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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암중7회 신칠산악회(新七山岳會)라 칭한다.
제2조(주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원진 에서 결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등산과 트래킹을 통해 동문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모교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제(맴버십)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정회원) 신암중7회 동문으로 입회비,연회비,월산행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운영
규정을 준수한자.
(일반회원) ① 산행 회비만 납부하는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한다(년3회 이상 참석 의무)
② 입회비없음
③ 연회비 납부의무(년 12만원을 3월까지 납부시 10만원)
④ 불참시 1만원 부담금 납부
⑤ 가입후 1년 이상 활동후 경조사 지원(화환 및 근조기)
⑥ 경조사시 본인이 요청하면 신암중7회 밴드에 공지사항 게시.
⑦ 운영 회칙 7조 1항 해당 사항 없음.
⑧ 상기 항목 이외의 사안은 산악회 운영 회칙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회원) ①정회원의 직계가족(배우자/자녀)
②산행회비 만 납부(선거,피선거권 없음)
제5조(입회)본회의 입회(정회원)는 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가입 당해 연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 재가입은 일반회원 전환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밴드 가입을 원하는 동문은 지역 산악대장에서 요청한다.
①지역 산악대장은 운영자(리더)에게 초대 사유를 통보하고 본인이 직접 초대를 한다.
②밴드 활동 위반시에는 초대자가 연대(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경조사(조의/결혼)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제8조(징계및자격상실) 다음 사유에 따라 징계및자격을 상실한다.
1.정회원
①정기산행 년중 6회 불참하고 불참비도 미납할 시 정회원 자격 상실
②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켰을 때(경고1회 후 제명 결의)
③본회 회원간 친목을 해쳤을 때(경고1회 후 제명 결의)
④밴드 및 카페 활동 위반시 임원들에게 통보 후 처리한다.
2.회원
①산행회비,불참 부담금 미납시 일반회원 자격 상실
②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켰을 때(경고1회 후 제명 결의)
③회원간 친목을 해쳤을 때(경고1회 후 제명 결의)
④밴드 및 카페 활동 위반시 임원들에게 통보 후 처리한다.
제9조(탈퇴)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기 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10조(임원) 본회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①전임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운영이사)이 된다.
②자문위원은 신암초,조림초,동신초를 졸업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어코져 하는자로써 회장이 영입(위촉)할 수 있다.
③전임 수석부회장은 고문(비임원)으로 회장이 영입(위촉)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삭제:2017년총회).
3. 부회장
4. 산악대장
경인지역산악대장
경기지역산악대장
충청지역산악대장
5. 구조의무팀장
6. 홍보팀장
7. 재무팀장
8. 회계팀장
9. 감사
10. 운영위원(회) : 회장, 운영이사(전임회장),부회장 총3명으로 구성한다(운영회의는정회원
모두참석가능)
11. 해외여행추진팀장.
제11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임원의 임기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連任)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선임(選任)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결격사유 : 회원의 권리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자진사퇴)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부회장단은 회장의 임무를 공동으로 책임진다.(여1/남2)
4. 산악대장 : 지역산악대장을 통솔 관리하며 산행과 관련 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5. 산악부대장 : 산악대장을 보위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 지역산악대장 : 지역의 산행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한다(회원관리)
7. 구조의무팀장 : 산행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시 긴급 구조 업무를 담당하며
산행전 회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 상비약구비 및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8. 홍보팀장 : 산악회 제반 홍보를 담당한다.(밴드 공지)
9.재무팀 : 산악회 재정(회계팀장)과 총무(관리팀장)를 총괄한다.
10.감사 :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 선임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11.고문/자문위원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이사)는 예산.결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산.회칙.사업 등
지역별 모임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제4장 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송년산행시 소집)
①회장 선임
②운영위원회 의결 사항 승인
2. 임시총회 : 회장이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단,매 분기1회는 확대 임원회의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②회칙 개정에 대한 총회 건의안 의결
③모교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의결(발전기금,장학금등의 지원)
④산행 회비의 결정
⑤상벌에 관한 사항
⑥기타 중요 사항
제14조(구성) 총회는 재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장 사업
제16조(정기산행)
1.정기산행 : 매월 4주차 일요일(천재지변의 경우 산악대장이 산행여부 결정)
2.비정기산행: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자율적으로(단,산행경비는참석자부담)
제17조(산행사고)
1.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산행별 산행보험 가입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항공기 선박등 이용시)
제6장(재정 및 회비)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부금품
4. 모든 재원은 본회의 산악회 통장으로 입금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정회원)
1. 입회비 : ①전년도 회계 결산 잔액을 기준으로(정회원의1/N 납부)
②회원 전환 후 1년 경과한 자
③입회비는20만원하고6회이상정산을지켜보고임원진전원승인.
2. 년회비 : ①신입회원 : 가입월 부터 당해년 남은 월 납부
②기존회원 : 당해년도 3월까지 10만원(2만원할인)
당해년도 4월이후에는 12만원 납부
-미납 상태에서 경조사 발생시 지급될 20만원중 연회비를 차감한 10만원 지급.
-납부 기한 이후에 경조사 발생시 연회비를 차감한 8만원 지급.
3. 산행회비 35,000원(전세버스 운행거리에 따라 증액할 수 있음)
①월 산행회비는 당월 산행 전날까지 계좌이체.
②정기 산행 1회 불참시 이유 불문하고 부과금으로 1만원납부
4. 입회비,년회비,산행회비를 일시납부할 경우 총 납부할 금액의 10%감액
5. 기타 : 일반회원은 입회비 납부 의무 없음(산행회비만 납부)
제20조(운영비 및 경조비) 본회의 운영과 경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모상 : ①조의금20만원, 근조기 지원.
지급범위 : 배우자 부모(빙부/빙모/시부모)
②정회원은 개인 조의금(5만원) 의무 부담(직접 조문이 불가한 경우 회비 대납)
2. 본인/배우자/자녀 유고시 : 지급 사유 발생시 총회에서 결정
3. 본인입원 : 위로금10만원(단,본회 정기산행시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
4. 자녀결혼 : ①축의금20만원지급화환지급(운영회의결의후즉시시행)
②정회원은 개인 축의금(5만원) 의무 부담(참석이 불가한 경우 회비 대납)
5. 산악회 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6.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정기산행 개근 참가 및 공로를 인정한 회원을
매년 1명 선정하여 마지막 산행일에 포상)
7. 모교 발전 기금,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비용(모교 주최 행사에 참가시 찬조금)
8. 제20조 1,2,3,4항은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일반회원은 경조비 지급없음)
9. 지급횟수 : 경조비는 총3회 지급한다.(당해 년도 1회이상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
10.산행및 경조사 참석 : 카풀 이동시 사전에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11.경조사지원금및회비대납지급순위(1순위:본인무모.2순위:자녀(결혼및사망은순위에관계없음).
3순위:배우자부모 4순위:본인환갑.칠순.5순위:해외여행(1회/본회외).
6순위:본인또는배우자가중증환자발생시(1회)
-. 이미지난순위 회복시 운영진협의처리한다.
12.회원(일반회원).지속협찬자,(3)회이상 함께산행한자는근조기및화환지급요청시설치지급한다
(운영진상의지급)
제21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총무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회칙의 변경)
제22조(회칙개정)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상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8장(부칙)
제23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1.이 회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회칙 일부 개정(개정 회칙은 2014년 5월 21일 시행)
3.회칙 일부 개정(개정 회칙은 2015년 1월 1일 시행)
4.회칙 일부 개정(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1일 시행)
5.회칙 일부 추가(추가 회칙은 2017년 3월26일 시행/20조11항추가)
부칙개정및시행
순 | 개정일 | 현회칙 | 개정회칙및신규 | 발의인 | 시행일 |
1 |
|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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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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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회칙 | 일부개정 | 회장 강현수 | 2014.5.21
|
3 |
| 회칙 | 일부개정 | 회장 강현수 | 2015.1.1 |
4 |
| 회칙 | 일부개정 | 회장 강현수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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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6.12.18일총회 | 제10조 임원 | 기구개편 | 신임회장 이범호 |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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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7.3.26. 시산제 |
| 제20조11항추가 | 회장 이범호 | 20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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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7년총회 의결예정 | 제19조1항3조 2016년입회비는정액20만원(한시적적용) | 제19조1항3조 입회비는20만원하고 6회이상정산을지켜보고 임원진전원승인. | 이범호 | 2017.7.15 |
8 | 상동 | 제20조4항1조 축의금20만원지급 | 제20조4항1조 축의금20만원지급 화환지급(운영회의결의후즉시시행) | 이범호 | 2017.10.28 |
9 | 상동 | 신규 | 제20조12항추가 회원(일반회원).지속 협찬자,(3)회이상 함께산행한자는 근조기및화환지급요청시설치지급한다 (운영진상의지급) | 이범호 | 2017.10.28 |
10 | 상동 | 제10조2항수석부회장 3항부회장3명 10항운영위원회 수석부회장,부회장3명 | 제10조2항삭제 3항부회장1명 10항회장,전임회장, 부회장 3명(운영회의는정회원 모두참석가능) | 이범호 | 2017.10.28 |
11 | 2018년총회 | 제19조1항3조 입회비는20만원하고 6회이상정산을지켜보고 임원진전원승인. | 제19조1항3조 입회비는해외등정비제외한금액1/n로한다 6회이상정산을지켜보고 임원진 전원승인. 단김명호.이용수회원는기간에관계없이입회비20만원 이며 당년12월한입회 할수있다. | 홍보팀장 맹미숙 | 2018.12.22 |
12 | 2018년총회 | 부칙개정및시행 | 7조삭제 |
| 2018.12.22 |
순 | 개정일 | 현회칙 | 개정회칙및신규 | 발의인 | 시행일 |
13 | 2018년총회 |
| 지역별부대장선임 | 회장 이범호 | 2018.12.22 |
14 | 상동 |
| 총회와시산제때제외하고 연속6개월이상불참자는 5개월째불참시이를통보 6개월째불참시 탈퇴한다. | 홍보팀장 맹미숙 부회장 강춘자 | 2019.1.1 |
첫댓글 제20조 12항추가 근조기운영
1. 정회원.회원.협찬자는 근조기및 화환지급요청시 설치지급한다(총회인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