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 및 운송계약서
우리들산악회 회장 : 김 석 용 (이하 “갑”이라 칭한다).
(주)천사관광 사장 : 안 창 민 (이하 “을”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이 관광버스(45인승) 연간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산행 목적지 까지 이동 수단으로 “을”은 “갑”이 유치하는 등산객(이하 승
객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왕복 수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18년 7월1일 부터 2019년 6월30일 까지 약 1년 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차량】
1-1회 운행시 기본 금액은 50만원 을 지급한다.
2-기본 금액 외에는 계약 범위를 적용한다.
3- (45인승)차량번호
제4조【계약 범위】
1-운행거리는 1일 왕복 거리로 화순군, 읍 출발점 으로 한다.
2-전남. 북권역 (50만원) 경남. 충남권역 (60만원)
기타지역은 “갑” 과 “을” 상호 협의 결정한다.
3-기타 운행 시간과 거리는 “갑” 과 “을”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4-차량 운행중 발생되는 교통법규(스티커) 도로비, 주차비는 “을”이 부담한다.
5-차량내에서 필요한 식수 및 커피는 “을” 이 준비한다.
제5조【운행 및 정차 구간】
1-화순오비 앞(07:00) - 전대병원 응급실 앞(07:20) - 광주 신역 앞(07:40)
산행(입산지) - 산행(하산지) - 저녁식사 장소 – 원점회귀 까지로 한다.
제6조【운행일시/방법 및 운행취소】
1-매월 첫째 토요일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단 명절과 산행일자가 겹칠 경우 휴등하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2-“을”은 “갑”에게 전속차량 과 전속기사로 운행하여야 하며 전속기사가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기사(전속기사와 운전경력이 동일한 기사)가 전속차량을 운행이 가능하다.
3-“을”은 대체차량 운행시 전속차량과 동급이어야 하며 대체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4- 2항 과 3항 운행방법 변경시 “을”은 “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대체기사에게
"을" 은 산행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필히 숙지 시켜야 한다.
5-“갑”은 운행방법 변경 및 운행취소 사유가 발생할시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갑”은 운행일시 매월 첫째 토요일 차량운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을"
에게 책정된 위약금을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상이변(장마철,폭설) 선박 및 항공기 결항으로 인하여 당일 운행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매달 첫째 토요일 운행일시 기준으로 수요일(3일전) 24시이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을 "을" 에게 지급한다.
제7조【배상책임】
1-“갑”의 승객이 “을”의 버스로 인하여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체의 피해보상을
“을”이 모든책임 진다. 단 “갑” 또는 승객으로 인하거나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을‘이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갑” 또는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을”의 버스를 손상한 경우에는 “을”의 청구
에 의하여 “갑“은 이를 배상할 하여야 한다.
3-승객의 소지품이나 수하물이 버스 안에서 도난 또는 분실 파손한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을”이 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4-“을”은 전속차량 과 대체차량에 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민사 형사상)을 “을”이 책임 진다.
제8조【기타 사항】
1-“을”은 챠량 내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2-“을”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한다.
3-“을”산행 후 하산주 준비와 식당예약에 적극 협조한다.
4-“을”은 차량운행시 “갑”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한다.
5-"을"은 차량운행시 차량 앞유리에 우리들산악회 표찰과 산행 행선지를 부착 해야한다.
6-"을"은 계약전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9조【계약의 만료 및 해약】
1- 이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로 한다.
2-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을”이 부도 또는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4-“을”의 영업에 관한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5-“을”은보험계약 만료 시 재보험증서를 만료일로부터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6-“갑”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갑”의 특별한 사정이나 “을”이 운행에 따르는 제반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
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8-“갑”은 상기 사항으로 해약시는 15일전에 “을”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계약해약으
로 인한 손해배상을 “을”은 “갑”에게 할수 없다.
9-이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 한다.
2018년 6월 일
우리들산악회 회장 : 김 석 용 (인)
(주) 천사관광 사장 : 안 창 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