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의 과실비율은 100:0 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80:20 또는 90:10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신호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른 과실비율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과실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니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쪽 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만일 두 차량이 충돌지점에 그대로 멈추었다면 상관없지만 두 차량의 무게차이 때문에 가벼운 차가 튕겨나갔다면 이 경우에는 최초에 부딪친 지점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그 방법은 흰색 스프레이로 표시해 두거나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처음에 사고 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선에서 누가 더 멀리 진행해 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우선권은 선진입 차량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미터 진행했고 저쪽 차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5미터를 진행한 상태에서 사고 났다면 20미터를 진행해 온 차가 먼저 들어왔으므로 나중에 도착한 차는 먼저 들어 온 차에게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양보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먼저 진입한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나중에 들어온 차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와 나중에 진입한 차의 과실비율을 약 6:4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7:3 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이는 두 도로의 넓이가 비슷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은 왕복 4차로이고, 다른 한쪽은 왕복 2차로이 경우처럼 도로넓이가 다른 차량간에 사고가 났다면 그 때의 우선권은 넓은 도로의 차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과실비율은 7:3정도가 될텐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8:2, 혹은 6:4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넓은 도로의 차가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선진입한 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권을 따지기 전에 양보 운전하는 자세입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잘보았습니다
훌륭한 자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