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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멘토단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대학교 BARUN-멘토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원칙) ① BARUN-멘토단은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덕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홍보의 목적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멘토단을 홍보활동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3조(임무) BARUN-멘토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초․중․고교생 학교 안내
2. 입시홍보(고교방문 입시설명회 및 예비대학행사 등 지원)
3. 대학의 대․내외 공식 행사 지원
4. 온라인 홍보(페이스북, 블로그 운영 등)
5. 홍보매체(홈페이지, 홍보동영상, 홍보책자 등) 모델
6. 입학처 행정업무 지원
7. 기타 대학 홍보와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BARUN-멘토단 선임 및 신입기수 홍보대사로 구성하되, 멘토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를 둔다.
②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등으로 구성 한다.
제5조(선발) ①BARUN-멘토단에 지원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우리대학 경기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단, 공과대학 및 자연대학은 2.5 이상인 학생)
②선발계획은 매년 3월에 공고한다.
③제8조에 의해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④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BARUN-멘토단 교육은 소양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소양교육은 멘토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교육이며, 매년 4월에 2회 실시한다.
③심화교육은 멘토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홍보 전문성 교육이며, 매년 5월 3회 실시한다.
제7조(임기) ①멘토단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년의 기간에는 신입 수습기간 6개월이 포함되며 수습기간 중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정식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단, 1년 이상 멘토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을 제외 할 수 있다.)
②멘토단 결원발생으로 중간에 임명된 경우에는 이전 멘토단의 잔여기간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면직)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멘토단은 면직할 수 있다.
1. 임기 중 휴학한 자로서 멘토단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3. 멘토단 자질 및 활동실적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4. 멘토단 관리부서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멘토단 운영에 손실을 끼친 자
②「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자는 멘토단에서 면직처리 된다.
1. 멘토단 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폭언, 폭행 등) 멘토단 활동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실적) ①BARUN-멘토단은 1학기간 150시간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②입학처 행정 업무지원은 주 3회로 하되, 입학처에서 활동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③활동실적은 매월 말 정리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장학금) BARUN-멘토단 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시기) 멘토단 장학금은 매년 6월, 12월에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 기간 동안의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2. 신입기수 장학금 활동실적 평가기간은 임명일 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 선임기수 장학금 활동실적 평가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4. 장학금 지급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장학금지급통보) 매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내역을 장학금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제14조(수료) 제8조에서 정한 임기를 마친 멘토단에게는 명예멘토단 수료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