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부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회칙
제정 2017. 1. 10.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 본회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동부응급처치법 강사봉사회(이하 본회) 칭한다.
제 2조(소재) : 본회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이하 지사)내에 둔다.
제 3조(목적) : 본회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으로서, 적십자 이념의 구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적십자 안전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내용) : 본회는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을 한다.
1. 보건 및 안전사업에 관한 봉사활동
2. 재난대비와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기타 적십자 이념에 부합되는 봉사활동
제 2 장 조 직
제 5조(회원의자격) : 본회의 회원은 응급처치법 강사(이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 동참 의사가 있는 강사로 제 8조(회원의 가입절차)에 부합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봉사원서약을 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2. 나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3. 나는 언제나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제 6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명예회원 : 본회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봉사회의 운영 또는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정회원 : 제 8조(회원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을 마친 강사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임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명예회원 제외)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당해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회에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매년 7. 1 기준)
2.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주최·주관의 회의 및 행사,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입회 후 6개월 이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 회원은 본·지사 안전사업 운영지침 및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8조(회원의 가입절차) : 회원의 가입은 신규가입과 재가입으로 구분하며 가입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신규가입
➀강사과정 합격
➁입회신청(본인)
➂임원회에서 입회결정
➃입회신고(월례회 참석)
➄봉사원 서약(제 2장 제 5조에 의거)
➅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➆정회원
2. 재가입
➀입회신청(본인)
➁총회에서 입회결정
➂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➃입회신고(월례회 참석)
➄봉사원 서약(제 2장 제 5조에 의거)
➅정회원
3. 타 지사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강사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신규가입 절차를 준용한다.
4. 본회에 개가입한 강사 및 타 지사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강사가 본회에 가입한 경유 7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회원의 자격상실) :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지사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➀ 스스로 강사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
➁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➂당해 연도 회비를 미납 하였을 때
➃적십자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➄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월례회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때
➅기타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장 임 원
제 10조(임원구성)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➀ 회장 1인 ➁ 부회장 1인 ➂ 재 무 1인 ➃ 총 무 1인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임무 및 권한)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행정사무 등을 담당 관리한다.
4. 재 무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계 및 재정 등을 담당 관리한다.
제 12조(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1. 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3년 이상 활동한 강사
2. 부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2년 이상 활동한 강사
3.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강사는 경남동부지역(현재)에 거주 중인 강사이어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시 1차 투표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미만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한다.
3. 재무,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이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단인 후보일 경우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지사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고문 및 감사)
1. 본회 전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2. 고문은 봉사회운영 등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의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4장 회 의
제 15조(회의의 종류 및 공지) : 본회는 총회, 임원회, 월례회를 두며, 모든 회의는 7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에 개최하며 지사와 협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사와 협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보고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회비의 책정
5.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해 온 사항
제 18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①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제 2장, 제 8조, 제 9조)
④ 봉사활동 추진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⑤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예산의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⑦ 월례회에 부의할 안건
⑧ 명예회원 및 고문 추대
제 19조(월례회) : 월례회는 매월 1회 두 번째 돌아오는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임원진이 조정할 수 있으며 서면, 통신, 공고 등으로 공지한다. 월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결산 및 예산 결정
2. 행사에 대한 의결
3.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4. 회원이 제시한 사항
5. 기타사항
제 20조(정족수)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및 운영
제 21조(회비)본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한다.
모든 회원은 연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500,000 원
② 부회장 : 300,000 원
③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회원 : 50,000 원
2. 신규가입 시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하고 봉사원복을 지급한다.
3. 재가입 시 입회비는 100,000 원으로 한다.
4. 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신규회원은 입회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재정) : 본회의 운영과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지사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3조(회원명부와 보고)
1. 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원의 봉사활동을 정확히 기록 관리해야 한다.
2. 본회는 매월 회원명부 및 활동상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지사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4조(강습운영 및 강사배정)
1. 모든 안전강습은 지사회장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여야 한다.
2. 모든 안전강습에 협력강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카페에 참여의사(댓글)를 밝히거나, 해당 주강사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3. 모든 강습의 강사배정은 지사와 강사봉사회의 협의를 통해 실시하며 최종 승인여부는 지사회장이 결정한다.
제 25조(강사봉사원의 보고의무)
1. 주강사에 선정된 강사봉사원은 강습일정 및 협력강사를 공식 커뮤니티(카페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주강사는 협력강사의 활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강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2주 이내 지사에 보고 및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6장 부 칙
제 26조(회칙의 시행 및 효력의 발생) : 본회칙은 지사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7조(관계직원의 회의 참석) : 지사 관계직원은 각종 회의 시 참석하여 본·지사의 방침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의에 응답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8조(활동의 승인) :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29조(회원의 상호협력) :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 각 회원은 상호 협력 존중하여야하며, 임원 또는 소수의 특정 회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 30조(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3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경과규정): 본 회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숙지했습니다.
내용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