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犧牲
국초(國初)에 전생서(典牲署) 목멱산木覔山( 남산南山) 남쪽에 있음 를 설치하여 희생 기르는 것을 맡아보게 하고 황우(黃牛) 3마리[首]ㆍ흑우(黑牛) 28마리ㆍ양(羊) 60마리ㆍ염소[羔] 14마리ㆍ돼지[猪] 330마리를 항상 사육(飼育)하게 함 사료[畜料]는 호조(戶曹)에서 달마다 매월 황두(黃豆) 150석ㆍ쌀 15석 지급하게 했다.
영종(英宗) 신유(1741, 영조 17)에 제조(提調) 윤양래(尹陽來)의 건의에 따라 세조(歲漕)가 서울에 도착되는 것은 1년의 수량을 총계하여 전선(全船)을 획송(劃送)할 것을 허락하여서 삭방(朔放 달마다 지급함)에 따르는 소모의 폐단을 막게 하였다. 그 뒤에 또 본서(本署)로 하여금 호남(湖南)에서 받게 하다가, 당저(當宁) 무진(1808, 순조 8)에 우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연주(筵奏)하여 혁파하고, 전선을 획송하도록 한 규례[劃船之規]를 복구하였다. ○ 가축 먹이 풀은 공인(貢人)이 진배(進排)하고, 혜청(惠廳)에서 대가(代價)를 출급(出給)한다. 5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에 생풀 값으로 쌀 107석 12두,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매월에 곡초(糓草) 값으로 쌀 98석 12두임. ○ 조강(糟糠)은 처음에는 방민(坊民)을 시켜서 바치게 하였었는데 매월에 중부 18석, 남부 15석, 서부 56석숙종(肅宗) 무인(1698, 숙종 24)에 그 수량을 감(減)하여 중부 8석 11두, 남부 14석 3두, 서부 18석 13두 돈[錢]으로 거둬들이고 매석의 값은 돈 5전(錢) 모두 본서(本署)에 부쳐서 무용(貿用)하게 하며, 또 시장(柴場 나뭇갓) 양근군(楊根郡)에 있음 을 절수(折受 토지 또는 결세(結稅)를 떼어 받는 것)하고 거민(居民)의 결역(結役)을 감하여, 시초(柴草)를 베어 희생 먹일 죽(粥)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매년에 2차로 본서관(本署官)이 내려가서 시초(柴草) 베는 것을 감독하되 춘ㆍ추에 각 4,000단[束]이니 균역청전[均廳錢] 120냥(兩)으로써 배를 세내어 운수(運輸)함. ○ 희양(犧羊)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양을 각각 반씩 봉진(封進)하게 하였었는데, 영종 을미(1775, 영조 51)에 호조 판서 구윤옥(具允鈺)이 건의하여 우리 나라의 양산(羊産)이 많지 못하므로 만부(灣府 의주(義州))에서 개시(開市)할 때에 면양(綿羊)을 사들여 양서(兩西 관서(關西)와 해서(海西))의 여러 읍에서 길러 공사(公私) 수용(需用)의 자료로 하고, 양을 무역하는 은자(銀子)는 포외(包外)에 들여보내는 것을 허(許)하게 하였다. 자산양(孶産羊)은 만부에 있고, 본서 양은 여화도(汝火島)에서 기름. ○ 원공(元貢)은 황우(黃牛) 3마리 한 마리에 쌀 25석.흑우(黑牛) 45마리 외공(外貢) 인데, 거제(巨濟) 5마리와 제주(濟州) 40마리를 호서(湖西 : 충청남ㆍ북도) 각읍에서 나누어 사육하여[分養于湖西各邑] 수용에 따라 바치는데 한 마리에 역가(役價)는 쌀 1석 3두. 무명 1필(疋)임. 선혜청(宣惠廳). 양 79마리[口] 한 마리에 삼남(三南 : 호서ㆍ호남ㆍ영남)ㆍ경기 쌀 20석, 양서(兩西) 15석, 북관(北關 : 함경남ㆍ북도) 5승포(升布)ㆍ4승포를 합(合)하여 1동(同) 7필. 염소[羔] 16마리 한 마리에 호서 쌀 7석 7두, 경기 6석 10두. 돼지[猪] 615마리. 한 마리에 쌀 6 석(石) ○ 1년의 제향(祭享)에 사용하는 수효는 황우 3마리, 흑우 35마리, 양 57마리, 염소 14마리, 돼지 521마리. 친임(親臨)하는 대제(大祭)에 더 봉진(封進)하는 것과 별제향(別祭享)에 사용하는 것은 이 한정(限定)에 있지 아니함. ○ 사축서(司畜署)는 국초에 설치하여 잡축(雜畜)을 기르는 것을 맡아보게 하였었는데, 인조 정축(1637, 인조 15)에 혁파하여 전생서(典牲署)에 합병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설치하였고, 영종 정해(丁亥)(1767, 영조 43)에 중요치 않은 직관(職官)이라고 해서 또 혁파하고 호조로 하여금 겸하여 관장하게 하여 양ㆍ염소를 항상 사육하게 하고 양 34마리, 염소 6마리, 임술(1742, 영조 28)에 배봉(拜峯)이란 진(鎭)을 파(罷)한 뒤에 옮겨온 양 16마리를 여화도(汝火島)에서 함께 방목함 사료는 호조에서 달마다 지급하며 매월에 쌀ㆍ황두(黃豆) 각 3석 9두 풀값[草價]은 위전(位田) 세(稅)로써 충당하여 쓰고 매월에 돈 2냥. ○ 위전(位田)은 여화도에 있는데. 1년에 세전 222냥조강(糟糠)은 방민(坊民)에게 돈[錢]을 바치게 하였다. 매월에 동부(東部) 돈 6냥, 북부(北部) 돈 3냥 3전 4푼. ○ 또 돼지ㆍ염소ㆍ양을 각도에 나누어 주고 그 새끼친 것으로 외읍(外邑) 제향에 쓰게 한다.
* 희생(犧牲) : 국가에서 행하는 묘(廟)ㆍ사(社) 등의 제사지낼 때에 바치는 짐승, 소ㆍ양ㆍ돼지를 말함.
[주1] 전생서(典牲署) : 국초에 설치한 제사에 사용할 소ㆍ양ㆍ돼지 등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
[주2] 호조(戶曹) : 육조(六曹)의 하나로 호구(戶口)ㆍ공부(貢賦)ㆍ양식 등을 맡는 관아.
[주3] 제조(提調) : 각사(各司)ㆍ각청(各廳)의 관제상의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벼슬로서 종1품 또는 정2품의 품질(品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에 일컬음.
[주4] 윤양래(尹陽來) : 1673~1751. 자는 계형(季亨), 호는 회와(晦窩), 본관은 파평(坡平). 숙종무자년에 문과(文科)에 오르고, 벼슬이 판돈령부사(判敦寧府使)에 이르렀으며, 시호(諡號)는 익헌(翼獻).
[주5] 김재찬(金載瓚) : 1746~1827. 자는 국보(國寶), 호는 해석(海石), 본관은 연안(延安). 영조 갑오년에 문과에 오르고, 벼슬이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으며, 시호(諡號)는 문충(文忠). 저술은 《해석집(海石集)》ㆍ《해석일록(海石日錄)》 등이 있음.
[주6] 혜청(惠廳) : 선혜청(宣惠廳)의 약칭.
[주7] 곡초(糓草) : 볏짚이나 밀짚 같은 것.
[주8] 조강(糟糠) : 지게미와 쌀겨.
[주9] 방민(坊民) : 서울 5부(部)의 여러 방(坊)에 사는 백성.
[주10] 결역(結役) : 결세(結稅) 속에서 경저리(京邸吏)ㆍ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급료(給料).
[주11] 균역청전[均廳錢] : ‘균역청전[均廳錢]’이 어느 본에는 ‘役廳錢’으로 되어 있음.
[주12] 구윤옥(具允鈺) : 1720~1792. 자성집(聖集), 본관은 능성(綾城). 영조 정해년에 문과에 오르고, 벼슬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음.
[주13] 외공(外貢) :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
[주14] 호서(湖西 : 충청남ㆍ북도) 각읍에서 나누어 사육하여[分養于湖西各邑] : ‘호서 …… 사육하여[分養于湖西各邑]’의 ‘于’가 어느 본에는 ‘牛’로 되어 있음.
[주15] 합(合) : ‘합(合)’이 어느 본에는 ‘各’으로 되어 있음.
[주16] 석(石) : ‘석(石)’이 어느 본에는 ‘斗’로 되어 있음.
[주17] 대제(大祭) : 종묘(宗廟)에서 4맹월(孟月)의 상순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와 사직(社稷)의 기곡제(祈糓祭) 또는 중춘(仲春 : 2월) 중추(仲秋 : 8월) 첫 무일(戊日)과 납일에 지내는 제사. ‘대제(大祭)’가 어느 본에는 ‘天祭’로 되어 있음.
[주18] 정해(丁亥) : ‘정해(丁亥)’가 어느 본에는 ‘乙亥’로 되어 있음.
[주19] 위전(位田) : 수확(收穫)을 향사(享祀) 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장만한 전토(田土).
[犧牲]
國初。置典牲署。在木覔山南。 掌養犧牲。黃牛三首,黑牛二十八首,羊六十口,羔十四口,猪三百三十口。恒留飼養。 畜料。戶曹逐朔。每朔黃豆一百五十石,米十五石。 支下。英宗辛酉。提調尹陽來建白。歲漕到京。揔計一年之數。許其全船劃送。以杜朔放銷耗之弊。其後又令本署外受於湖南。當宁戊辰。右議政金載瓚筵奏。革罷。復劃船之䂓。○喂草。貢人進排。惠廳給價。 自五月至九月每朔生草價米一百七石十二斗。自十月至翌年四月每朔穀草價米九十八石十二斗。 ○糟糠。初使坊民當納。每朔。中部十八石。南部十五石。西部五十六石。 肅宗戊寅。减其數。中部八石十一斗。南部十四石三斗。西部十八石十三斗。 以錢收捧。每石價錢五錢。 並付本署貿用。又折受柴場。在楊根郡。 减居民結役。使之刈柴以爲牲口粥水之用。每年二次。本署官下去監刈。春,秋各四千束。以均廳錢一百二十兩賃船運輸。 ○犧羊。以中國及我國羊參半封進。英宗乙未。戶曹判書具允鈺建白。以我國羊產不蕃。灣府開巿時貿取綿羊。留養於兩西諸邑。以爲公私需用之資。而貿羊銀。許其包外入送。孶產羊在於灣府。本署羊留養於汝火島。 ○元貢。黃牛三首。每首。米二十五石。 黑牛四十五首。外貢。巨濟五首,濟州四十首。分養于湖西各邑。隨用隨捧。每首役價米一石三斗,木一疋。宣惠廳。 羊七十九口。每口。三南,京畿米二十石。兩西十五石。北關五升布,四升布合一同七疋。 羔十六口。每口。湖西米七石七斗。京畿六石十斗。 猪六百十五口。每口。米六石。 ○一年祭享應用數。黃牛三首。黑牛三十五首。羊五十七口。羔十四口。猪五百二十一口。親臨大祭加封及別祭享。不在此限。 ○司畜署。國初設置。掌飼雜畜。仁祖丁丑。革罷合於典牲署。其後復置。英宗丁亥。以冗官又罷。使戶曹兼管。而羊羔。恒留養飼。羊三十四口。羔六口。壬戌拜峯罷鎭後。移來羊十六口。同爲放牧於汝火島。 畜料。戶曹逐朔支下。每朔。米,黃豆各三石九斗。 草價。以位田稅支用。每朔。錢二兩。○位田在汝火島。一年稅錢二百二十二兩。 糟糠。使坊民納錢。每朔。東部錢六兩。北部錢三兩三錢四分。 ○又以猪,羔,羊分授各道。取其孶產以供外邑祭享之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