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투약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임의조제가 활성화되고,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료"의 개념이 추가된다면 약사들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을 이번 의료법에 추가함으로써 이미 논의중인 간호사법을 통해 독립적인 의료행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약사나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보험영역에 포함되던 안되던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는 예의 자기면피를 위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보험과 개원의에게 투사할 것이다. 부당청구, 허위청구라는 단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것이다.
2) 유사의료행위 허용 (제122조)
또한 유사의료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의사의 지도권내에 있던 물리치료사나 심지어는 임상병리사들의 독립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외에 있었던 다른 유사의료업자들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파이가 나눠짐으로써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3) 2,3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병원내 개원 허용(제56조), 비전속진료 허용(제76조),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제87조), 병원간 인수합병가능(제90조) 등을 통해 병원의 의료경쟁력 및 자본경쟁력이 강화되어 일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결국 패배할 것이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에 의한 통제(제6조), 공단기능강화(제24조), 설명의 의무(제3조), 의무기록작성 의무강화(제26조)와 같은 다른 규정에 의해 심각한 통제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과 물리적 압박감으로 보험과 개원의는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것임이 분명하다.
2. 성형외과 , 피부과등 비보험과에 속하는 개원의
사실 피안성으로 대표되는 비보험과 개원의의 운명은 어쩌면 보험과 개원의보다 더 처참해질 수도 있다. 보험과 개원의의 경우 활로를 찾아 비보험과로 진출하던지, 아니면 봉직의나 대학병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반면, 비보험과의 특성상 대학병원 및 봉직의로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바, 어쩌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판표시나 전문의 표시, 그리고 "전문의 아니면 진료받지 마세요"라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노구리 쌍커풀하는 바람에 바라지도 않았던 대목을 보고 있지만, 생존권에 몸부림치는 보험과 개원의의 노도와 같은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유사의료업자들의 등장(제122조), 비보험 할인 및 면제 가능(제67조), 병원내 피안성 독립개원(제56조), 의료광고 규제 완화(제78조) 등의 조치로 자신들의 영역감소 및 내부적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보험과 개원의와 같은 또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3. 봉직의
가장 염려되는 영역이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전혀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사, 간호사의 위상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의료법개정의 영향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병원내 의원 개설(제56조)로 자신과 같은 과가 원내에 개원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원장의 권유에 의해 신분이 불안정한 병원내 개원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월급은 비슷하거나 떨어질 것이다. 둘째, 비전속진료(제78조), 일명 프리랜서 의사가 허용됨으로써 비록 병원에 봉직은 할지언정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프리랜서가 대신함으로써 그 비용만큼 자신의 봉급에서 까야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즉, 프리랜서에게 가는 돈이 결국 자신의 급여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어느덧 밀려오는 폐업한 개원의들의 물결이다. 이미 갈곳을 잃은 개원의들은 병원 봉직자리를 찾아 헤멜것이고, 그 직접적인 타겟은 바로 현재의 봉직의가 될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말이다. 예전 IMF 직후 처럼 최저입찰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젊고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된 펠로우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뿐이다.
문제는 이 봉직의들이 더 낮은 가격에 봉직하던지 아니면 때려치고 개원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개원하기에는 어려워진 환경이라는 것이다. 개원을 할만한 정신적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만한 자본도 없고, 또한 이미 화려한 경력의 개원의만 생존했을 개원가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이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드는 자신의 모습이다. 시간이 봉직의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건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한 젊은 의사들이 넘쳐날테니 말이다.
4. 펠로우
음...봉직의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 아직은 젊고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되어 있어 최소한 다른 봉직의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봉직의로의 길은 보장될 듯 하다. 물론 가격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 더 싼 다른 봉직의 내지는 개원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수가 되면 좋다. 그러나 이는 선택받은 자만의 길이다. 봉직의가 되더라도 하루살이 인생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시간은 봉직의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신의 길에 대해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5. 전공의
한마디로 진짜 불쌍하다. 아마도 펠로우 자리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 치열한 펠로우 자리 경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설사 펠로우가 된다해도 위에 언급한 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니다. 물론 선택받은 자는 교수가 되겠지만 말이다.
펠로우를 못하면...? 개원의 아니면 봉직의 아닌가. 이미 무너진 개원가는 적자생존의 동물의 왕국일테고, 봉직의 자리는 쟁쟁한 펠로우 경력자들의 몫일테고...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불쌍한 후배들...할 말이 없다...
6. 교수
표면적으로는 이번 의료법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다. 아니 피해를 가장 적게 입는 직역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한때나마 적은 월급과 하락한 위상에 대해 실망하며 다른 길을 생각했을지 모르나,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자신의 자리가 최상의 자리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도 잠시, 표준진료지침과 신기술의료위원회, 그리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강화된 간호사의 위상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이미 영리화된 대학병원의 경영관리에 자신은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더 참신하고 더 능력있고 그리고 더 싼 새로운 젊은 교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수정년제를 실시한다면 이 역시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지만...
상황이 이럴진대, 제자들인 전공의의 미래를 걱정하고 의국을 챙기는 것은 언감생신...결국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II. 결국은...?
보험과 개원의는 봉직의, 비보험과 개원의의 길을 택할 것이고, 일부 경쟁력있는 보험과 개원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비보험과 개원의의 길을 택한 사람은 피안성과의 정면대결 내지는 유사의료업자를 흉내내며 살길을 찾을 것이다. 같은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문신,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라도 의사가 하면 더 뽀대나기 때문이다.
비보험과 개원의는 흘러들어온 보험과 개원의와 치열한 나와바리 싸움을 벌이고, 유사의료업자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흘러나온 봉직의는 또 다른 경쟁가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가격경쟁이 점입가경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교수자리는 그때는 이미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차지했을테니 말이다.
봉직의는 어쩔 수 없다. 병원장에게 아부하여 ??이 살아나던지, 아니면 자신만의 비기를 개발하여 개원가로 진출하던지 가부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살아남더라도 급여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펠로우와 전공의...할말없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교수님들...말이 교수지 대학병원 월급쟁이와 다를바 없어진다. 그리고 밑에서 치고올라오는 값싸고 실력있는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개원의나 봉직의의 명예가 살아야 교수의 명예도 산다는 것인데, 이미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교수들의 명예를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빠진 부분이 있다...바로 의대생들...그냥...마냥...불쌍할 뿐이다...더 불쌍한 것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가끔 무개념 헛소리 해대는 황당함이 더 불쌍하다...얘네들을 보면, 나는 그나마 빨리 의사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 ' 모 광역시 의사회 홈페이지'에 실린 글임 .
내일 경기도 과천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 9만의사 총 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및 산간벽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상경하는데 나도 경산시의사회 개원 회원 127명 전체의 총무로서 약 70명의 회원을 관광버스 2대에 나눠 싣고 내일 8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과천을 향해 출발한다.
정부의 언론 통제하에 매스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서 보도하면 시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못하면서 시위 했다는 짧막한 뉴스만을 접하는 국민들은 '저놈섀끼들 또 데모하네' 하고 비난만 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라도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렇게 올려 본다. 많은 의사들은 '표준진료지침'이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이 특히 큰데, 이것이 무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위궤양은 이런 이런 약만 쓰고 , 이런 이런 검사만 해라 ,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이런검사 이런 약에 한해서 처방해야 보험으로 인정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고 '심사삭감'한다는 얘기거든 ! (언뜻 들으면 하루가 다르게 의학 지식이 변하는 상황에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는 의사들에게 진료에 필요한 좋은 정보를 주는것으로 오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료의 틀과 규격을 정해서 더 엄격한 심사및 삭감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됨) 또 일반인들은 잘모르지만 '심사삭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엘 가는데 예를 들어 아무리 심한 기침 ( 진해제 처방), 가래(거담제 처방), 콧물(항히스타민제 처방)증상이 있더라도 감기라는 병명에는 위의 처방중 2가지만 보험인정이 될 뿐 ... 어떤 휴머니스트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위의 3가지를 모두 처방해 준다면 가장 비싼 약 1종류에 대해서는 처방한 의사 가 환자의 약값을 내 줘야 하는 제도인데, 너무불합리하지 않니? 지금도 이런 제도하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해소보다는 약값및 진료비 비용절감이라는 본말을 전도시킨 (복지부와 공단의 ) 제도하에서 통제 받으며 진료 중이야. 언제나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며 , 휴진도 하고 집회도 하는 의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쓴다.
고생이 많다~ 지금 어떤 분야든 총체적 혼란기인것같다. 농어촌문제 ,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등 이런문제를 사람들이 귀찮아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일인가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면 좋으련만 언론이 권력이라 제멋대로 자르고 붙여서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것 같아.....
혼란의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그치.공급과잉의문제 설곳이 없어지는 건 의사들의 자리뿐이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현상들이다.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수없음이 안타갑다.정보 지식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열악하고 낡은 정보들 뿐이니 준비된 사람들의 삶이란 ....없어지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을건데...힘들겠다 ...하지만 힘내시게
약사들이 투약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임의조제가 활성화되고,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료"의 개념이 추가된다면 약사들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을 이번 의료법에 추가함으로써 이미 논의중인 간호사법을 통해 독립적인 의료행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약사나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보험영역에 포함되던 안되던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정부는 예의 자기면피를 위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보험과 개원의에게 투사할 것이다. 부당청구, 허위청구라는 단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것이다.
2) 유사의료행위 허용 (제122조)
또한 유사의료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의사의 지도권내에 있던 물리치료사나 심지어는 임상병리사들의 독립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외에 있었던 다른 유사의료업자들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파이가 나눠짐으로써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3) 2,3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병원내 개원 허용(제56조), 비전속진료 허용(제76조),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제87조), 병원간 인수합병가능(제90조) 등을 통해 병원의 의료경쟁력 및 자본경쟁력이 강화되어 일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결국 패배할 것이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에 의한 통제(제6조), 공단기능강화(제24조), 설명의 의무(제3조), 의무기록작성 의무강화(제26조)와 같은 다른 규정에 의해 심각한 통제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과 물리적 압박감으로 보험과 개원의는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것임이 분명하다.
2. 성형외과 , 피부과등 비보험과에 속하는 개원의
사실 피안성으로 대표되는 비보험과 개원의의 운명은 어쩌면 보험과 개원의보다 더 처참해질 수도 있다. 보험과 개원의의 경우 활로를 찾아 비보험과로 진출하던지, 아니면 봉직의나 대학병원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반면, 비보험과의 특성상 대학병원 및 봉직의로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바, 어쩌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판표시나 전문의 표시, 그리고 "전문의 아니면 진료받지 마세요"라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나름대로의 차별화를 구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노구리 쌍커풀하는 바람에 바라지도 않았던 대목을 보고 있지만, 생존권에 몸부림치는 보험과 개원의의 노도와 같은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구나 유사의료업자들의 등장(제122조), 비보험 할인 및 면제 가능(제67조), 병원내 피안성 독립개원(제56조), 의료광고 규제 완화(제78조) 등의 조치로 자신들의 영역감소 및 내부적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보험과 개원의와 같은 또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3. 봉직의
가장 염려되는 영역이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전혀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사, 간호사의 위상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의료법개정의 영향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병원내 의원 개설(제56조)로 자신과 같은 과가 원내에 개원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병원장의 권유에 의해 신분이 불안정한 병원내 개원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월급은 비슷하거나 떨어질 것이다. 둘째, 비전속진료(제78조), 일명 프리랜서 의사가 허용됨으로써 비록 병원에 봉직은 할지언정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프리랜서가 대신함으로써 그 비용만큼 자신의 봉급에서 까야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즉, 프리랜서에게 가는 돈이 결국 자신의 급여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어느덧 밀려오는 폐업한 개원의들의 물결이다. 이미 갈곳을 잃은 개원의들은 병원 봉직자리를 찾아 헤멜것이고, 그 직접적인 타겟은 바로 현재의 봉직의가 될 것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말이다. 예전 IMF 직후 처럼 최저입찰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젊고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된 펠로우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할 뿐이다.
문제는 이 봉직의들이 더 낮은 가격에 봉직하던지 아니면 때려치고 개원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개원하기에는 어려워진 환경이라는 것이다. 개원을 할만한 정신적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만한 자본도 없고, 또한 이미 화려한 경력의 개원의만 생존했을 개원가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이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드는 자신의 모습이다. 시간이 봉직의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건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한 젊은 의사들이 넘쳐날테니 말이다.
4. 펠로우
음...봉직의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 아직은 젊고 최신 의학기술로 무장되어 있어 최소한 다른 봉직의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봉직의로의 길은 보장될 듯 하다. 물론 가격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 더 싼 다른 봉직의 내지는 개원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수가 되면 좋다. 그러나 이는 선택받은 자만의 길이다. 봉직의가 되더라도 하루살이 인생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시간은 봉직의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신의 길에 대해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5. 전공의
한마디로 진짜 불쌍하다. 아마도 펠로우 자리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 치열한 펠로우 자리 경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설사 펠로우가 된다해도 위에 언급한 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니다. 물론 선택받은 자는 교수가 되겠지만 말이다.
펠로우를 못하면...? 개원의 아니면 봉직의 아닌가. 이미 무너진 개원가는 적자생존의 동물의 왕국일테고, 봉직의 자리는 쟁쟁한 펠로우 경력자들의 몫일테고...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불쌍한 후배들...할 말이 없다...
6. 교수
표면적으로는 이번 의료법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다. 아니 피해를 가장 적게 입는 직역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한때나마 적은 월급과 하락한 위상에 대해 실망하며 다른 길을 생각했을지 모르나,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자신의 자리가 최상의 자리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도 잠시, 표준진료지침과 신기술의료위원회, 그리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강화된 간호사의 위상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이미 영리화된 대학병원의 경영관리에 자신은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더 참신하고 더 능력있고 그리고 더 싼 새로운 젊은 교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수정년제를 실시한다면 이 역시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지만...
상황이 이럴진대, 제자들인 전공의의 미래를 걱정하고 의국을 챙기는 것은 언감생신...결국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이다...
II. 결국은...?
보험과 개원의는 봉직의, 비보험과 개원의의 길을 택할 것이고, 일부 경쟁력있는 보험과 개원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비보험과 개원의의 길을 택한 사람은 피안성과의 정면대결 내지는 유사의료업자를 흉내내며 살길을 찾을 것이다. 같은 수지침, 스포츠마사지, 문신,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라도 의사가 하면 더 뽀대나기 때문이다.
비보험과 개원의는 흘러들어온 보험과 개원의와 치열한 나와바리 싸움을 벌이고, 유사의료업자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흘러나온 봉직의는 또 다른 경쟁가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가격경쟁이 점입가경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 교수자리는 그때는 이미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차지했을테니 말이다.
봉직의는 어쩔 수 없다. 병원장에게 아부하여 ??이 살아나던지, 아니면 자신만의 비기를 개발하여 개원가로 진출하던지 가부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살아남더라도 급여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펠로우와 전공의...할말없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마지막으로 교수님들...말이 교수지 대학병원 월급쟁이와 다를바 없어진다. 그리고 밑에서 치고올라오는 값싸고 실력있는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정말 중요한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개원의나 봉직의의 명예가 살아야 교수의 명예도 산다는 것인데, 이미 그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교수들의 명예를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다.
빠진 부분이 있다...바로 의대생들...그냥...마냥...불쌍할 뿐이다...더 불쌍한 것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가끔 무개념 헛소리 해대는 황당함이 더 불쌍하다...얘네들을 보면, 나는 그나마 빨리 의사된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 ' 모 광역시 의사회 홈페이지'에 실린 글임 .
내일 경기도 과천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 9만의사 총 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및 산간벽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의사들이 상경하는데 나도 경산시의사회 개원 회원 127명 전체의 총무로서 약 70명의 회원을 관광버스 2대에 나눠 싣고 내일 8시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과천을 향해 출발한다.
정부의 언론 통제하에 매스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서 보도하면 시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못하면서 시위 했다는 짧막한 뉴스만을 접하는 국민들은 '저놈섀끼들 또 데모하네' 하고 비난만 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라도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렇게 올려 본다. 많은 의사들은 '표준진료지침'이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이 특히 큰데, 이것이 무어냐 하면 ,예를 들자면 위궤양은 이런 이런 약만 쓰고 , 이런 이런 검사만 해라 ,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이런검사 이런 약에 한해서 처방해야 보험으로 인정하며,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고 '심사삭감'한다는 얘기거든 ! (언뜻 들으면 하루가 다르게 의학 지식이 변하는 상황에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는 의사들에게 진료에 필요한 좋은 정보를 주는것으로 오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료의 틀과 규격을 정해서 더 엄격한 심사및 삭감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됨) 또 일반인들은 잘모르지만 '심사삭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려서 병원엘 가는데 예를 들어 아무리 심한 기침 ( 진해제 처방), 가래(거담제 처방), 콧물(항히스타민제 처방)증상이 있더라도 감기라는 병명에는 위의 처방중 2가지만 보험인정이 될 뿐 ... 어떤 휴머니스트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으로 위의 3가지를 모두 처방해 준다면 가장 비싼 약 1종류에 대해서는 처방한 의사 가 환자의 약값을 내 줘야 하는 제도인데, 너무불합리하지 않니? 지금도 이런 제도하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해소보다는 약값및 진료비 비용절감이라는 본말을 전도시킨 (복지부와 공단의 ) 제도하에서 통제 받으며 진료 중이야. 언제나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며 , 휴진도 하고 집회도 하는 의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쓴다.
고생이 많다~ 지금 어떤 분야든 총체적 혼란기인것같다. 농어촌문제 , 교육문제, 의료문제 등등 이런문제를 사람들이 귀찮아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일인가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하면 좋으련만 언론이 권력이라 제멋대로 자르고 붙여서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것 같아.....
혼란의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그치.공급과잉의문제 설곳이 없어지는 건 의사들의 자리뿐이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현상들이다.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수없음이 안타갑다.정보 지식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인식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열악하고 낡은 정보들 뿐이니 준비된 사람들의 삶이란 ....없어지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을건데...힘들겠다 ...하지만 힘내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