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142 등록일 2021.03.11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안내 참고, 가구원 동의절차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기한 내에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전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1. 3. 18. (목)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