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보수교육)
신규영업자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명의자.
다만,두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에서 위생교육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hwp
♥ 장소: 한국외식업중앙회 각지역 교육원의 교육장
♥ 접수: 현장등록, 사전등록은 받지않음.
♥ 교육시간: 당일 6시간 6교시
보통 오전 8시~9시 ~ 오후 4시 20분정도까지
♥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26,000원)
♥ 수료증: 마지막 6교시 수료증 배부
※ 위생교육을 받지않도 되는 자
조리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은 의사진단서 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조리사면허증을 발급받음.
조리기능사 자격증(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받지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개업하고자 한다면 음식점 평수에 상관없이 조리사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음. 복어음식점만 필요함.
2. 온라인교육
기존영업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교육소집통지서에 나오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지참물: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
2017.1.1~2017.12.31까지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받지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