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제13회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및 시상식).hwp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회 원 수
52명
소 재 지
거제시 계룡로 125
사업자
등록번호
612-82-69832
대
표
자
성 명
김 충 식
전화번호
010-2635-6556
주 소
거제시 거제중앙로 1792
사 업 명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사업목적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글 쓰기에 자신감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2017년 9월 25일~11월10일 (47일간)
사업계획
별지 작성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단위:원)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소계
도비
시비
5,120,000
3,500,000
0
3,500,000
1,620,000
-
교부신청액
3,500천원
입금계좌
301-0208-9473-31(농협,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2017년 10월 26 일
단체·법인명 :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자 : 김충식 (인)
거제시장 귀하
붙 임 : 1. 사업실행 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6.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단체)
<작성요령>
1. 단체명은 정관에 규정된 단체명을 기재
2. 사업명은 보조금지원 신청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이 2건 이상일 때는 각각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실행 계획서
1. 단체․법인명 :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자 : 김충식)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 사업기간 : 2017년 9월 25일~11월10 (47일간)
○ 소요예산 : 5,120천원(보조금 : 3,500천원 자체부담 : 1,620천원)
3. 사업목적
○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글 쓰기에 자신감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4. 사업내용
○ 거제시 아동위원 협의회에서는 아동들의 가슴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글쓰는 분위기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5.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2017.9~11. 10
▣ 각 초, 중, 고등학교 문예 응모작품계획서 발송
▣ 교육지원청 문예 응모작품계획서 발송
▣ 장소 및 추진 일정 결정
6. 기대효과
○ 초, 중, 고등학생들의 즐거움, 기쁨, 슬픔 등의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글쓰기에 자신감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੦ 실무책임자 : 직위 사무국장, 성명 공우곤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010-5178-4000, FAX
E-mail: kong5745@hanmail.net
੦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첨부서류 #2]
예산집행 계획서
1. 제12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가.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구분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3,500
제13회 초, 중, 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 시상비
2,600
거제사랑상품권
• 심사위원
300
• 상장인쇄
250
50장×5,000원
• 상장피
250
50장×5,000원
• 현수막제작
100
․무대
나.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구분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1,620
제13회 초, 중, 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식대
1,620
아동18,000×50명
어른24,000×30명
[첨부서류 #3]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연번
직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기타
김충식외 51명(별첨)
[첨부서류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
김충식
612-82-69832
거제시 계룡로 125
010-2635-6556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
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총계
5,120
3,500
-
-
3,500
1,620
2016.
9.25~11.10.
(47일간)
제13회 초, 중, 고등학생문예작품시상 및 발표회
5,120
3,500
-
-
3,500
1,620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4
거제시
사회복지과
제10회 초, 중, 고등학생문예작품시상 및 발표회
3,500
-
2015
거제시
사회복지과
제11회 초, 중, 고등학생문예작품시상 및 발표회
3,500
-
2016
거제시
사회복지과
제12회 초, 중, 고등학생문예작품시상 및 발표회
3,500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 10.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 김충식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 김충식은 첨부된 교부조건을 읽고 이에 동의하며,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부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 . 10 . .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 김충식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사회복지6급 성명 양진임(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거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10. .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대표 김충식(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사회복지6급 성명 양진임 (서명)
“2017년은 사회복지 실천행동력 강화의 해”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
수신: 거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
제목: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보조금 신청
1. 아동 복지증진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歸廳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3회 초, 중, 고등학생 문예작품시상 및 발표회 행사에 따른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 합니다.
가. 행사명: 제13회 초,중,고등학생 문예작품 시상 및 발표회
나. 일 시: 2017. 11. 18. (토) 17:00~
다. 장 소: 고현 수협부페
라. 총사업비: 금5,120,000원
(보조금: 3,500,000원, 자부담: 1,620,000원)
마. 보조금신청금액: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
붙임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끝.
사단법인 거제시아동위원회위원장 김충식
사무국장
공우곤
010-5178-4000
회장
김충식
010-2635-6556
협조자
시행
거제시아동 제2017-29호
(
2017. 10. 26.
)
접수
(
)
우
53258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792 (고현동)
/
http://
전화
055-632-8220
/전송
055-632-8221
/
http://cafe.daum.net/gcmc.net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