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증여세는 10년 기간 단위로 증여받은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됩니다.
예) 10년기간에 걸쳐 아버지가 아들(성인)에게 4천만원을 어머니가 3천만원을 증여해준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
ㅇ 증여세는 신고납부
<증여세 면세 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증여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세법에서 취득당시의 가액 즉 신고가액이라 함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고 증여계약서상에도 그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증여는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가를 알수없는경우 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등으로 합니다.
2.증여로인한 취득세는3.5%이고 농특세0.2%,교육세0.3%등 총4%의 세금과 등기비용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증여세>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이하 30% / 30억이하 40%
30억 초과시 50
<증여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20%의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가산세 :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 부정무신고가산세 + 미납일수에 일당 0.09% 추가이자적용 가산세 부과
부정무신고가산세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 40%의 추가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