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행동강령 만들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 수범자인 공직자 대상 홍보 강화
- 이슈 발생 시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해석 기준, 신고사례를 신속 전파하여 유사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
(수시) ※ (예시) 퇴직공직자를 통한 로비, 특혜 의혹 등이 이슈화 될 경우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규정,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해석기준, 신고사례 등 안내
-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수요자 맞춤형 교육자료 배포(반기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에 대한 현지 방문 컨설팅으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상반기)
※ 조례 미제정 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 조례 제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 촉구 및 행동강령 운영 관련 의견수렴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의회 현황 > 지역 의회명 지역 의회명 서울(3) 중구, 용산구, 중랑구 경기(1) 시흥 강원(1) 정선 ※ ’21.2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38개 의회(97.9%)에서 조례 제정
○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를 통한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반기별)
※ 선출직 공직자 위반 빈발 행위, 지방의원 수의계약, 소관 상임위 관련 위원회 활동 등 이해충돌 사례 중심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에 제출(전 공공기관)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 도교육청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①행동강령 전문과 ②신 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 7. 24. 제정된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2003. 2. 18. 제정(「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되어 2003. 5. 19.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운영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참고>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 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