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하사관학교 기행 제299기 동기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제2하사관학교 기술행정(이하 기행이라 칭한다) 제299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제2하사관학교 기행 제299기 동기들의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조사) 본회는 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여한다. 1. 본회는 회원의(직계존비속) 경조사에 화환 또는 조화를 제공한다.
2. 본회의 회원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위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제4조(통지) 본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연락은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하고 회원의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원은 임원진에게 연락 하여야 한다. (총무는 회원명부에 변경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제2하사관학교 기행 제299기 2대대 17중대 ,15중대 출신 동기로 본인이 입회를 희망하고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의무와 권리)
1.본회의 회원은 본 모임의 출석, 회비납부,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권리(재정, 표결권 등)를 갖는다.
3.본회의 회원은 매분기 정기회의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가입하고 연속 6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 6회 이상 미납할때
(1항에 의한 제명은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명 할 수 있다.)
(단, 질병 및 장기 외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또는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본회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자세와 발언으로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총회 참석인원의 2/3찬성에 의해서만 제명 할 수 있다.
제8조(신규 회원의 가입) 본회 정관 제 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참석인원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구성)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제10조(임원선출)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본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은 회원 2/3성원하에 2/3찬성으로 선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총괄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2.총무는 회장부재시 회장 직무를 대리하며 본회의 조직과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회의진행사항등 을기록 보관한다.
3.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집행사항을 회계년도중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시 전회원 에게 보고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된 임시회를 주관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구성및회의) 본회의 구성은 임원진과 회원 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제14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3 이상이 의결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3.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 위 1,2,3항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2주일 내에 회장 또는 임원진이 소집한다
제16조 (회의개최통지) 본회의 회의통지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분기회(3월) 개최 7일전 까지 회의내용을 통지 제17조 (총회의결 사항)본회의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정관변경 2.해산 3.예산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5.회원의 제명
6.임원의 선출 및 해명 7.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의결사항 본회의 회원은 회비및 각종 기금을 납부하며 다음 각사항을 준수한다.
1.본회의 회원의 모임시 회비 5만원을 납입 하고,모임시 총무에게 납부한다.
2.본회의 회원은 년 1회 연회비를 12만원을 납부한다
3.본회의 회원은 특별회비(경조비,야유회등)는 회의시 또는 임원단에서 결의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4.회비관리는 본회가 설립된날부터 금융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제19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해 재정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1.경조사비(화환,조화 등)는 임원단에서 결의된 금액 한도내에서 지출한다.
2.회원의 직계존비속 혼인, 상, 회갑시 및 회원의 사망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외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는 임원단의 결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시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0조 (기타사항)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따르며 기타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효력발생) 본회의 정관은 0000년 0월 0일 총회의 결의를 본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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