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1. 개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 Extended Education)
평생교육은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른데, 좁은 의미로는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수직적 통합),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수평적 통합)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종류[편집]
2.1.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이라고도 하며,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예) 학교교육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
2.2. 준형식교육[Semi-Formal Education]
준형식교육이란 개방형 학교교육으로 준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전통적인 의미의 공식교육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2) 공민학교
(3) 고등공민학교
(4) 고등기술학교
(5) 각종학교
(6) 산업체부설고등학교
(6)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특수대학원
2.3.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예) 사회교육
부설형
초·중등 및 대학(원) 부설
공개강좌 (최고위과정)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독립형
원격형태
OER (K-MOOC 등)
지식·인력개발형태
전담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2.4.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학교밖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교육활동이다.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가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