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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규 약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1
제2조(목 적) 1
제3조(사무소) 1
제4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제5조(조합규약의 변경) 1
제6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1
제7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2
제9조(조합가입) 2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2
제11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3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3
제13조(조합원의 추가모집․교체) 4
제14조(추가모집 조합원의 권리보호) 4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5
제16조(임원의 선출) 5
제17조(임원의 임기) 5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5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5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6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6
제4장 총회․이사회
제22조(총회의 설치) 7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7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8
제25조(이사회의 설치) 8
제36조(이사회의 직무) 8
제27조(이사회의 소집) 9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9
제29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9
제30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9
제5장 조합회계
제31조(조합의 회계) 9
제32조(재원) 10
제33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10
제34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 10
제35조(조합의 회계감사) 10
제6장 사업시행
제36조(시행방법) 11
제37조(사업시행기간) 11
제38조(업무대행자의 선정) 11
제39조(시공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11
제40조(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11
제41조(기성금 지급) 12
제42조(부동산의 신탁) 12
제43조(부기등기) 12
제44조(조합주택의 공급) 12
제45조(일반분양) 12
제46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13
제7장 완료조치
제47조(입주 등) 13
제48조(조합의 해산) 13
제49조(청산인의 임무) 13
제50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14
제51조(관련서류의 이관) 14
제8장 보 칙
제52조(다른 규정의 적용) 14
제53조(규약의 해석) 14
제54조(소송 관할) 14
부 칙 1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가칭”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서 발원된 조합으로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14-10, 자이빌딩 203호에 둔다. 다만 사업추진 운영상 이전할 수 있다.
제4조(조합규약의 변경)
조합규약은 조합원 총회에서 제24조에 규정한 총회의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제5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때에는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각호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제2호의 조치로 통지에 갈음한다.
2. 조합 사무실 또는 인터넷(조합 홈페이지 등)에 3월 이상 비치하거나 게재하는 등 조치를 하여 관련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분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5. 1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또는 이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
6. 2차 조합원 : 조합설립인가 후 추가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7. 공동주택 : 관계법령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을 말한다.
8. 조합원 : 주택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또한 본 규약을 준수하는 자를 말한다.
9. 조합장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을 위해 구성된 임시조직을 말한다.
11. 추진위원장 :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위원회의 대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제7조(업무)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2. 사업부지의 매입, 설계,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진행
3. 시공사 선정, 업무용역대행사 선정, 시공 감리자 신청 및 계약업무 등 계약업무 일체
4.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업무
5. 조합원의 분담금 징수 관리운용 및 부족한 자금의 조달
6. 위 각호에 부수되는 제반 상업의 일체
제8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조합의 주택건설대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18-1번지 일원에 대하여 택지조성(도시계획변경 포함)지를 사업시행지로 한다.
② 사업부지의 총면적은 48,064.00㎡(14,539.36평)으로 한다. 단, 본 사업의 시행상 필요할 경우 대지의 총 면적이 다소 증감할 수 있다. 조합은 당해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업무추진)
① 본 조합 가입계약서 제7조(업무)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업 무용역대행사를 두기로 한다.
②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본 조합의 사업은 조합용역대행사인 보라산업개 발(주)가 사업부지의 매입, 사업계획 수립, 설계,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자금 조달 등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정한다.
③ 본 가입계약 제7조에서 정한 주택공급가액을 확정 분담금으로 정하는 대신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라산업개발(주)의 업무용역비 등에서 충당하고, 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업무용역사인 보라산업개발의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며 수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3. 주택소유와 세대주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사업완료 후 해당 주택의 입주가
능일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제11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10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이전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등) 등의 납부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③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사망, 행불,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은 15일 이전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조합은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는 조속한 상환을 강제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로써 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환급이 불가하면 사업 종료 후에 환급할 수 있다.
제15조(조합원의 추가모집․교체)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추가모집이나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에 위배되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추가 모집이나 교체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 규약에 반영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해 지역주택조합이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③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①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원의 사망 시에는 상속 받는 자가 사업 분담금 납부 이행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한다.
⑦ 교체에 의한 조합원의 명의 변경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기로 하되, 분기 마지막 월 말일 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이때 조합원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양도ㆍ양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추가 모집 교체 등으로 충원된 조합원은 본 조합의 규약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의 주진사항, 제 행위 및 조치와 기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추가모집 조합원의 권리보호)
조합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추가 모집된 조합원(2차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1차 조합원) 숫자를 상회할 경우 조합임원에 대하여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신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모집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신임이사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총무 1인, 2인 이내의 이사 및 1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되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의 임시 조합장 선임은 조합추진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추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1. 자진사퇴한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용역사의 임직원
②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규약 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비용은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에게 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 회의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6항 및 제7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들 수 있다.
⑧ 조합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또는 시공사 및 유사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사임서가 총회,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때, 나머지 임원의 경우에는 사임서가 조합장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사임서를 수리한 기관(조합장의 경우에는 총회, 이사회,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조합장)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사임을 철회할 수 없다.
② 임원은 그 선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때 감사는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감사의 해임일 경우 조합장이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는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조합장이 임명한다.
제5장 총회, 이사회
제24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단, 조합섭립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추진위원회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회계연도내에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정기총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조합원 1/5 이상이나 재적이사 2/3 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⑤ 제4항 제2호의 경우 조합장은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감사는 법원의 총회소집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감사가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에는 조합장은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소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9. 업무용역자 선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안건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조합장 등에게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주택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는 조합추진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업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2. 조합규약의 변경
④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⑤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가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정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⑧ 조합원의 4/5 이상에 의한 서면에 의한 합의(서면의결)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결정
3.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부동산 신탁등기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전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 방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은 총회․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조합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조합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회의 안건
4. 의사진행과정 및 의결사항
제6장 조합회계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2. 주택법에 근거한 융자금
3.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4.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5.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6.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5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동․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납된 분담금의
연 12%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
① 조합원의 분담금은 본 조합주택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사업비는 조합과 사무대리약정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에서 관리하며 조합, 시공사, 신탁사 3자간의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한다.
제37조(조합의 회계감사)
①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주택법령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는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3월 이상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시행
제38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조합과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②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설계․시공업체의 선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 및 주택(상가 등 복리시설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 상 각종의 책임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신축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⑤ 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와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잔여주택 등을 분양하여 상환하거나 대물로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시공자에게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직접 조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주택법령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0조(업무용역자의 선정) 조합은 조합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지정하는 조합업무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시공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계약)
① 시공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시공능력 있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와 공사 및 관련 사업비의 분담 등 사업시행의 전반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조합원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은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의 의무)
① 시공자는 주택조합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시공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3조(기성금 지급) 공사 기성금의 지급은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부동산의 신탁)
①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호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1.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2. 사업종료 또는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탁원부 변경등기
3. 사업지구 변경 또는 기타 토지의 매입 등 사업지구 승인면적 외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4. 교환, 합병, 분할, 공유물 분할, 기부체납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등기
5. 상가분양, 유치원매각, 학교부지매각 등에 따른 처분등기
제45조(부기등기) 조합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과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제46조(조합주택의 공급)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② 주택의 공급 및 분담금, 입주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과 조합 및 사업관리자간에 체결하는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 추진 위원회에서 지정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동․호수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분담금)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동·호수지정 전에 분양가 또는 분양가 산정의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제48조(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① 본 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법령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전매금지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타인에게 전매(양도․증여)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전매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8장 완료조치
제49조(입주 등)
① 조합원은 공사완료 30일 이전에 등록사업자가 통보한 입주자 사전 점검 일에 공사 목적물을 사전점검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등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입주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납부와 조합원 분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별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및 건축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한 것에 대하여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해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해산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서
2.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3. 기타 해산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51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 청산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2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분담금의 액수가 될 것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3조 (관련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이관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관련서류의 이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서류
2. 조합의 규약 또는 내부규정에 관한 서류
3. 조합주택의 공급내역 및 청산에 관한 명세서류
4. 기타 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장 보 칙
제54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 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5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해석한다.
제56조(소송 관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은 조합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02월
첨단 진아리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창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