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198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
199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소득대체율이 60%에서 50%로 확 낮아졌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더 줄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참고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88년부터 92년가지는 3%
93년부터 97년가지는 6%이며
98년 이후는 9%를 납입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는 15%로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는 1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참고로 이것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 지책일것이다
‘국민연금’의 변천사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고 이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973년 말, ‘제1차 세계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88올림픽을 개최했던 해인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도입됐다.
가입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59세 근로자와 사업주까지
1995년엔 농어촌거주자가 포함되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적용됐다.
2006년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까지 포함되면서
2023년 현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교직원과 직업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 약 3,300만 명까지 범위가 넓어진 상태.
‘명목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어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매우 높았는데,
제1차 국민연금 개혁 :1998년에 70%에서 6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2차 국민연금 개혁 : 2007년 ‘은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기금에 대한 조기 적자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수정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연금액)은 경과에 따라 약해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정해진 소득대체율이 지금과 같은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명목상’으로는 약 120만원이 된다는 것과 같다.
‘명목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해서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액의 40%가 될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유지)해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의 경우로 계산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가입기준인 10년 이상 납입(유지)했을 때에 연금을 보장받게 되는 ‘실질 소득대체율’로 따져보면 더욱 낮아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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