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재산신고 개요
□ 법적 근거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임명일 등 등록의무자가 된 날(등록기준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공직자윤리법§5①)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공보로 재산 공개(법§10①)
□ 최초 재산신고 방법
○(등록대상)대통령‧국무위원‧지자체장 등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대학의 총·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정무직, 1급(고공단 ‘가’급), 일정규모 공직유관단체 장 등은 재산공개 대상
○(등록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18.7.1일 임기 개시→8.31일까지 신고,공개자는 9월말까지 관보‧공보로 재산을 공개
○(등록재산)등록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일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선박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등
○(등록방법)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 최초 재산신고 시 유의사항
○등록기준일(임기 개시일)현재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일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증권 및 채무는 모두 신고
-계좌별 1천만 원 이상인 예금, 증권,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예)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 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 원 → 등록대상 아님 자녀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 원 → 등록대상임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및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 골프회원권은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또는 보상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①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②건물: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③광업권 등: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액④골프회원권: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재산은 모두 신고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예금계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참고사항
○(고지거부)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재산 고지거부신청이 가능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필수(예:’18.7.1일 임용→7.31일까지 신청)
○(정보제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토지 등 부동산 정보와 예금계좌별 잔액 등 금융정보를 재산등록 시 제공받을 수 있음
※등록기준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 다만 등록기준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 15일 이내(예:’18.7.1일 임용→7.15일까지 제출)
○(주식백지신탁)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직계존비속)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필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보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