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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 업태의 개요
1) 무역과 무역업의 개념
무역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무역은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집트,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페니키아, 헤브라이 등의 지역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및 앗시리아는 모두 농경을 주업으로 한 국가들이었고, 무역은 이들 국가들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상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역을 주업으로 한 최초의 민족은 크레테섬 주민과 페니키아인들이었다. 특히 크레테섬 주민은 페니키아인들 보다 먼저 항해와 무역활동에 전념하였다.
이와 같이 무역은 고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와 더불어 무역이라는 용어도 발생되었다. 영어「TRADE」의 어원은 "항로"라는 뜻을 가진 "track"이라는 단어와 "밟다"라는 "tread"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이러한 단어는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가서 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무역이라는 한문의 용어도 고대중국의 고전인 史記와 十八史略에서 "以物相易"과 "貿易衣服回轉數周"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때 "貿"자와 "易"자는 모두 매매 또는 교환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foreign trade는 외국무역을, domestic trade는 국내무역을 의미한다. 즉 국경을 넘어 외국과의 매매 또는 상거래를 외국무역이라고 말하고, 한 나라 내에서의 매매나 상거래는 국내무역이라 말한다. 따라서 무역이란 상품, 기술, 용역 등을 교환, 매매하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 말로서, 국제 간 혹은 국내간에 행하여지는 상업행위인 것이다. 국제무역은 주로 화물의 수출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오늘날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분야도 21세기를 맞아 중요한 무역의 대상으로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역이라고 하면 외국과의 상거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무역업이라 말한다.
2. 수출입 절차의 주요사항 요약
1) 수출절차
수출절차라 함은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로부터 수출대금이 영수되어 1건의 수출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인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출신용장(L/C)의 래도, 제한품목일 경우 수출승인, 수출검사, 통관절차, 대금결재 등 일반적인 절차와, 거래형태나 수출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수출추천,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절차, LOCAL L/C(내국신용장)의 개설, 자금융자, 원산지증명, 소요량증명 발급과 환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수출거래 제의 및 계약
가. 거래제의(Offer)
Offer는 매매조건의 제시와 함께 판매 또는 구매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거래를 제의하는 Selling Offer와 어떤 물품을 어떤 규격, 어떤 가격으로 살 것을 제의하는 Buying Offer로 구별할 수 있으나 무역업계에서 Offer라 하면 일반적으로 Selling Offer의 판매조건을 제시함을 말한다.
나. 계약(Contract)
거래제의가 승낙되면 즉시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후에 분쟁이 생길 때나 자체의 거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예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품질에 관한 조건, 중량, 길이, 용적, 개수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량조건, 상품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조건, 보험조건, 선적일자 및 분할선적 여부에 관한 선적조건 및 무역거래 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결재 조건을 선불, 후불, 분할지급, 현금 결재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선적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물품 처리에 대한 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신용장(Letter of Credit)
계약이 체결되면 수입업자는 자기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수출업자는 내도 한 신용장에서 물품 규격, 단가, 보험조건, 포장방법, 선적기일, 분할선적, 환적 조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신용장의 개념
수입업자(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이 Offer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Beneficiary), 어음매입은행(Purchasing Bank), 선의의 어음소지인(Bonafide holder)에게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나. 신용장의 종류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과 상품회수 불능의 위험을 다같이 해소되므로서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인 신용장은 그 성격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lrrevoc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및 동시개설신용장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 신용장 통일규칙
1951년에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13차 국제상공회의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이 1차 개정되면서 신용장의 표준양식이 채택되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장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당해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3) 추천 및 허가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입 공고 상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수출제한승인품목중 주무관서나 수출조합(협회)등의 추천을 요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운송계약의 체결
무역운송에는 해상, 육상 및 항공을 이용하는 3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중에서 해상운송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상 운송의 콘테이너화를 계기로 복합운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신용장 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이 다가오고 선적화물의 준비가 완성단계에 가까우면 화물의 성격에 따라 선적기일 내에 선적할 수 있는 적당한 선박을 선택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5) 검사 및 검역
생산공장에서 수출품의 생산이 완료되어 선적되기 전에 대개의 물품은 일련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대상에 따라서 품질검사, 재료검사, 제조공정검사 및 포장검사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검사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동식물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지역 수입업자들은 처음으로 한국상품을 수입할 때 품질의 보장에 자신이 없고 또 한국에 자기를 대신할 대리점이나 대리인이 없으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조직망을 가진 GESCO나 INTECO 같은 국제검정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이 검사의 합격을 신용장상의 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
(6) 통관 및 선적
통관 및 선적은 실질적으로 수출업자나 선박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 분야에 전문인 통관사(Customs Broker)와 선적업자(Shipping Agent)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화물의 수출 통관절차는 ①보세구역 화물반입 ②수출신고 ③수출심사 ④세관검사 ⑤수출면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7) 선적서류송부 및 NEGO
통관과 선적이 끝나면 수출업자의 의무는 거의 모두 끝난 셈이며 남은 것은 매입은행에 가서 수출화물대전을 찾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 NEGO의 정의
NEGO는 Negotiation을 의미하며 수출물품의 통관 및 선적을 끝낸 수출업자가 L/C상에 요구하는 화물의 제반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수출화물의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원신용장(Master L/C)네고와 내국신용장(Local L/C)네고로 구분된다.
나.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국제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체결되는 외국환어음이다.
이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발행되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이고,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D/A(어음인수도 조건) D/P(지급도 조건)등과 같이 추심 할 경우 발행되는 화환어음은 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이다. 발행 즉시 지급되는 것은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Demand Draft;D/D)이고, 발행 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되는 것은 기한부어음(Usance Bill, Term Bill)이다. 지급인이 은행이면 은행어음(Bank Bill), 개인이면 개인어음(Private Bill)이다.
(8) 선적서류
선적서류란 수출화물의 선적을 증명하는 제 서류들로서 수출지에서는 이들 서류의 제시로 수출상품의 대전을 받을 수 있고, 화물의 도착지에서는 이들 서류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말한다.
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이 서류는 하송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 후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R)을 발급 받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발행 받은 것으로 선임이 착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엔 선임지불 없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지 않아도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급될 수 있다.
나. 송장(Invoice)
매매당사자들이 서로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송장에는 수출상이 작성·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보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수입화물이 수입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상업송장의 진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업송장의 내용에 관한 관계관청의 증명을 받는 특정서식의 송장인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이 있다.
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거래조건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혹은 C&I(운임, 보험료 및 이자 포함가격)등으로 계약된 경우 필수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주로 해상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계약서이다.
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계약물품의 선적을 증명하기 위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원산지 증명서 등과 함께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것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다.
포장명세서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 중량, 총 중량 그리고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 앞으로 작성하는 거래·계약관련서류 중의 하나이다.
마.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문서 즉 제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국적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문서이다.
바. 검역증(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ry Certificate)
검역증은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 주는 서류이며, 위생증명서란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미국 같은 나라에 수출할 경우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의약품국)가 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증명서이다.
사. 기타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및 성분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Certificate of Inspection),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or Weight)등이 있어 수출자는 신용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선적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9) 수출가격 조건
수출가격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몇 가지만을 소개한다.
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적출지 계열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상이 수배, 지정한 선박의 본선 상에서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그때까지의 물품운송에 따른 제 경비와 물품에 대한 위험은 수출자가 책임진다. 실제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상이 수배한 선박과 출발지인 선적항을 수입상에게 알려주어 Confirm!!ation(확인)을 받은 후 선적하거나, 이미 견적당시 Offer상에 선적항이 나와 있으므로 선적 후 "어떤 배"에 물건을 선적했다고 통보하여 주는 형태가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Offer상에 "FOB PUSAN PORT", "FOB KOREA", "FOB AIRPOR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순서대로 "부산항에서의 FOB 조건", "수입상이 요구하는 선편 그것이 Air Freight이든 Ocean Freight이든 한국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인도해 주는 조건", "김포공항에서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물론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수입일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FOB JAPAN일 경우 일본의 수출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낼 때 수입자가 지정하는(하지 않을 경우는 수출자 임의대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는 것으로 그의 책임을 다하는 거래조건이다.
나.
FOB와 같은 내용이나 물품을 공항에서 인도하는 것이 다름. 크기가 작고 고가품이며, 급속한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 선편을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 운송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FOB AIRPORT조건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물의 인도에 있어 상기 FOB 조건에서는 선박의 난간을 넘어가 선상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FOB AIRPORT에서는 지정 출발 공항이나 계약서 상에 명시된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면 된다.
다. CIF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CIF 조건은 물품의 원가, 보험료 그리고 운임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으로, 통상 수입자가 보험관계 및 운임관계 등의 일을 잘 모르거나, 혹은 운반에 관한 제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번거롭거나 인력이 모자라 충실히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통상 수출자에게 CIF조건의 가격을 요구한다.
이는 수입자의 나라로 물건을 도착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 물품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흔히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선박업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미국에서 CIF 가격을 요청할 경우는 "CIF LOS ANGELES PORT, USA" 라고 Offer상에 기재하고 단가를 산정하면 된다. 즉, 수출자는 미국의 LOS ANGELES PORT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인 것이다.
라. CIF&C (CIF+COMMISSION,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포함가격)
CIF 계열의 거래조건 중 흔히 외국의 무역회사들은 CIF & C의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CIF 거래조건에 무역회사의 일정 수수료를 포함시켜 가격을 내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 무역회사가 최종 소비자(END USER)가 아니고 다른 업체나 최종 소비자가 따로 있다면 수출자는 그들에게 계약 물품을 직수출하고 계약된 물품의 대금은 그들의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역회사가 일정 수수료를 최종 소비자나 다른 업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또한 수출자에게서 직접 수수료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수출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수출자의 NEGO가 끝난 시점)에 물품 대금을 회수하고 일정 수수료를 무역회사로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그 수수료율은 잡화인 경우 통상 물품대금의 5∼10%선이며, 이때 물품대금이라 함은 FOB 가격인지 아니면 운임·보험료를 포함시킨 CIF가격의 일정율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CIF 와 FOB가격 사이에는 엄밀히 가격의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FOB가격에 대한 (운임, 보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10) 대금 결제방식
대금 결제방식은 송금방식과 화환결제방식(추심결제, 화환신용장 결제)이 있는데 여기서는 송금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방법을 소개한다.
송금방식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환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둘째 돈을 주는 행위도 채권자의 청구에 의거한 채무자의 지급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어음 작성이 면제되며 송금 방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사전송금방식(단순송금방식)
① 보통송금(D/D, Demand Draft)
송금인이 은행에서 받은 수표를 자기 책임 하에 넣어 수령인에게 보내는 방법으로서 우송도중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금액의 취급이나 무역결재방식으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친인척간의 일방적인 소액증여 시에 많이 이용한다.
②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송금인이 은행에 송금을 위탁하면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수령인 소재지의 은행으로 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송금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별로 바쁘지 않은 송금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우송도중 분실 시에도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③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인의 의뢰를 따라 은행이 자기책임 하에 지급은행에 지급지시서를 보내는 것이나, 지시방법이 우편이 아닌 전신이라는 점에서 우편송금과 구별된다. 이 방법은 전신료 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의 단점은 있지만 안전, 신속, 정확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등은 주로 이 방법을 이용한다.
나. 사후 송금방식
① 현금상환도 송금방식(COD, Cash on Delivery)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점(지사)이 본사에서 송금된 현물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마친 다음 현물과 현금을 서로 맞바꾸어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며 귀금속류 거래 등에 많이 이용된다.
② 서류상환도 송금방식(CAD, Cash Against Document)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인이 현품 검사와 아울러 본사로 보내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상이 이 서류를 수입상에게 송부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③ 보세창고입고도(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COD(현금상환인도조건), CAD(운송서류교환도조건)가 선적이전에 거래상대방이 미리 결정되는데 반하여, 이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는 선적지에 수입상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상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거래 상대국의 보세창구에 입고시킨 후, 수입지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인(지사)이 견본품을 가지고 현지 판매활동을 통하여 수입선을 결정하면 그때마다 필요수량을 보세창고에서 꺼내 통관한 후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2)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 등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관업자에게 위임 대행시키면 편리하다.
(1) 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물품을 수입하려면 우선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이나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제한조치에 따라 관련기관, 협회 또는 조합 등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통합공고 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수입신용장 개설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개설 신청 시에 동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수입계약서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3) 운송서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래도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받아 동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4) 수입대금 결제
운송서류 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자는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 이자를 징구하고 있다.
(5)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자는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서 소정의 절차(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면허 즉, 수입면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 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서류를 심사하고 현품을 검사한 후 납부고지를 하면 신고인(수입자)은 해당세금을 은행에 납부한 후 납세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장은 수입면장을 교부함으로써 비로서 외국물품에서 내국 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