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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 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82.06.22. 선고 82다카102 판결 토지출입금지가처분)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
4. 북부지법 민사1부의 1번째 재판(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가. 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에서는, 2016. 5. 30.경 공사현장이 ‘맹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좋은아파트측이 설치한 주차차단기를 철거하고, ‘별지 3’ 범위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별지3)
나.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다. 더구나 舊(구)출입문이 있는 상태에서,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출입문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통상 주택의 경우 폭 1.5 내지 2미터 가량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반해 이건의 경우 폭 10미터 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것이며, 피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법률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5. 북부지법 민사1부의 2, 3번째 재판(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및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가. 이에 청원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건축주들은 좋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좋은아파트 대지를 점유하거나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점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나. 2016. 8. 4.경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났는데, 법원도 주차차단기를 철거하라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부분은 취소하였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은 다시 인가하는 일부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사건)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은 ‘점유할 권한은 없지만,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다.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라. 또한 법리적으로 점유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땅은 맹지이고, 6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지을 예정이었으므로, 청원인의 아파트 부지(성북동 179-96 대 1,775㎡)를 점유하지 않고는 건축공사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건축주도 이미 청원인의 토지(성북동 179-96 대 1,775㎡)에 대한 점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인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았다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그 사실을 민사1부도 알고 있었습니다.(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3) 위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 사건에서, 건축주(채무자)는 향후 무단점유 예정임을 전제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상황입니다.(채무자의 답변서 제2항)
4) 무엇보다 청원인은 2016. 8. 31.경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가처분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가처분 신청서 중 제3항에는 “채권자는 제2항 기재 (나)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공사업자의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를 점유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사건 검색을 해본 바 그 가처분신청서는 2016. 7. 29. 접수된 것이었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사건)
다른 재판부도 아닌 같은 재판부에서 ‘점유할 우려가 없다’며 청원인이 신청한 점유금지가처분을 기각한 것이 2016. 8. 4.입니다.
마. 이에 청원인은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던 것이고(1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2번, 3번 이례적인 재판을 계속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 고의), 그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불러서 ‘고의 여부’에 대해 확인도 없이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6. 북부지법 민사1부의 4번째 재판(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가. 건축주는 “구청에서 허가 했고, 법원에서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 마라‘고 결정했다며 건축공사를 강행하였고, 청원인은 ”허가도 잘못 됐고, 재판도 잘못 됐으며, 내 집에 내 허락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나. 매일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였고, 건축주는 추가로 ‘도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통행 부분을 보완하고, ‘61.6㎡에 대하여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 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그 사건에서 북부지법 민사1부가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4’와 같이 여전히 엉터리였고, 펌프카 점유 신청 부분은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다. 건축공사를 위한 ‘점유’ 권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되고, 펌프카 점유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 좋은아파트 대지에 대한 ‘점유’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상대방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점유’ 권원도 없이 건축공사를 강행하라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라. 당시 청원인과 상대방은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사진 등의 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재판했다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6. 12. 22.경 위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0981 가처분이의), 그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이 채권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채권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공사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또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사용 등을 위해서까지 이 사건 계쟁도로 전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2017. 3.경 채무자들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마5048 가처분이의)
나. 위 북부지법 민사1부의 각 나머지 결정들도 모두 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8. 그 이후의 진행 상황
가. 위 고등법원의 결정을 공사가 불가능해진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고,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나.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민사재판 20여건, 판사 8명,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까지 포함하면 100여건이 넘을 것이며, 청원인 역시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 등까지 포함하면 50여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죄만 53건입니다.
다. 법익 형량 차원에서도 업무상의 이익보다 주거의 안전과 평온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으며(기소한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분), 2018. 6. 15. 법원에서도 청원인을 유죄로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라. 건축주측 변호사가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이창세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원인이 법리를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범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사상 불법행위(범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위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9. 청원 사항(변호사 전 상 화)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지적도
1. 별지5-1, (가) 舊 출입문, (나)건축허가상의 출입문
1. 별지1, 윤석철의 前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한 범위(2층 단독주택)
1. 별지2, 건축허가대로 출입하기 위해 인정돼야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3, 북부지법 민사1부가 처음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4, 북부지법 민사1부가 2번째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1. 공소장 별지 1, 2
1. 변론요지 및 청원서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전 상 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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