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공부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있음의 의미..
아래 이미지는 8월1일 입찰하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산 123-2 경매 물건 설명서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빨간색 글씨로 토지지분매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을 매각(지분 매각)하는 것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1)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 이라고 합니다. 일반 도로의 접도 구역은 5m, 고속국도는 수십 m에서 얼마 전에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을 비롯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전체 면적 중 3/10을 매각(지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3)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저촉되므로 중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하는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분묘기지권 : 뜨디룸의 오늘의 글 7월 11일 참고)
분묘 6기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불분명(잘 모르겠음)..이라고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셔서 분묘 관리대장을 열람해서 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무연고 분묘이므로 절차를 밟아 이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되는 분묘는 관리자와 대화로 이장을 추진하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돼도 관리자와 합의만 되면 이장할 수 있겠지요..
위 이미지에서 마지막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과거에는 지분 매각일 때 공유자는 무제한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의의 낙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입찰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더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주기는 주되 단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있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지분 매각일 때 다른 공유자가 입찰 마감 전까지 우선매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군가 낙찰되었을 경우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낙찰받은 분은 자동 탈락이 되고 맙니다.
참고로 정상 물건(전체 매각)이 부족하고 지분 매각이라도 물건이 양호할 때 지분 매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다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득할 수 있기에 지분 매각만 즐겨 낙찰받는 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