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신입생 가족 여러분~
2023년 신입생 확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래 준비 서류를 안내 하오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원서를 받으시면 작성하시어 준비된 서류와 원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일정은 추후 다시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추후 서류 준비 미흡으로 입소 확정이 취소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입소확정 및 증빙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순위 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 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 대기신청이 취소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소 확정을 원치 않으실 경우 문자를 받는 즉시 본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입소확정으로 추후에 취소하시면 타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는바
그에 따른 책임은 저희원에서 지지 않습니다.
각 입소 순위에 체크하신 항목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추후 안내되는 일자에 본원에 방문하시어 서류제출과
함께 원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딥니다. (반명함 사이즈정도)
- 여러 항목에 해당되는 가정은 각 항목마다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 모두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동 순위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자동 순위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등급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 장애아 수첩이나 장애보육료 대상확인서류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영유아 - 자동 순위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없음
- 다문화가족의 자녀 -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부
- 부모 모두가 취업중인 자녀 ( 맞벌이 가구 )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의 서류필요 재직증명서1부(필수) +건강보험증, 국민연금 사업장에서한 입자확인
고용보험 확인증중 1부 : 서류2부를 첨부하여야함. )
* 재직증명서 대신 근로확인증, 근로계약서도 능함. 단, 하루 8간 이상 정상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함.( 월 209시간이상)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 퇴계농공단지 근로자의 자녀 - 산업단지 : 근무하는 곳의 재직증명서로 가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 직업운련 참여 확인서. 수료증(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 ( 전국고용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자영업자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고유번호증, 근무확인증
- 농업종사자의 경우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와
지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2순위: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부모가 없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영, 유아)
- 입양된 영, 유아
- 연꽃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원아의 동생 (2015년 11월 신규책정) -형제자매의 원증명서
이외에는 모두 일반 순위에 편입됩니다.
_ 입소 취소 결정을 하신분은 어린이집 033-262-2297로 연락 주시면 다음 순위의 영, 유아들에게
기회가 주어 집니다. 이주 내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금회 제출하신 서류는 2월 3주경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그 당시날짜 발급 서류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셔야 함을 미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