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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산악회 회칙
2011.01.26. 제정
2012.12.16. 1차개정
2013.12.08. 2차개정
2014.12.21. 3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산울림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산행을 통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며 두터운 정 쌓기에
그 목적을 둔다.(비영리 순수산악회 건강증진)
제2장 회원구성
제3조 [회 원] 정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 [정회원]
1항) : 정회원 가입은 수시로 하고 규정에 의한 가입금을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2항) : 정회원은 회장단 선출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3항) : 정회원은 회의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 [정회원 자격 상실]
1항) : 서면 또는 구두 상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
2항) : 정기산행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 4개월 이상 불참한 회원.
3항) : 자진탈퇴, 강제탈퇴, 자격상실 시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3장 조 직
제6조 [임원구성]
1. 고 문 : 무한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2명 (남,여)
4. 총 무 : 2명 (남,여)
5. 감 사 : 2명 (남,여)
6. 산악대장 : 3명
7. 운영위원장 : 1명 운영위원 : 00명
8. 오락부장 : 1명
제7조 [임원의 의무]
1항) : 고문은 집행부가 정당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자문한다.
2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결사항의 집행권을 가진다.
3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 감사는 회계 및 집행사항을 감시 감사한다.
5항) : 총무는 회계 및 행정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6항) : 산악대장은 산행대장들과 산행을 기획하고 안전과 질서를 기본으로 한
산행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
7항) :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 및 산악대장을 도와 함께 산악회 운영에 협조한다
8항) : 오락부장은 건전을 바탕으로 즐겁게 오락을 진행한다.
제8조 [임원자격] : 4개월 이상 출석한 정회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비회원 기간 포함)
제9조 [임원선출] : 회장과 감사는 직접 선출하고, 그 외는 회장이 임명 동의를 받는다.
제10조 [임 기]
1항) : 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제로 한다.
2항) :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재선출하고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정기총회] : 정회원 전체의 2/3이상 출석하고 매년 12월 정해진 장소 에서 회칙개정,
사업보고, 결산 및 임원선출을 한다.
제12조 [정기산행]
1항) :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 일요일로 한다.
2항) : 출발장소는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 앞 7시00분, 시흥사거리 홈풀러스 앞 7시10분
석수역, 7시20분, 금정역 7시40.
제13조 [임원회의]
1항) : 산행에 대한 평가와 결산보고, 정기 산행지 및 행사를 결정한다.
2항) : 임원회의 날짜는 매달 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수 입]
1항) : 정회원 가입비 1인당 30,000원. (장거리 산행 특별산행 회비 증액)
2항) : 산행 참가비 1인당 30,000원.
3항) : 특별비, 찬조금으로 한다.
제15조 [지 출]
1항) : 정기산행 또는 각종행사 안내문 발송대금.
2항) : 정기산행 차량 대여금 및 부식비.
3항) : 정회원 애, 경사 시 화환 10만원.
4항) : 분기 회식비 및 정기총회 행사비.
5항) : 임원회의 지원금 (매월) 10만원 이내.
6항) : 정회원 사고 시 병문안비 10만원.
제6장 복 지
제16조 [경조사]
1항) : 애, 경사 범위는 정회원 가입 후 5개월 이상 출석하고 본인 및 직계 자녀들로 한다.
2항) : 애, 경사 시 부조금은 년1회로 정하고 회원 당 2회 까지만 하기로 한다.
제17조
[벌칙] : 본 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공식행사를 방해하고 회칙을 준수 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 권한으로 제명권을 행사 할 수 있다
7장 부 칙
제18조 : 본 회에서 실시하는 등산이나 레저 활동 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100% 져야 하며,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본회에 제기 할수없다.
제19조 : 이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