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창원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3.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 평생교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
5.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6.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
7. 스승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