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에 투자하는 방법(농지개혁)
잇킴 ・ 2024. 7. 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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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제는 토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측량을 통해 지적원도를 만들고
지적도를 기반으로 토지조사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각 필지별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이 모든 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기반으로 토지등기부를 만드는데
등기부는 소유자가 원할때 만듭니다.
국가의 세금목적보다는
개인의 소유권의 안전을 위한 장부입니다.
당시 국가소유의 토지는 조선총독부라 명기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실시됩니다.
미군정은 국가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안공사를 설립하고
조선총독부 관리 부동산을 이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난 일본인들의 토지도
관리합니다.
해방후 우선
그리고 일본인이 거주하던 적산가옥을
분배하고
1949년 6월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
일본기업이 소유했던 농지등
귀속농지와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하여
소작농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귀속농지와 매수농지를 분배농지라 합니다.
전,답,과수원을 분배했고
임야와 뽕밭은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로 가져오면 반발이 심할테니
5년간 소작료를 내면 소작농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절차적으로는
일단 국가는 소작농을 조사하고
토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온다음
5년치를 소작료를 현물로 지급하면
상환완료증을 지급합니다.
지가증권
이러한 행정처리과정에서 여러 증빙서류가 남습니다.
일단 지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대장이 존재하고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분배농지라고 표시합니다.
첨부파일
보상대장.pdf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소작농에게 매년 상환받는 내역을 표시하는데
이를 상환대장이라고 하고 매년 상환한 내역을 적습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상환완료증을 지급하고
이걸 증서로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첨부파일
분배농지상환대장.pdf
파일 다운로드
그런데 농지개혁이 실시하고 얼마안되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마침 흉년이오고 시대가 엉망진창인지라
심각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지가증권은 아무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가증권 자체가 토지시세에 10%로 가격에 사들이고
이걸 지가증권으로 대체하는데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하려면 반값도 안되게 할인이됬습니다.
그나마 지가증권을 소지하면 다행인데
전쟁으로 분실하게 되면 그냥 전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행정재산을 정리하던 국가는
불탄 토지대장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정확히 소유주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토지대장에 오류가 발생하고
오히려 이 틈을 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가로채고
국가도 잘모르겠으니 신고없는 땅은
국가소유로 가져옵니다.
이제와서 조상땅을 찾으려고 후손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적전산화로 역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부당하게 국가가 가져간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국가가 법률적 요건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인무효 부분에 무게를 둘것인지
이미 국가가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것인지를 가늠합니다.
일단 법원은 점유취득시효에 무게를 둡니다.
오래되서 확인도 안되는데 되찾아가려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모르겠는데 과거에 국가에서 보상했을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그냥 국가꺼로 볼래라고 합니다.
원인무효 vs 시효취득
그래서 청구하는 족족깨지고 변호사비와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의 기저에는 공무원이 잘못한게 없고
몰랐으며 어쩔수 없었으니 이제 그만 덮고 가자는 얘깁니다.
다만 국가가 보존등기를 한 시점이 1950-60년대라면
당시 공무원이 기억에 의존에 복구를 했을것이므로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1970년대에 복구했다면
당시 공무원이 남아있지 않을테고
증빙이 없다면 법적요건없이 복구를 하면서 보존등기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제 복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분배농지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쟁으로 임료를 낼수 없었던 소작농들은
어차피 임료를 낼 형편이 안됬고
흉년으로 땅이 있어봐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토지를 매수할 여력이 없고
어차피 당시에 토지가치가 거의 없어서 사고 싶지도 않았을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일부는 열심히 임료를 내서 상환증을 받고 소유권을 가져가지만
고인이 됫꺼나 임료내는걸 포기한 사람은
국가가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인지상정입니다.
이를 해제조건부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국가가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국가소유로 두게 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먹습니다.
국가가 모르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후에
공공도로나 하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등기시효취득으로 그냥 국가소유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분배농지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국가가 모르고 한게 아니고
업무상 불법적인 과실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소송에 패소한 시점부터
부당이득청구 시효가 시작되고
감정평가는 패소시점에 시세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마침 강남에 위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원사는 659억중 487억을 받아냈습니다.
[단독]"강남땅 뺏겼다" 승소한 봉은사…487억 받을듯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봉은사가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서울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www.newsis.com
투자 프로세스는
1) 토지대장이 불타 국가가 보존 등기한 토지를 찾습니다.
2) 그리고 토지대장에서 1910년 최초 사정자 이후에
거래된적이 없는데
1960년데에 느닷없이 대한민국이 보존등기한땅
또는 토지분배라고 써있는데 국가가 가져간땅 등
토지대장상 거래 내역이 의심이 가는 것을 찾습니다.
3) 그중에서 농지개혁대상이었던 자료를 찾습니다.
4) 만약 지금도 국가땅이라면 쉽게 가져올수 있습니다.
5) 만약 제 3자에게 매도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후손은 조상땅 찾기 사이트에서 상속재산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소유로 되있어 검색이 안될테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민번호가 없었는데
어떻게 소유자를 식별했을까요?
실제소송에 가면 동명이인이 없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피고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적으로 아버지 주소가 확인되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 주소지가 같으며
이름 한자가 동일하다면 동일인물로 간주합니다.
또한 구토지조사령에 의하면
토지주소와 소유자의 주소가 같으면
주소를 생략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동명이인이 있을경우
통호를 기재해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중재산을 어찌 찾을까요?
종중땅의 경우 반드시 그런것은아니지만
최소 3명이상의 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부에는
공동연명부가 존재합니다.
공동연명부에 성이 모두 같다면
그건 종중재산일테니
연락처 확보도 쉽고
매수도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끝
농지개혁 자료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를 찾을때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분배농지부
농지소표
위토대장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보상대장,보상신고서(6.25 이전)
지주대장,지주신고서(6.25이후)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
지가증권,
지가보상대장
[출처] 조상땅에 투자하는 방법(농지개혁)|작성자 잇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