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자활사업흐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읍면동/시군구청=>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자활 3. 자활사업 대상자
ㆍ조건부 수급자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ㆍ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ㆍ일반수급자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단 정신질환ㆍ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ㆍ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ㆍ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ㆍ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