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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탁구협회회칙
2018년 12월19일 재정
2019년 01월25일 개정
2023년 01월 27일 개정
2024년 02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봉화군체육회 규약 제5조, 제3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봉화군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회는 봉화군 탁구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BongHwa-gun Table Tennis Association(약칭 BHTTA)라 정한다.
제2조(목적) ① 본 협회는 해당 종목 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봉화군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봉화읍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탁구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 결정
2. 탁구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탁구 종목에 관한 국내 대회 및 관내 대회의 개최 ․ 참가
4. 탁구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지도
5. 탁구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탁구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탁구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8. 탁구 종목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9. 그 밖의 탁구 종목 진흥 및 종목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체육회는 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봉화군,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며 거주하는 자로 본회에 등록한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입회 및 탈퇴) ①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동호회의 입회 후 본회에
통보함으로 가입된다.
②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각 동호회에서 탈퇴 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가입과 탈퇴 회원은 수시로(전자문서포함) 협회에 통보 되어야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에 출전 및 참여
2.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
3.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고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제8조(기타)
① 동호회 최소구성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이적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소속 동호회에서 이적에 동의 후 협회에 통보하여야 이적할 수 있고 소속 동호회나 이적동호회에서 이의제기 시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조종하도록 한다. 동호회의 해산·분산으로 인한 이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분산: 기 동호회 등록회원 중 30%이상 탈퇴하여 신규동호회를 창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적·신입회원은 가입 30일 경과 후 본회 주최·주관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④ 동호회는 협회 가입 후 동호회 분담금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 시 협회주관 대회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으며 개인전은 2배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9조(대의원 및 총회의 구성)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항으로 구성된 각 동호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동호회 회장과, 회원 10인 이상 동호회는 추가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7인 이상 1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각 동호회의 대의원이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대의원이 아닌 회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의원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동호회 부회장(총무)이 대의원이 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회의 가입, 등록의 확인
3. 임원의 선임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 ➀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6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르게(30일 이내)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전무이사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제4항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감사
제21조(임원 및 감사)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남여 각 1명
3. 감사 2명이내
4. 고문 : 약간명
5. 전무이사 : 1명
6. 이사 : 20명 이내
7. 사무국이사 : 각 동호회별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
②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바뀐 임원 및 대의원은 협회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하거나, 선출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공정하게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서 선출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선출기구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체육회 정관 및「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하되,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④ 후보등록은 정기총회 10일전부터 7일전까지 협회에 등록을 한다.
⑤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득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23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의 회장선거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협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군체육회는 본 협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 군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 협회의 임원은 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 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군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군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
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군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 협회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
기가 시작된다.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
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도 및 본 협회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도 및 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8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도 및 본 협회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군체육회에 의해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때
제30조(명예직의 위촉)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
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32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 자문기구로 부수조정위원회, 상벌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금 및 군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군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 협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 및 임원 분담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체육회 또는 군수(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군체육회 및 군종목단체, 본회 임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군체육회 및 군종목단체, 본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비) ① 회비는 매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 장 : 100만원
2. 수석부회장 : 20만원
3. 부회장 : 10만원
4. 이사 : 10만원
5. 동호회 : 동호회 등록비 20만원
6. 상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40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 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 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등) ①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협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2조(본회의 감사 ․ 징계 등) ① 본 협회의 감사 ․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은 군체육회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① 본 협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4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군체육회의 인준 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봉화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5조(규약의 변경) ① 본 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규약(기본규약)은 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46조(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봉화군체육회 표준정관 개정에 따라 해당 본회의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제47조(규약의 해석 등) ① 군체육회의 규약은 본 협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협회 규약을 군체육회 규약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협회의 규약과 군체육회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체육회 규약을 따라야 한다.
② 본 협회가 군체육회 규약, 이 규약 및 기타 규약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군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제한사항) 본 협회가 군체육회 규약 및 이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체육회는 군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군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9조(경영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본 협회의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봉화군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봉화군, 봉화군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8년12월19일 재정한 이정관은 2019년 1월25일 제1차 개정시행됨.
② 2차 개정된 2019년 1월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됨
③ 2023년 1월 27일 개정된 규약은 2023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됨.
④ 2024년 2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