도 있어서 "교사" 라고도 하며(디모데전서2:7, 디모데후서1:11, 디도서1:9)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라하여(디모데후서4:5),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오이코노모스)라고도 합니다.(누가복음12:42, 고린도전서4:1~2)
목사장로에 관한 직무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그리고 찬송을 지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 교인을 교육하고 심방하며 평신도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평신도 장로는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책임이 아니지만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장로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디모데전서5:17, 로마서12:7~8) 평신도 장로는 목사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인을 심방, 위로, 권면, 교훈하며, 또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다 근접한 상태에서 점검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3) 평신도(平信徒,Laity)
평신도(平信徒)는 "평신자"(平信者)라고도 부르며 성직자와 대비되는 일반성도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A.D 2세기경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이며 속사도 시대 최초의 교부로 알려진 클레멘스(Clement 1) 로마교회 초대장로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클레멘스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서신의 일부 내용에서 장로, 집사, 평신도(Laity)라는 구분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서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용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D 96~97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클레멘서 1서는 클레멘스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로마교회가 보내는 공문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멘스가 고린도에 보낸 서신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구약은 신약의 기초이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둘째, 구약의 제도와 예배의식은 기독교회의 의식을 지배하고 계승하였습니다. 셋째, 교회는 종말론적 임박성을 가진 카리스마적 공동체가 아니라 제사장에 의한 지배구조 성격을 가진 계층구조를 가지고 발전하였습니다. 넷째, 성직은 사도에 의하여 계승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와 후대에 그대로 전승되기 위한 것입니다. 클레멘스는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 교회공동체의 조직을 통할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것이 총회와 칙령등을 통하여 모든 교회와 공동체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는 본래 헬라어 "laos"에서 유래된 것으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 "평민"(平民,plebeian)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으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땅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1954년 WCC 에반스턴 회의에서 제기되고, 1958년 신학자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aemer)가 주장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한 헨드릭 크래머는 그의 저서 "A theology of Laity"(평신도신학)에서 19세기 이후 미국의 기독교는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평신도 사도성"(the lay apostolate)을 주창하며 평신도 중심의 교회개혁과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논리는 일부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토착신앙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성경관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기본적 성경교리의 원칙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헨드릭 크래머는 성직자의 개념을 무력화 시키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여 모두가 강도권과 치리와 축도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사관을 결합하려 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으로 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지시를 수행하던 리더가 있었으며, 신약에서도 사도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수행한 것 처럼 모두가 그 일을 회전방식으로 돌아가며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성도를 돌아보며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였으며, 또 누군가는 일과 병행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언제나 영적 부지런함을 갈구하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며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인도대로 삶을 작용합니다. 성직자와 목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찾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평신도와 양은 성직자와 목자의 인도를 따라 계승하며 생산적 확장을 계속합니다. 한편 성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대행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축복을 집례합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인하고 인지하며 그것을 신뢰합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의 설교대로 생활에서 실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직자는 강단에서 설교할 시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본인에게도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즉,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평신도적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는 강단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평신도적 행위와 실천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요한복음1:29,베드로전서1:19)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 셨던 예수님은 참 목자이심과 동시에 평신도적 인생관을 동시에 가지고 사셨습니다.(요한복음10:11,요한계시록17:14) 즉,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 생산자의 활동도 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4복음서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했을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해서 미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동일한 왕이시며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1:36,요한계시록14:1)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18:4절에서 예수님께서 순위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빌립보서2:7)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직자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서리로 다시 세분화하여 수직체계를 갖추려 합니다. 이것이 교회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최선이라고 그 정당성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멘스 교부가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나타난 평신도는 오늘날의 평신도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는 불완전한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평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라는 용어보다 "평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것은 평민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클레멘스의 평신자, 즉, 평민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낮음이 없는 가장 완전한 수평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평민의 수직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7대집사는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사람 니골라 였습니다.(사도행전6:5)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과 구제와 선교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실무를 맡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선구자로서 그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인 동시에 유대교인들과의 첨예한 대립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평신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 뵈뵈와 동역자이며 순교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유니아,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그리스도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아리스도불로, 헤로디온, 나깃수, 주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룰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등 33명의 명단이 실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타난 평신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평신도가 갖고 있는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신도는 사도들에 의해 임명되었고, 사도들과 동역하며 교회의 구제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제는 교인들로 부터 받은 구제금과 구제내용을 공평한 원칙에 의해 재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빈곤과 질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구제 대상자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로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 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힘을 모아야 했고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생계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공정해야 했고 진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과 표준이 정확하게 확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6:5)
둘째, 평신도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사도행전6:5)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담대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충만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하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것이었습니다.(사도행전7:57,로마서16:3~4)
샛째, 평신도는 남과 여, 기혼과 미혼, 청년과 노인, 그리고 친족의 구별이 없었으며 평신도의 복음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뵈뵈는 겐그레아교회의 자매였고, 사도바울을 대신하여 희생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바울의 친척 관계였고, 루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헌신하였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는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겼으며,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는 그들의 자매와 함께 섬겼습니다.(로마서16:1~16) 이처럼 평신도는 남여노소 전혀 구별없이 동일하게 헌신하였고 직업의 귀천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의 복음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로 나아 갔으며 그 복음의 열매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은 한결같이 가족과 동반하였고 친척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사역이 기밀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 기밀성 유지를 위해 가족전도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로마서16:3, 16:6)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였습니다. 마라아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평신도였습니다. 동역자(Wiktionary)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를 도와 교회의 일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 크고 작은 일에 솔선수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신도의 동역은 목숨을 나눌 정도로 신뢰가 친밀하고 그 수고의 댓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섯째, 평신도는 그리스도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로마서16:10, 16:13) 택하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정하고 누가 택하였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께서 평신도를 인정하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께서 교회에 소속된 평신도들을 택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즉, 성도를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택함으로서 영원을 보장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장로에 관한 성경적 기원과 근거
(1) 장로의 정의
장로의 어원은 “늙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자켄”(zaken)을 헬라어로 사용한 “프레스뷰테로스”(presbuvtero)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프레스비터”(Presbyter)와 “엘더”(Elder)로 번역되었으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장로”(長老)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100여회, 신약성경에 60회 등 각 시대별로 160회에 걸쳐 등장할 만큼 장로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나이가 많아 턱수염이 있으며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 동시에 누구나 존경할만한 사람이었고, 다스림을 위탁할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한 신앙적 삶의 대표성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시대와 초대교회 이후 로마카톨릭에 의해 흔적없이 사라졌던 장로의 직분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거장 존 캘빈(Jean Calvin)에 의해 다시 등장하였고, 스코틀랜드교회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John Knox)에 의해 장로교는 새롭게 재탄생 되었습니다.
①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장로의 위치와 위상은 “모세시대”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는 대가족 중심의 씨족사회이며 그 가운데 장자의 위치에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대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사회에서 가족의 장자인 가장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브라함은 “추장”(chief)과 “장로”(elder)와 “아버지”(father)로서의 모든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창세기18:12) 요셉 시대에는 애굽제국 람세스 왕(바로)궁에도 장로가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에도 장로가 지도적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출애굽기3:16,4:29) 그 가운데 70인 장로는 모세시대 하나님과 사람들의 언약을 위해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민수기11:16~17)는 말씀에 근거하여 “70인장로”들은 각 지파의 장로들 가운데 선택되어 임명함으로서 원시적인 대의제도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것은 곧 산헤드린(Sanhedrin) 공의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70인에 선출된 대표장로는 지파의 일반장로와 구별되었고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습니다.(민수기11:17~25) 장로들은 신앙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전쟁에서는 지휘관, 재판에서는 재판관, 상담에서는 권면자와 협력자, 각종 행정의 결정권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레위기4:13~21,신명기21:1~9) 장로들은 시대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였고(열왕기하6:31~33), 왕의 자문위원으로서 왕이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열왕기상20:6~9) 장로의 영향과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본주의국가를 실천해 가는 모범적 위치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대표성은 포로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교회당”(Synagogue)제도로 발전하여 산헤드린공회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② 신약시대와 교회시대
장로라는 신분과 역할은 회당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 하고 세분화 되어 갔습니다. 회당은 집회, 교구를 의미하는 “시나그고”(Synagogue)로서 구약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6:9에서 회당은 “예배와 교훈을 얻기 위해 모이는 장소”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BC. 2세기경 회당은 바리새파의 율법운동을 기치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만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의 종교와 교육을 모두 회당에서 실현하였습니다. 성전의 예배보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예배를 창설한 것은 당시 가장 혁신적인 성과였습니다. 회당은 장로들이 운영하는 자치기관으로서 지역의 민형사 사건과 종교문제를 재판하는 법원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장로들은 예배와 교육은 물론 재판장의 역할을 함께 하였습니다.(마태복음10:17,누가복음12:11) 회당에서는 장로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율법교육과 이단과 배교자들을 회당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으며,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하였습니다.(마가복음5:22) 그후 초대교회에서 회당제도는 교회제도로 새롭게 태동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사도행전14:23) 장로는 회중에서 선택하여 선출하였으며 교인을 감독하고 치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監督,Bishop )을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나(사도행전20:17~28) 교회조직이 정비를 갖추면서 설교와 가르치는 일은 감독에게,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장로에게 각각 일임되고 구분화 되어 갔습니다. 이로서 감독은 구별되이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 발전하였고, 장로는 평신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명예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③ 성경속에 기록된 장로들의 직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출애굽기4:29~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민수기11:16~17)
“그 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열왕기하6:32)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디모데전서3:1~7)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사도행전14:23)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디모데전서4:14)
3. 현대교회에 있어서 장로의 직무
현대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중첩되기도 하였습니다.(디모데전서5:17) 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하여 상호 공생협력관계를 이루며 교회를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회장과 교회재판에 관하여 재판장은 목사장로의 몫이 되었는데 그 권한은 교회의 상위가 되는 노회에서 위임한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의 자격과 선택하는 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하고 소속 또한 노회가 되지만, 장로는 출석교회 소속으로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여 노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설교와 성례와 축복권이 있으나 장로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명칭과 직분에 있어서도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칭하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대표자로서 장로는 목사와 대칭점에 서 있는 이른바 “야당”이 아닙니다. 장로는 당회장인 목사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행정과 권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상위에 두고, 장로를 하위에 두어 교인대표를 하대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으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와 치리하는 직무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교회조직에서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중심이 목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는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신앙관계,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의 신령한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 우선 장로부터 신령해야 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일반성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① 교인에 대한 심방이 요구됩니다. 교인들의 형편과 생활을 알지 못한채 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또한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③ 더 나아가 장로는 교인들의 생활 형편에 불편이 없도록 구제활동과 환우들을 돌아보는 등 각종 경조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합동교단 : 헌법 제5장 제4조
①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②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③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 보다 장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2) 통합교단 : 헌법 제6장 제39조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②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③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④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3) 합신교단 : 헌법 제9장 제3조
①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사도행전20:28~30)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 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든다.
② 교리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③ 신자를 심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보아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④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야고보서5:14~16)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⑤ 심방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의 심방을 청할 것이요.
⑥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4) 고신교단 : 헌법 제6장 제47조
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②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③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④ 교인을 권면하는 일
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⑥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⑦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⑧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5) 한국기독교장로회 : 헌법 제5장 제29조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①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②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③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④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6) 감리교단 : 장정 제2장 제19조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헌법 제5장 제41조
㉮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 장로는 각급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회무를 처리한다.
㉰ 교인의 영적상태를 돌보아 심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 장로는 사회에 대하여도 성직이니 미신자에게 전도하며 우환질고와 낙심중에 있는 자를 찾아 권면한다.
㉲ 장로는 예배인도와 설교가 주임무는 아니나 담임교역자의 위임에 의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헌법 제8장 제45조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되는 봉사직이다.
① 담임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치리, 봉사하며
② 교인들의 신앙향상을 위하여 힘쓰되
③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심방하고
④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4. 목양장로 사역과 역사적인 고찰 :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는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에 의해서 보존되었습니다. 캘빈은 권징제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유익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1542년, 캘빈에 의해 조직된 “상담, 교육, 권징”기관이었으며 이것은 캘빈의 신학이 구체적인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1년, 교회법에서 제네바시의 성도에 관한 훈련(Church Discipline)은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캘빈은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법 초안에는 장로선출 방법과 제네바의 목사들과의 긴밀한 만남과 제네바시의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법은 곧, 제네바시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생활기준점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컨시스토리(Consistory)가 우리말 번역에서 “당회”라고 한다면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개교회를 넘어 제네바 시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권징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메가처지(Mega-Church)의 당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장로회의 시작 : 컨시스토리에 장로를 정회원으로 채택하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심리법정”(a hearing court), “강압적 상담기관”(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교육기관”(an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세교회에서 성직자만이 유일하게 컨시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었던 상황속에서 캘빈은 목사외에 장로를 참여시킴으로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543년, 캘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는 장로들의 모임"(the senate of the presbyters)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5:1,마태복음18:17) 캘빈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교회의 독립적인 귄징기관으로서 목사와 평신도의 대표가 성도들이 훈련과 권징을 담당하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컨시스토리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자녀들을 교리교육 시간에 보내지 않는 행위, 성(SEX)문제 등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심리 절차는 당사자를 부르고, 증인을 부른 후 재차 소환해서 심의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심의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와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갈때에는 시의회에서 파송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행하였으며 사건 심리내용은 당시 사무관인 서기가 모든 내용을 기록함으로서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록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캘빈은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로마카톨릭적 신앙과 행위로부터 자유하며 기독교원리에 입각한 생활을 하도록 성도를 훈련하고 성도의 삶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2) 심방제도와 선서제도의 도입과 실천
1556년, 캘빈주의를 확장시킨 “심방제도”(general visitation)가 채택되어 로마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평신도들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고 관찰할 수 있는 감독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서 신자들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성만찬이 죄인들의 무분별한 참여로 더렵혀지는 것을 방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일반심방제도의 결과는 컨시스토리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심방을 통하여 제네바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가운데 적용하는지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컨시스토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의 양과 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1556년, 심방제도와 함께 신설된 또다른 조항은 진실만을 말하고 증언하는 “선서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법정 역할을 하였던 컨시스토리에 거짓증언이 난무하여 진실이 가려진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555년1월17일, “끌로데”(Claude)부부는 “잔느 델레아발”(Jeanne Deleaval)부인을 간음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끌로데의 부인은 잔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목도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이에 반발한 잔느는 자신이 함께 관계한 남자는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컨시스토리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끌로데 부인이 잔느에 대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잔느를 허위로 고발한 것을 알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컨시스토리는 1555년에 55회, 1556년에 57회 회집하였고, 구성원의 참석율 또한 각각 87%와 7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컨시스토리에 참여한 장로들은 “소의회”(The Little Council)에서 2명, “60인 의회”(The Council of Sixty)에서 4명, 그리고 “200인 의회”(The Two Hundred Council)에서 6명 등 선하고 정직한 생활로 책망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는 존경받은 사람, 12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제네바 시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권면하고, 이것을 목사회(The Company of Geneva Pastors)에 사실을 보고하여 함께 훈련과 권징을 실행하였습니다. 1543년,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직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장로”의 구분을 목사장로와 치리장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 분류는 권징이라는 중차대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로직은 교회의 영구한 직제임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3) 컨시스토리의 사역과정과 내용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의 “출교”(Excommunication)는 오늘날의 출교와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출교는 권징과 치리의 마지막 단계로 그 효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지만 캘빈이 주창하는 출교는 성례전 금지와 결혼, 구제와 같은 사회생활의 제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럽사회 전체가 국가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카톨릭 정서에서 성례전 금지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로 제네바 시민들은 생명적 가치로 인식하였습니다. 출교에 해당하는 죄는 공적이고 걸림돌이 되며, 범죄와 수치스러운 행위와 독선적 성격 등이 있었습니다. 캘빈은 출교의 기준으로 “공공성”(Publicity)과 “교회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Its hamful impact on the church)을 삼았습니다. 성례전금지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유아세례에 참여할수 없고 성찬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당하였습니다. 결혼은 공교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혼 자체가 제재대상이었고, 대부제도와 같은 자격도 박탈당함으로서 실제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주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가 제네바를 방문하였을 때 컨시스토리 사역으로 제네바 교인들의 삶이 변화하고 경건성을 갖는 것을 목도하면서 깊은 충격과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출교는 그 당사자를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삶을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하는 성경적 회복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컨시스토리의 내용에는 잔존적인 로마카톨릭적 신앙관으로부터 성문제, 결혼문제, 가정생활의 문제에 이르는 사생활의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주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도시 제네바에도 당시에 매춘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매춘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장로들이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사건 가운데 가정과 결혼에 관련한 내용에서 간음과 간통, 성적문란문제, 성폭력과 강간이 33%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부간의 가정불화 문제와 약혼문제, 이혼문제가 뒤를 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의회로 가져간 것 또한 40%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컨시스토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영적 강화를 통하여 보다 긴밀하고 세심하게 접근함으로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빈도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조치로서 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찬금지와 의회이전 그리고 출교까지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낙태, 유아유기 및 학대방임, 세례논쟁, 교육논쟁, 가정 빈곤문제, 가족재산 유용, 질병문제, 이혼문제, 부부간 재산분쟁, 상속문제,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및 학대, 처녀학대,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문제, 성폭행, 강도강간, 동성연애, 수간, 매춘문제, 관음증문제, 남녀혼성목욕문제, 타종교와의 결혼문제, 낙태문제, 부모에 대한 불순종문제, 법률문제 등 생활의 영역을 넘어 각종 사회문제에 이르는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권면과 훈계와 지도를 통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컨시스토리 사역의 사례
① 사례1 : 타지역 로마 카톨릭 교인과의 결혼문제
1547년, 제네바 출신의 “아미 드 라 리브”(Ami de la Rive)는 자신의 딸 “프랑수아즈”(Francoise)가 이탈리아 피드몬트(Piedmont)에 사는 카톨릭 남성과 약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약혼자는 사업적 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프랑수아즈는 그 남성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불미스럽게 여기듯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독교 여성이 카톨릭 남성과 결혼하는 문제가 컨시스토리에서 다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컨시스토리는 이 결혼이 하나님과 이성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 프랑수아즈가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미 드 라 리브와 프랑수아즈 등 모든 가족들이 수찬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시스토리는 프랑수아즈와 카톨릭남성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가 발견된다면 그 결혼을 금지하도록 제네바 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는 프랑수아즈와 카톨릭남성이 피드몬트에서 일정 거리를 두는 조건으로 그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② 사례2 : 로마 카톨릭 교인임을 숨긴 로마 카톨릭 교인과의 결혼문제
1556년, “주씨”(Jussy)의 "프랑소와 다넬“(Francois Danel)은 자신의 누이가 제네바로부터 수시간 거리에 있는 카톨릭 남성과 약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프랑소와는 그의 누이의 결혼이 제네바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행정장관(Syndic)에게 결혼예고 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남성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에 컨시스토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혼예고 무효를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컨시스토리가 시의회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당시 제네바는 관청 주도로 종교개혁이 정치사회를 주도하던 종교개혁 중심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는 그 예비부부들이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제네바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③ 사례3 : 교회관리원 자녀의 로마 카톨릭 교인과의 결혼문제
교회관리원이면서 지방법원의 관리였던 “자 퀘모즈 콩테”(Jaquemoz Conte) 부부는 자신의 딸이 타도시에 사는 부유층 카톨릭 가정의 남성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콩테의 딸은 자신의 결혼에 강하게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삼촌이 카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결혼선물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결혼문제는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교회 직원이며 법원의 관리였던 사람이 기독교 규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컨시스토리는 보다 강한 법을 적용하고 모든 직무에서 사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가 결혼을 승인한 문제로 수찬금지가 이루어졌고, 결혼을 도왔던 2명의 다른 사람들도 수찬정지가 가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중매자에게도 파문을 결정하였고 제네바 시의회는 결혼을 무효화 하였습니다. 사실 이 결혼의 배경에는 뇌물수수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작용하여 더 큰 결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④ 사례4 : 이주여성 로마 카톨릭 교인과의 결혼후 제네바 이주문제
1556년, “장 메르시에”(Jean Mercier)는 최근 제네바로 이주하여 개혁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후 그는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카톨릭 결혼예식에 따라 카톨릭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후 메르시에는 그녀와 함께 제네바로 귀국하였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이 결혼에 대하여 엄격한 권고를 지시하였고 성찬을 금지하였습니다. 개혁교회의 원칙과 교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메르시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성찬 복귀를 위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수개월후 메르시에는 아무런 행정조치와 규제없이 생활에 복귀하였고 컨시스토리부터도 더 이상의 권징을 받지 않았습니다.
⑤ 사례5 : 예전의 카톨릭 사제들과 수사들의 기독여성과의 결혼문제
캘빈에 의해 로마카톨릭의 도시 제네바는 기독교 도시로 개종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예전의 카톨릭 사제들과 수사들에게 개방된 결혼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1547년, 프랑스 수사였던 "피에르 부쉐롱“(Pierre Boucheron)과 기독여성인 "마그리뜨 데보르”(Marguerits des Bordes)는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후 피에르는 마그리뜨에게 이전 수도원 생활에서 수도서약을 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마그리뜨는 피에르가 수도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피에르가 개종 이전에 수도사의 삶을 다짐하였고 그 후에 아내에게 고백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권면하였지만 현재의 결혼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였습니다.
⑥ 사례6 : 기독교로 개종한 카톨릭 신자의 결혼문제
로마카톨릭의 도시에서 기독교 도시로 변화한 제네바는 카톨릭 사제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예전의 독신주의 서약이 무효화 하였고 그들 또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카톨릭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한 결혼문제가 가족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57년, 카톨릭 사제였던 “버나드”(Bernadr)는 프랑스 남부 “카오르”(Cahors)에서 "파비테“(Pavicte)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후 파비테는 임신상태로 제네바로 먼저 이주해왔고, 남편이 오기까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얼마후 남편인 버나드가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이들 부부에게는 결혼과 임신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버나드 부부는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자신들의 정상적인 약혼과 결혼을 증빙해줄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임신한 아내가 스스로 생계를 감당하도록 방치한 남편을 꾸짖으며 이들의 결혼을 승인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⑦ 사례7 : 결혼에 장애를 가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결혼문제
1546년, 제네바에서 제정된 결혼법령에는 중세 유럽의 관습법을 적용하여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전염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 그 결혼은 파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캘빈의 제자인 “베자”(Beza)는 전염병을 3가지로 세분화하여 결혼이 가능한 질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556년,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감염을 염려하여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약혼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과 정혼한 남성이 성병의 일종인 매독에 중독되어 병약 결핍해짐으로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느끼고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면담 조사한 결과 결혼계획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에서 약혼을 파기하였고 매독에 중독된 남성은 제네바에서 추방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남성이 매독이라는 중독성질환이 여성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남성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치리의 결과였습니다.
5. 목양(목사,장로)사역을 향한 제자훈련과 진단
(1) 목양사역을 향한 지름길 : 제자훈련
목양장로사역은 반드시 “제자훈련”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1987년, 사랑의 교회 옥한흠목사님이 설립한 국제제자훈련원에 그 이념과 철학이 구체화 실현화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로서 최홍준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가치와 위상과 철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전통교회에 부임하여 제자훈련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아무도 없는 명지평원에 1만명의 교회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목양장로사역에 있었습니다.
①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란 교회속에 존재하는 99%의 평신도를 교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훈련하여 평신도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경험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출발한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새롭게 조직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은 교역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의식개혁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몸의 지체로서 조화로운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생산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소비자이거나 관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평신도들을 본래의 위치로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교역자의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의 교회도 아닌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로서 교회는“초청”(부르심)과 “파송”(보내심)이라는 두가지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교회는 전통교회의 구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적 제자로 육성하기 위해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훈련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의무훈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적인 훈련과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외적인 훈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내적인 훈련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 가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는 훈련입니다. 내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신앙중심적인 훈련입니다. 외적인 훈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공격적인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에는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훈련과 리더(순장)가 되기 위한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의 기초를 다지고 구원의 진리를 깊이있게 깨달으며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워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켜 나가는 훈련입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새생활의 키워드:성령,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 신구약성경의 주제와 내용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영성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① “새생활의 키워드:성령”과정은 신구약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②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과정은 교회론을 통하여 제자훈련의 철학을 이해하고 제자도를 통하여 삶의 태도전환에 관한 훈련입니다. ③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과정은 제자훈련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 소그룹활동에 대하여 배우고 소그룹의 리더(순장)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인도에 관한 리더십, 인도법, 적용에 관한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하는 훈련입니다. ④ “신구약성경의 주제와 내용”과정은 신구약성경 66권 각권들이 말씀하는 주제와 배경과 내용을 배우고 정립해 가는 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의 기원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태복음28장18~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를 명령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신앙하며 모든 권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며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거행합니다. 결국 제자훈련의 모든 센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훈련의 내용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규정하였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3년동안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배운 과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12명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소수정예화로서 다수를 동력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화를 복음화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 후로 1700년 이상의 세월속에서 이러한 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제자훈련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속에서 제자훈련은 필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호산나 교회와 제자훈련을 정확하게 하는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영속적인 비전으로 세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과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교회가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발현하였습니다. 호산나 교회 제자훈련의 성공적 안착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규칙과 준수를 통하여 예외규정 없이 전교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대도시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 변두리지역, 공단지역, 주택단지 등 어디에서나 제자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훈련되어진 교역자들에 의해 소그룹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안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질서있게 유지하며 함께 세워감으로 세상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적인 교회로 세상앞에 담대하려면 제자훈련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직접적인 훈련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2)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장로에게 있어서 목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장로는 누구입니까?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해 주어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서로 격한 대립각을 세워 서로를 불신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선배세대들로부터 다음세대까지 장로의 본질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며,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장로의 모델이 부재하고, 장로에 대한 평신도의 각인된 이미지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로서 담임목사와 장로간에는 수시로 문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급한 과제들이 후순위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① 사례1 : 주보에 설교원고를 미리 내십시오
최홍준 목사님이 부임과 동시에 주보담당 장로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 원고를 주보부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매우 당황했지만 설교문 대신에 인사말을 적어 주보부에 원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보검열 장로님은 설교원고를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주일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설교원고를 미리 달라는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최홍준 목사님은 설교를 사전에 주보에 게재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와 같고,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인사말로 가늠하겠다고 장로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장로님은 곧바로 당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설교원고를 주보에 게재하는 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 제도가 공식화 되었습니까?”하고 질의하게 되었고, 장로님들은 전임 목사님께서 매주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설교준비를 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원고를 주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다르게 하도록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당회가 이렇게 불신의 벽으로 높이 쌓여 있다는 것에 대하여 최홍준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약속했습니다.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거나,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원고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를 믿어 주시고 이 문제를 맡겨 주신후 지켜 보셨으면 합니다.“ 그 후로 부산새중앙교회와 호산나교회 당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② 사례2 : 설교가 들리지 않는 교회에 무용지물이 된 노후방송시설 교체
부산 새중앙교회는 분립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곳곳의 시설이 낙후되어 교체 또는 보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교회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비만 오면 물이 떨어져 내렸고, 엠프시설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교회의 시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장로님들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교회재정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구도였습니다. 400명의 성도가 있는 중형교회에서 재정의 부족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인근 대부분의 상가로 부터 부채가 있었고 담임목사 사택 또한 세입자를 내 보내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마져도 전세금을 대출하여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초수급자이거나 빈곤계층이었습니다. 단 한명의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없었고 구제헌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담임목사로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의 글처럼 교회를 살리기 위한 헌금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에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마다 여러 곳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마다 여러분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저 자신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새신 자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야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들리지 않는 앰프 시설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후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낸다면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의 앰프를 교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도록 용기를 냅시다!!” 장로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성도들은 힘을 보태기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일은 결국 모두의 참여와 감탄속에서 성취되었으며 성도들은 설교와 찬양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③ 사례3 : 주일예배시간에 헌금명단을 모두 호명하는 것을 중단하는 문제
부산 새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주일 예배시간에 성도들이 헌금한 십일조와 감사헌금 명단을 모두 낭독해야 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이 황당한 일을 매주일 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장애물은 장로님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장로님들은 일단 제동부터 걸고 전통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최홍준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결과를 보자고 하면 그 결과에 만족하는 도마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부산새중앙교회 장로님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예배시간에 헌금자 명단을 일일이 호명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보에 모두 게재하는데 그것으로 대신하고 예배시간에는 헌금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헌금이 적게 나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자신의 이름마져 부르지 않는다면 헌금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또한 최홍준 목사님이 증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 예배시간에 헌금 호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주간에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Test)해 보기로 장로님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개월의 테스트 기간 중 그 이전의 헌금에 비하여 2배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헌금이 잘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교회 만큼은 사람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④ 사례4 : 노후화된 교회냉난방시설의 교체문제
교회 냉난방시설 교체 건이 당회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당시 부산지역의 교회들은 냉난방시설에 다소 둔감하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부채와 수박이 여름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장로님들은 선풍기로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최홍준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은 자신이 옳다고 정의한 일에 대하여 중단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여 기회를 얻고 그 기회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름을 참고, 찐득한 냄새를 이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하여 무덥고 후덥지근한 교회로 나올까요? 불신자들이 다니는 술집과 음식점과 다방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있나요? 한결같이 냉난방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 찾는 곳입니다. 설교도 생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교회에서 후덥지근하기 까지 한다면 여러분의 불신앙 친구들은 교회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음식점과 커피 점과 아랫목이 있는데 굳이 추운 교회로 나와 앉아 있으려 할까요? 믿는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언제나 평화로운 휴식처요 피난처이며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시설투자는 결코 사치이거나 낭비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냉난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고 그 혜택은 모두 성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오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고 하절기에도 모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⑤ 사례5 : 예배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1980년대 말에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복음성가를 예배시간 중에 부를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부산새중앙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회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어 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터져 나오고, 어떤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최홍준 목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보수주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능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구현해 내는 것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문과 뒷문을 모두 잠근 채 폐쇄적이라면 젊은 청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를 지금까지 예배시간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부를 수 없다면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남녀가 어떻게 한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릴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중간의 휘장을 치우게 되었을 때 교회는 분열과 격한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시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의자가 들어올 때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의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본질인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뿐입니다. 복음성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예배중에 부르는 것으로 지금은 논쟁이 있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 부산새중앙교회 예배시간에 복음성가는 자연스러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장로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최홍준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⑥ 사례6 : 신앙간증을 통한 두 명의 장로
어느 교회에 불신남편을 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한 여집사님은 어느날 목양장로에게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도집회 기간이 되어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딱 한번만이라도 교회에 함께 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양장로가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남편을 만나 ‘김선생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며 함께 친교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왕 큰 맘 먹고 나오셨으니 새신자반 5주과정까지 해보고 계속 나오실지를 결정하면 어떨까요?’ 하며 매우 따뜻하게 맞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5주과정을 빠짐없이 다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집사님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고교시절 3년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친구 아버지께서 장로였는데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꼴이 보기 싫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에 남편이 만난 왕(王)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난 목양 장로는 ‘디딤돌’이었습니다.
(3) 목사에 대한 존중심과 성경적 권위
① 목사와 장로의 관계정립
교역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에베소서4:11~12) 이로서 성직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캘빈) 이로서 교역자 외에는 그 누구도 대중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교역자에게는 평신도와 다른 구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신분상의 차이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신분과 구별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존 캘빈(Jean Calvin)은 “목사를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유급직원으로 취급해서는 않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② 목사에 대한 존중과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는 목회자를 “왕같은 제사장들”(베드로전서2:9)과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요한계시록1:20)으로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캘빈은 목회자에 관하여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역주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원리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창조와 인간 구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sphere)에 골고루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께 있으므로 사람이 그에 대하여 판단할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례로 다윗은 사울왕을 존중하였습니다.(사무엘상24:4,17,26:8,9~12)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로마서12:19~21)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죄인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을뿐이었습니다. 지난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요셉 총리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정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창세기50:19)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였고(로마서13:1~2), 사무엘상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거절하는 것이며(사무엘상2:30),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히브리서13:17) 이와같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도와 협력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합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제자훈련과 목양사역을 통한 행복에너지 : 호산나교회
1987년, 최홍준 목사님이 호산나교회의 전신인 부산새중앙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항만도시 부산은 불교와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토테미즘의 잔류도시였습니다. 영적 불모지와도 같은 부산가운데 낙후된 사하지역에서 영적 토양을 쌓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새중앙교회는 전통교회의 구습을 고수하는 타성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대부분이 신앙적 기초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시설은 낙후되어 교회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방송은 들리지 않는 스피커의 잡음으로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영적 각성은 심약하고, 잠재력은 있으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 있는 고착화된 교회였습니다.
① 제자훈련만이 소망이다 : 세상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훈련은 필수다.
▷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하지만 어떻게 깨워야 하는가?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였습니다. 키워드(key word)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성경교육을 원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위로는 거부감, 아래로는 부담감이 불참으로 이어지지만 최홍준 목사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모든 성도를 향하는 전폭적인 훈련을 가동하였습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로서 “주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28:18~20)이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않해도 그만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경적 명령이며 성도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 제자훈련은 목회자 중심의 편가름이나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가장 귀한 프로세스(Process)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와 교인들의 체질을 변화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걸린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갈라디아서4:19) 제자훈련은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게 만들며 업사이클링(Upcycling)하도록 시스템(System)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자가 움직이는 생물적 활동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미래를 위한 생명적 투자, 이것이 최홍준 목사의 결단이고 헌신이었습니다.
② 호산나교회의 제자훈련과 목양사역의 행복
▷ 호산나교회는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배의 변화, 전도의 일상적 활성화, 목회의 본질과 목적에 주목하는 교회와 장로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 제자훈련으로 성숙된 호산나교회는 이제 더 넓은 평화와 성장을 위하여 목양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목양사역은 목사가 사장, 장로가 이사가 되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목양사역은 목사가 여당, 장로가 야당이 되는 대결구도가 아닙니다. 목양사역은 목사와 장로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돌아보는 한결같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전통교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바로 그 장면이 목양사역에서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짓하고 가르치며 빨리오라고 명령하는 장로가 아니라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는 목양장로, 거룩하고 무뚝뚝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장로가 아니라 친근하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감동의 목양장로, 무엇이든지 지적하는 손가락 장로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든든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양장로, 말로써 모든일을 다하는 장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목양장로 - 목양사역을 통하여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목양사역 :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 목양수첩(목양노트) : 새가족, 인도자, 협력자, 순장, 교역자, 장로 케어 구도 시스템
▷ 목양사역 가치의 중요성 : 장로의 성경적 본분은 성도를 목양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장로를 행정과 목양으로 편가르는 것이 아니며,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이메일(스마트폰)사역의 중요성 : 목양사역 정보를 교구교역자, 장로, 목양교역자, 담임목사님과 함께 공유하여 일관성있는 공동사역이 되게 합니다.
▷ 담임목사의 자세와 방향의 중요성 : 균형감있는 사역 : 편이 있고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균형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목양사역을 위해 담임목사가 먼저 장로들에게 손을 내밀고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서 모두가 함께 “내려놓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목양(목사,장로)사역의 파노라마
목양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훈련(제자훈련)과 기도의 분량과 영적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사역에 있어서 기본적 가치와 목적은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양사역은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목양장로와 교구교역자와 순장(구역장) 등 4겹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양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교회내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입니다. 즉, 새가족(교구, 순, 대학, 청년부), 결혼, 출산, 이사, 질병, 입원, 개업, 장례, 상담, 권면, 장기결석, 비순원, 긴급기도 등입니다.
(1) 목양담당자의 역할
① 구역장(순장, 사랑방, 소그룹리더)
▷ 해당구역의 교인으로부터 목양내용에 관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또는 순장이 순가족들에게 매주 교회출석시와 심방전화를 통하여 목양내용을 점검하는 일을 하여 내용을 청취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시화 하는 것,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태도로 보고를 하는 것, 잡담수준의 험담이나 일상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것 등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순(구역원)이 비밀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 순으로부터 목양내용을 접수한 순장은 교구담당자에게 목양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참조:담임목사, 목양담당교역자)
▷ 목양내용을 접수받은 구역장은 해당교인에게 목양사역을 하며 그 결과를 교구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② 교구담당 교역자(전도사)
▷ 교구담당자는 순장(구역장)으로부터 목양내용을 접수하기도 하고 또는 순(구역원)으로부터 직접 목양내용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양내용을 접수합니다.
▷ 교구담당자는 순장과 성도로부터 들은 목양내용을 목양장로에게 메일(휴대폰문자메시지,카톡)로 보내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 교구담당자는 목양사역을 통하여 접수내용을 처리하거나 상담, 권면을 시행합니다.
▷ 사역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회실, 목양장로실과 사역나눔을 공유합니다.
▷ 또한 목양내용과 목양사역 결과를 목양장로에게 전달합니다.(참조:담임목사, 목양담당교역자)
③ 목양장로
▷ 목양장로는 교구 교역자로부터 목양내용을 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 교구담당자로부터 취득한 사역결과를 토대로 목양장로는 상담, 중보기도, 심방 등과 같은 목양사역을 시행합니다.
▷ 목양사역이 끝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목양장로 게시판에 공유하여 사역 나눔을 공유합니다.
▷ 목양내용과 사역결과는 목양담당교역자에게 전달하고 필요시에 담임목사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④ 목양담당 교역자(목사)
▷ 목양담당 교역자는 주보와 목양내용을 확인하고 메일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목양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며, 점검표와 통계표를 작성합니다.
▷ 교구교역자 회의시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하고 목양사역을 교역자실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 목양사역에 관한 최종결과를 담임목사에게 총괄 보고합니다.
⑤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목양장로와 담당교역자 회의를 주관하고 문제발견시 회의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습니다.
(2) 목양사역 정보공유 이메일(e-mail) 예시
① 교역자가 목양장로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카톡) : 이사를 한 경우
발신 : OOO전도사(담당전도사)
수신 : OOO장로(목양장로)
참조 : 담임목사, 수석부목사, 목양사역자, 담당교역자
대상 : OOO장로님, OOO전도사입니다.(수신목양장로, 발신전도사)
내용 :
OOO장로님, OOO전도사입니다.
* OOO집사(010-0000-0000)
OOO(순장 : OOO권사) 다락방입니다.
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이사하여 이사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것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교역자가 목양장로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 자녀만 보내는 상처받은 부모가 이사를 한 경우
발신 : OOO전도사(담당전도사)
수신 : OOO장로(목양장로)
참조 : 담임목사, 수석부목사, 목양사역자, 담당교역자
대상 : OOO장로님, OOO전도사입니다.(수신목양장로, 발신전도사)
OOO장로님, OOO전도사입니다.
남편 OOO(010-0000-0000)씨는 어릴 때부터 OOO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본인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의 간절한 기도제목이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님, 교회에 대한 상처와 편견이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한번 전화해서 만나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OOO집사(010-0000-0000) OOO집사의 언니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O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이사를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주 안에서 더욱 건강하세요.
③ 목양장로가 교역자에게 보내는 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 메일에 대한 회신
OOO전도사님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OOO집사님 가정의 어려움을 잘 알겠습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매주 문자와 설교를 보내주신다니 전도사님의 그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깊이 느껴 집니다. 제가 남편인 OOO씨에게 연락하여 이번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OOO집사님께도 연락해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있으니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OO장로
(3) 목양사역 채널(Channel)의 유익
목양사역을 통하여 담임목사와 목양교역자와 목양장로와 순장(구역장)에 이르기 까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양사역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록을 위해서 순장과 목양교역자는 끊임없이 심방하고 전화하고 문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하여 목양사역은 작은 상처를 조기에 수습하고, 위로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합니다. 기록을 통하여 목양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숙지 할 수 있고, 다른 잡음들이 나와서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목양사역은 교회지도자들을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며, 안정감이있고 균형있게 자라게 합니다. 순장으로부터 교역자와 목양장로가 함께 일체감을 갖고 일하게 하며 상호간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좋은 교회가 되게 합니다.
① 담임목사 : 교회 전체의 목양 내용을 깊이 있게 알수 있으며 목양내용에 따라 목양을 계획하고 교인 개개인의 생활과 영적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② 목양교역자 : 담임목사와 목양장로와 함께 동역자 의식으로 사역하게 되며, 이전에 없었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사역함으로서 목양장로와의 사역을 통해 목회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③ 목양장로 : 교역자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던 관계에서 동역자 관계로 변화하며, 교역자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목양사역을 통하여 교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섬김의 폭이 넓고 깊게 되어 성도들의 장로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기여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어 행정과 치리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7. 목양사역에 대한 성공적인 교회사례
① 목사와 장로의 “탓”문화
▷ 목사는 장로 때문에 성장이 않된다고 말하고, 장로는 목사의 무능 때문에 성장이 않된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장로의 고지식한 말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고, 장로는 목사의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돈 줄을 죄는 장로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장로는 돈 좋아하는 목사 때문에 재정의 낭비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장로 때문에 교회가 더 큰일을 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크게 진일보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장로는 목사가 교회일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장로들이 안건마다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장로는 목사가 다 저질러 놓고 뒷수습만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장로들이 목사를 무시하기 하기 때문에 일반성도들에게도 권위가 없다고 말하고, 장로는 설교마다 장로들을 험담해서 일반성도들이 장로 보기를 우습게 안다고 말합니다.
▷ 목사는 장로눈치 때문에 외부 헌신예배와 집회 한번 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하고, 장로는 목사눈치 때문에 주일 외부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는 발걸음이 저린다고 말합니다.
② 목양장로사역 :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
▷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우시는 모습에 안스러움과 미안함과 함께하지 못함이 죄송스러웠습니다.
▷ 어려운 교회살림에 직장생활하랴, 자식 키우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늘 애쓰고 조금이라고 아껴 보려고 노력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에 애절함과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더 깊이 위로해 드리지 못함이 죄송스러웠습니다.
▷ 목양장로사역은 목회자를 이해하는 단회적인 “현장실습”이나 “현장체험”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함께 건강한 목양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좋은 토양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사역입니다.
▷ 목양장로사역은 순장(구역장)에서 교구전도사와 교구목사와 목양장로와 목양목사와 담임목사가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각에서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명 | 목양사역 전 | 목양사역 후 |
선한목자교회 기감/ 유기성목사 | 2003년, 부도직전의 교회에 부임. 2015년, 8,500명의 교회로 성장. 안건중심의 당회로 긴장관계지속. 제직과 위원회중심의 행정사역. 위원장과 직분에 목숨거는 장로.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 절감. | 안건중심에서 목양중심의 당회.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밀접한 동역관계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음. 교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논의하여 본질에 더 깊이 나아감. 교인들과 장로들과 의사소통이 잘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감. |
서현교회 예장통합/ 이선우목사 | 설립60년을 향해가는 서울 북아현동 지역교회로 2018년, 6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선배들의 관습을 따랐던 장로. 성도에게 의례적인 악수와 목례로 지나쳤던 무관심한 관계. 훈련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다. 해당교구가 아니면 1년동안 전화 한통 한적 없고 관심도 없었음. | 초기목양사역은 개인적 시간이 여유로운 분에 편중되었으나 “지역책임목양사역”으로 적극적 참여. 초기 장로님들의 심방으로 교인들이 부적응하였으나 목양사역을 이해한 후로는 목사님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 상담한 결과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상담을 더 요청해 오기 시작함. 목양사역을 하면서 장로들이 심방을 위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남. 주일예배후에 인사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더 밝아졌으며 성도들과의 만남에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함. |
대전새중앙 예장합동/ 이기혁목사 | 1981년 설립,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가정사역을 하며 당회분위기도 좋은 편이었으나 목양사역과 사역방향을 몰라서 전통교회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음. 장로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관계속에서 큰 무리없이 이어져 왔음. 문제는 없으나 더 이상 진전된 목양도 없었음. | 인간적 친밀감이 두터웠던 당회가 교회전체로 흘러가 영적으로도 친밀감이 되도록 목양사역은 좋은 길을 제시하였음. 타성에 젖은 교구관리에서 보다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교인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목회자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됨. 목회자에 입장과 교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 |
주향교회 예장통합/ 라양오목사 | 1923년 설립, 1950년, 조상학목사, 손양원목사와 9인과 순교함으로 순교자의 정신이 강한 여수의 대표적인 교회. 장로란 교회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며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는 직분이라는 생각이 고착화. 정책당회로 소모적인 토론이 많았음. | 주일행복교실운영:매주일 점심식사후 어르신들을 모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시간, 교회내 다양한 탈렌트 강사를 통한 강의시간, 월1회 생일잔치를 개최하여 주일오전과 함께 오후예배 분위기가 매우 좋아짐. 토요심방:거동이 불편한 환우들과 교회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심방하여 예배하고 교제함. 행정당회는 줄이고 목양당회는 자주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 관심을 갖는 일이 일상화 되어 당회분위기가 좋아짐. 3대가 함께하는 100년교회로 “부부목양”사역을 통한 감사가 넘침. |
문창교회 예장통합/ 성종근목사 | 1956년 설립, 장로책임제 교회로 행정권과 예산권이 모두 장로에게 있는 1,000명 교회. 목사와 장로의 갈등관계와 긴장으로 당회시간이 길고 때로는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음. 오랜 역사에 비하여 진일보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으나 목양사역은 목회의 영역으로만 인식 되었고 장로는 평가, 판단에 치우쳐 있음. | 당회가 20~30분으로 단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익월에 결정하는 배려가 있었으며, 시무장로 10년후 은퇴까지 목양사역을 하기로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지지함. 장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의 세밀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심방의 관전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자가 되어 모든 성도의 일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슴. |
기쁨의교회 예장합동/ 박운성목사 | 1953년에 설립된 전북 익산지역 대표적인 교회로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제자훈련이 자리잡은 교회에 연 300명이 등록하는 가운데 목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교구국 부목사와 목양장로와 여전도사님에 준하는 풀타임 마을대표목자(권사)들이 함께하는 심방사역을 강화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서 깊이있는 관계로 발전하였음. 당회가 목양중심이 되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나누고 물질후원과 기도 부탁하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장기결석자, 병환자에 대한 심방이 실질적으로 확대됨. |
포항제일교회 예장통합/ 이상학목사 | 1905년 설립, 대구포항지역 삼일운동을 주도하였고, 한국전쟁때는 피난민안식처가 되었으며, 15개의 교회 개척, 2500명 교회로 성장. 행정과 재정에 몰두하는 장로. 목양에 무관심,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목양사역을 통하여 교구편입2년이내의 새가족 멘토링 강화. 환우가운데 짝믿음의 남자성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심방강화. 장례시, 필히 목양장로가 참석하고 장거리조문에는 반드시 동행. 메주수요일 목양사역자 정기모임. 여성중심활동의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인 남성교인들을 관리하고 심방함으로서 남자성도들의 교회참여도가 증가함. |
울산교회 예장고신/ 정근두목사 | 1956년 설립, 3,5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대표적인 보수교단의 정통성을 가진 교회.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경화된 주제가 말하듯이 당회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장로와 성도간에는 간극이 있어서 상호간에 친밀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함. | 목양장로와 행정장로를 구분해서 발생가능한 장로들의 갈등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함께 목양사역을 진행하되 매월1주차는 행정당회, 3주차에는 목양당회로서 구분하고 “장로목양사역”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함. 행정과 목양을 함께 함으로서 목양사역에 필요한 재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됨. 목양사역을 하면서 장로들이 교역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성도들 가운데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로 전환함. 특별히 장례, 환우, 새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에 장로가 일체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됨. |
신세계교회 기장/ 유성암목사 | 경기도 용인, 장년400명, 청년70명,중고등80명,주일학교100명이 출석하는 교회. 목양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정중심의 장로와 당회. 제자훈련이 없고, 무너진 소그룹(오이코스)을 회복하는 과정. | 행정과 목양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정목양장로”를 위해 전교인 대상 교육을 통하여 목양을 위한 교회적 공감대를 형성. 교회의 미래 20년을 위해 목양장로의 필요성과 성경적인 교회본질을 회복하는 당위성을 공유함. 당회전에 말씀 묵상과 삶을 나누고 당회를 함으로서 회의는 짧아지고 나눔은 길어지는 현상. |
더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이인호목사 | 2003년 설립, 옥한흠목사님의 제자훈련으로 급성장한 대형교회로서 행정과 재정을 통한 당회운영의 한계점으로 갈등을 피하기가 어려우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으로 극복. 교회대내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짐. 수원지역 메가교회로서 장기결석자와 관심교인들에 대한 교역자와 순장사역의 한계점 제기. 목양사역을 시행하기 전에 일부 장로들의 부담감이 증가하였으나 단독사역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소되기 시작함. | 2013년부터 장로선출방법에서 시무행정장로와 시무목양장로로 구분하여 선출하여 본격적인 목양사역시작. 기존 1~4월의 대심방을 목양대심방으로 전환하고 교역자, 목양장로, 순장이 함께 심방에 참여하여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필요를 충족함. 매주1회 담임목사, 목양교역자, 목양장로, 교구장, 순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소통시간을 갖고 교구별로 목양장로주재모임을 갖고 순장사역상황, 애로사항, 상담내용등을 점검하고 필요를 충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 매월1회 담임목사와 목양장로월례회를 통하여 목양장로 애로사항, 건의사항, 은혜의 사역간증나눔을 가지며 목사와 장로가 일체감을 갖게 되었음. |
거룩한빛광성 예장통합/ 정성진목사 | 1997년, 경기 고양설립. 1만명의 평신도 사역중심 대표적인 교회. 시무6년후의 사역장로의 정체성과 한계점 인식. | 목양컨퍼런스를 통하여 장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목양사역의 중심교회로서 가장 훌륭한 모범적 목양교회로 성장 |
은평성결교회 기성/ 유승대목사 | 1962년 설립, 9천명이 출석하는 교회. 수직적이고 경직된 당회와 전통교회의 소모적인 토론문화 전임 한태수목사에 이어 2018년,유승대 목사(포항성결)부임. | 회의시간은 안건중심으로만 하여 짧아지고 수평적 문화가 정착하고 목양사역위원회가 별도로 신설됨. 무관심하던 지난날과 달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개개인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을 나누려고 함. |
하늘누림교회 예장합동보수/이태규목사 | 1989년 설립,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이준호목사 소천후 2006년30대중반의 아들 이태규목사를 청빙하여 연령적 한계에 있음. | 소그룹공동체 하늘뜰모임과 함께 목양장로사역을 도입하여 하늘뜰리더(권사)와 인도자(모임진행)와 함께 심방, 돌봄으로 본질회복. |
하늘누림교회 목양장로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