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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1. 내지 12.
별지1 청구인 목록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서울시 종로구
(전화: 763-3003, 팩스: 763-0867)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침해된 기본권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헌법소원의 대상
1.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행위
2.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국회통과 前)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06. 1. 27. 청구외 국회에 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 제10조, 제53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은 헌법 제10조, 제15조, 제5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005. 12. 8.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7803호, 이하 ‘원안’) 국회통과
2005. 12. 29.
원안 공포(6-7-8 근속기간명시, 정원의제, 2006. 3. 1. 시행 등)
2006. 1. 11.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수정안’) 입법예고 공고시작
2006. 1. 16.
수정안 입법예고 공고마감
2006. 1. 27.
수정안 국회 제출(의안번호 3821, 근속승진요건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 정원의제 조항 삭제, 2006. 3. 1. 시행 등)
2. 정부의 수정안 제출행위 및 그 수정안의 위헌성
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불가능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이는 거부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장치이지, 대통령에게 입법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 통상적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의 관계를 보면,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혹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나중에 만들어지고(헌법 제75조), 국회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는 굳이 대통령령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내용에 관해 국회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입법권은 국회의,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라. 그러나 이건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의 경우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대통령령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대통령령도 법률과 한 묶음으로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대통령령 중 근속승진 기간은 6-7-8로 명시되고, 정원의제 조항도 존재해야 합니다.
마.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령,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대통령령에서는 7-8-9로 근속기간을 정해버린다면, 결국 헌법에서 금하는 대통령의 ‘수정거부’가 되는 셈입니다.(현재 정부에서 7-8-9 내지 7-8-10 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6-7-8 법률로 의결 ․ 공포된 것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쪼개서 7-8-9 법률로 수정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포 후 재개정인 것 같으나, 그 실질에 있어 수정거부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원안의 시행일자와 수정안의 시행일자가 2006. 3. 1. 인 점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국민 기망행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 만일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다면, 법률에서는 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 대통령령에서는 6-7-8로 근속승진의 기본적 요건을 정하고 정원의제 조항도 넣어서 그 대통령령을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정안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은 같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안 제출행위 자체가 이미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자. 또한 위와 같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하는 수정거부에 의한 입법이 행해질 경우, 그 법률이 비록 내용상 위헌 사유가 없더라도 그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위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임에도, 현재의 정국현황,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아, 미리 그 통과 예정인 법률을 대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차. 덧붙인다면, 위 사.항과 같이 제출하더라도 사실은 수정거부입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건인 근속기간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과 대통령령에 규정되는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위와 같이 6-7-8을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수정거부로서 위헌입니다.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정부조직법 제8조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에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등에 있는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개정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위 원안과 같이 법률로 규정해 버린 것이고, 국회에서도 예산문제,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 충분히 심의한 후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시킨 법률안입니다. 그렇게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당, 정간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을 전제로 한 공포’ 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률안 공포를 하였습니다. 일단 법률로 규정된 것을 위헌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이지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별지2 원안의 국회 발의에서 의결까지의 과정요약]
3. 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된 현직 경찰관으로서 1999.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현재 경장으로 승진한지 7년 이상 8년 미만인 자여서, 위 원안에 의할 때는 근속승진의 요건에 해당되나 수정안에 의할 때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위 수정안 제출행위 및 그 수정안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고, 나머지 별지1 청구인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도 전부 현직 경찰관으로서 위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근속승진을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직접성
위 수정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 원안에서 근속승진의 요건을 충족했던 청구인이 근속승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한 법률안 제출행위만으로도 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침해되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나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경험칙상 인정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재는 ‘직업 선택의 자유 속에는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 6. 26. 헌법재판소결정 2002헌마677) 경찰조직과 같은 계급집단에서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로서 근무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3) 현재성
수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 제출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법률안 수정거부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수정안 자체’도 향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심판청구의 이익
법률안 제출행위의 경우 이미 제출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은 이미 언급했고, 법률안 자체의 경우 국회본회의 의결이 나기 전에는 이를 문제 삼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나, 헌법소원 절차 진행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만일 통과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 역시 언급하였습니다.
5. 피청구인, 제소 기간 등
법률안 제출권은 행정부의 권한이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피청구인 적격자이고, 가사 피청구인의 잘못된 표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책임져야할 처분청(피청구인)을 지정하여 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993. 5. 13. 헌재 91헌마190 등)
정부가 2006. 1. 27. 국회에 법률안(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에 제소하였음도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입 증 방 법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원안) 1부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1부
입법공청회 발제문(경찰청) 1부
동아닷컴 기사 1부
조선닷컴 기사 1부
뉴스 네이버(서울신문) 1부
주민등록등본(0 0 0) 1부
재직증명서(0 0 0) 1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0 0 0) 1부
첨 부 서 류
심판청구서부본 3부
위임장 1부
2006. 2. 14.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전 상 화
별지2 원안의 국회 발의에서 의결까지의 과정요약
1. 원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의결하게 된 경위
이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의 정원 통합 운영 범위에 “경위”라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었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수차의 민원(경찰 인사적체의 심각성,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하위직 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아래와 같이 법률안으로 발의하여 입법화한 것입니다.
2. 근속승진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추진과정
2005. 6. 13. 한나라당 권오을의원 외 18명의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순경에서 경장(7년), 경장에서 경사(8년), 경사에서 경위(10년), 임의규정
2005. 6. 29.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 외 17명의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경감까지 근속승진, 세부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임의규정
2005. 10. 13.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 외 30명의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순경에서 경장(6년), 경장에서 경사(7년), 경사에서 경위(8년), 강행규정
2005. 10. 27.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권오을, 강창일
사회: 변호사 전상화(무궁화클럽 고문변호사)
발제: 홍영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토론: 이창구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정진철 중안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조용만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장, 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 오성호 교수
2005. 12. 1. 국회 행자위 대안으로 본회의 상정키로 의결
순경에서 경장(6년), 경장에서 경사(7년), 경사에서 경위(8년), 임의규정
2005. 12. 8.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열린우리당, 민노당 등 153명의 국회의원 중 1명 기권, 1명 반대, 151명 찬성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도 이건 경공법이 아니라 사학법(사립학교법) 이었음
2005. 12. 29. 대통령 원안 공포
당, 정간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을 전제로 한 공포
- 이상-
변호사 전 상 화 법률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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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 대법원장 고발장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http://cafe.daum.net/7633003/eola/66
대법원의 또 다른 위헌행위 관련 헌법소원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어떤 분이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 만드신 분의 성의가 고맙고 감사해 공유합니다
법관특권 폐지 https://youtu.be/oZDAorgm2kE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을 엄청 받으실 것입니다.
무법자들 https://youtu.be/aFB6oHAlabE
사법가해자를 죽여드립니다 (지원자 모집)
https://youtu.be/-wD3Q4NDys4
대법원장 엄벌https://youtu.be/XKa_xjcci14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물론 정의롭고 제대로 된 법관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뽑습니까?
골라서 뽑을 수 없다면, 법원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