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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측, 폭행 피해 남편 주장 반박 "경제적 이익 챙기려 해"
김재민 입력 2021. 10. 09. 23:07
[뉴스엔 김재민 기자]
이다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다영의 남편 조 모씨는 지난 8일 'TV 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은 이다영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조 모씨와 약 4개월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 측에서 이다영에게 부당한 요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조 모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조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조 모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의 혼인 생활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세종은 "조 모씨는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한편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돼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했다.(사진=이다영)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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