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면 10년미만 납부한분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이자와 함께 받을수 있는건 알고계실겁니다.
그럼 아무 가까운 국민연금 내방해 신청하면 되는데 그 서류는...
신분증,본인통장,반환일시금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사무소를 한번 들려야 하는거죠...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해서 준비하시고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그럼 넉넉 3주안에 입금이 된다하네요.(상담원 왈)
그럼 여기서 대체 왜 내가낸 돈을 받는데 왜 혼인어쩌구가 필요하냐에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이걸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단지 이자 계산을 위함이라하니 그냥 믿거나 말거나죠...ㅎㅎ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부분은...
왜 지금 현재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몇백이나 되는돈을 꼭 만 60세 까지 기다려야 하나 라는 분도 계실겁니다.
필자도 역시 좀 본인이 원하면 미리 줘야하는거 아닌가 의문이 생겨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사망하였거나 이민 (국적상실) 등 그런 이유가 아니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 난 원래부터 한국이 싫었으니 이민하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해야지 "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이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돈도 더들어가고..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