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료병원
a) 자가연골 치료병원
- 삼성의료원(오갑성 선생님) : 1차~3차까지 수술을 진해하며, 수술기간은 인공에 비해 자가연골 체취로 인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소 수술가능 나이가 9세 이후라서 초등학교 학업을 병행하여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수술을 진행하므로 최소 1년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3월에 은퇴예정이시고, 이후로는 따로 정해진 의사가 없어서 어떤 의사가 집도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대기 환자가 많은 관계로 지금 바로 수술예약을 하더라도 약5년 후에나 수술이 가능합니다.
- 비아이오성형외과(박철 선생님) : 2018년에 고대 은퇴하셔서 현재 비아이오성형외과에서 진료보고 계십니다. 이직후 스케쥴만 맞으면 그리 오래 대기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조건은 12살이후며 가슴둘레 70cm이상, 키 155cm이상 입니다.
- 부산 서면 온성형외과(김석권 선생님) : 원래 성전환수술 권위자로 알려져 있던 교수님이셨는데 요즘들어 귀복원 수술로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 환자가 밀려있지는 않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2019년2월에 은퇴예정이십니다. 은퇴 후에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근처 정근안과 건물8층 "온성형외과"에서 진료를 계속 보신다고 하니 서울지역 치료가 어려우신 지방 소이가족분들은 김석권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향후 5년간 진료 예정이십니다.
b) 인공연골 치료병원
- 서울 논현동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보나성형외과, 프로필성형외과가 있습니다)참고로 인공연골 수술은 6세 이후에 가능하고 최소 몸무게는 18kg이상입니다.
2.치료비 정도
- 대학병원의 자가연골 이식의 경우에는 1천만원(1차:500, 2차:300, 3차:200)정도 소요되고(예전 1500만원)1차부터 3차수술까지 무조건 진행합니다..
- 인공이식의 경우에는 1천2백~1천4백 정도 소요됨.
- 인공성형 2차수술비는 일괄적으로 500~6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태아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다행히 2006년부터 건보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실비보험에서 100%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존의 성형외과 시술의 경우에는 건보 미적용대상으로 총진료비의 40%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06년이후로는 공제없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 예정입니다.
태아보험의 특약에 선천이상 수술비는 실비와는 별도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니 보험증권을 살펴보시면 얼마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보통 50만원~130만원 정도)
가끔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지급거절을 한다던지 심평원(보험금 심사평가원)에 문의 해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바로 전화주세요.
*참고자료(건강보험공단자료 인용)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2006년 1월 16일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급여 대상 : 무이증 및 1/3이상 결손이 있는 소이증
○ 인정범위
-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의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
-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3.소이를 갖고 태어난 후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지의무 대상으로 소이증을 고지하셨을 경우에는 해당부위가 부담보로 가입을 하셨을 터인데 그럴 경우는 보험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비는 물론 건강보험, 엄마 아빠 종신보험에 자녀보장특약이 가입되었을 경우에도 부담보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보장이 않됩니다.
다만 태아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무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에 선천성질병코드(Q진단코드)를 갖고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이증 치료전에 미리 100세 만기 보험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소이증을 제외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은 생명보험사의 정액형 어린이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모두 되고, 선천성 질병 빼고는 향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상담시 따로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4.안면외소증을 동반할 경우
소이증은 대게 안면외소증(비대칭)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턱관절 수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턱관절수술은 대부분 치과병원에서 치료가 되는데 2009년 10월 이전 실비 가입자들은 치과병원과 한방은 면책이라서 보험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성형외과치료로 받았다는 서류를 받으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면외소로 유명한 교수님은 연대 유대현 교수님(성형외과 전문의)이시고, 외래 치과전문의와 협진하여 진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 심한 편이 아니라면 압구정동 세이트루이스치과나 장종언치과에서 마우스피스로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치과와 장종언치과 마우스피스는 모양이나 치료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와 상담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성형외과 치료라도 질병분류 코드가 중요한데 K00~K08까지는 전부 면책입니다. 꼭 다른 질병분류코드로 받으셔야 합니다.(K코드:구강관련 질병) 통원치료도 마찬가지임.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신설, 적용일 : 2007.5.1)
5.보험적용건에 대한 문의
우선 태아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2009년 10월1일 이전 가입자들은 자부담 공제(10%)없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10월1일 이후 가입자들은 총비용의 10%를 공제하고 보험금 수령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준병실료 기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는 차감해서 나옵니다.
결국 총진료비에서 병실료에서만 손해를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약 100만원 정도)
예를들어 개인성형외과의 경우에는 모든 병실이 1인실 기준이라서 1일 병실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기준병실료가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 그차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2005년 5월 이전 가입자들은 태아실손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은 전부 면책이라서 실손보험일지라도 소이증은 보장이 않됩니다.
<!--[if !supportLists]-->- <!--[endif]-->태아보험 실손보험 적용은 자가나 인공이나 요즘은 모두 1차수술비만 지원이 됩니다.
6.청구시 필요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챠트
-의사소견서(치료목적상의 인공 보형물 삽입하였다는 내용기재) : 보나성형외과에서는 진단서에 소견내용이 기재되어 나오므로 따로 필요 없음
참고로 의사소견서는 메디포어 등 인공보형물이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대학병원 등 자가연골 개복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7.인공성형 2차수술 보험적용 가능기간
- 2009년 9월30일 이전가입자
최종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해서 2차 수술을 하셔야 실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1일 ~ 2013년 3월31일 가입자
최종 퇴원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해서 2차 수술을 하셔야 실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4월 1일 이후 현재
최종 퇴원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해서 2차 수술을 하셔야 실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6세 이상의 나이로 수술하는 자녀들은 6개월이 지나서 수술을 해야 2차 수술비를 받을 수 있고,
6세 미만의 자녀들은 어차피 2차수술 가능기간이 6개월이라 상관없이 수술 날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180일 인지 90일 인지 확인하시고 수술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 요즘은 보험사에서 워낙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미용목적이냐 치료목적이냐) 2차수술의 경우에는 입원을 않시켜주고 아예 미용목적으로 못을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비를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하루라도 입원을 해야 입원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8.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 조사 나가는 경우 대처방법
㉠.보험금 청구 후 심사담당자로 부터 성형외과 수술이라 보험금 지급거절 안내받음.
㉡.해당 보험사에 민원신청 후 심사담당자 교체 요구(경험많고 오래되신 분으로...)
㉢.새로 바뀐 심사담당자로 부터 연락온 후 손해사정인 배정된 뒤 조사서류요청 받음(신분증사본,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등)
㉣.해당병원 조사 : 산부인과(산전검사 기록지:최초 정밀 초음파검사시 소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세브란스병원(수술전 검사 기록지), 개인성형외과(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의사소견서 수령)
㉤.보험사에 자료넘긴 후 심사
㉥.고객에게 지급여부 안내......끝(약 15일에서 한달까지 소요됨)
이상 보험금청구 과정 및 조사과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해당 주치의 소견을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에 보험금을 받으신 부모님의 자료를 첨부하시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보험금 지급 자료가 필요하신 가족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위와같이 우리아이 태아보험에서는 지급이 되는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정확한 것은 약관에 소이증에 대해 진단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2160-8899입니다
첫댓글 태아보험은 시기가 지나서 가입하지 못했고, 임신시 어린이보험은 가입하였습니다. 양측소이이고 안면왜소 있는데 어린이보험으로 실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봐요. 이런카페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당시 가입하시는것이 태아보험이고 화재보험으로 가입하면서 실손이 부가되면 보통 태아보험이라고 하지요~ 어린이보험을 생명보험으로 가입하신것 같은데 실손특약이 있으시면 혜택을 볼수는 있지만 없다면 거의 자부담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세요
@하준아빠 답변 감사합니다. 태아특약이 빠진 실손 태아보험 가입이네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
@선이 네~ 태아특약은 소이증 치료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니고 실손에서 거의 카버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실비만 가능한가요
실비이외에 정액형 수술비.입원비도 가능합니다
@하준아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꼼꼼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