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구성절차(모현1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1.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하게 되나요?
답 : 익산시로부터 공람 ->주민설명회(소유자 66%이상동의)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위원구성 소유자10/1, 연번 동의50%이상) 상근시기 예측은 2025년 1월 또는 3월 중순 예측하고있습니다.
2.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은 선거로 선출되나요?
답 : 그렇지않습니다. 추진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약 33명정도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전체 소유자 중 50% 이상 동의서를 먼저 받으면 익산시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합니다.
3. 누구나 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역내 물건을 5년이상 소유하거나 3년이상 소유한 자로 1년이상 구역내 거주한자로 위원장을 하기 위하여 임원진 약 33명을 구성후 동의서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 추진위원 및 위원장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답 : 추진위원의 회의시 참석 수당이있습니다.
감사 역시 감사 활동시 수당이있습니다.
상근이사 상근시 월 급여가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상근시 월 급여가있습니다.
5.현제 신종우 준비추진위원장이 예비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추진위원회까지 갈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혹시 소유자 중에 다른분이 추진위원장으로 등록 할 수 도 있나요?
답 : 도정법에 의거 추진위원장을 하고자하는 소유자는 전체소유자중 10/1 추진임원진을 구성하여 익산시에제출하면 누구나 출마할수있겟습니다..
6.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답 : 아직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검토 시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무실방문 직접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에게는 약 5만원 정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중이며 나머지 소유자동의징구는 O/S요원을 투입 신속히 마무리 할까합니다.
7.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동의 효력이있으며 50%이상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수있으며 추가 징구까지 합하여 75%이상 충족시 바로 조합까지 등록할수있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
모현1구역재개발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신 종 우
010 6614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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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 비번은 위원장 010 6614 266 문의 (구역내 소유자, 가족, 세입자, 협력업체,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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