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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한 장면. 천안지역 사회적기업, 천안NGO센터, 충남벤처협회 손잡고 사회적경제 목표 실현
첫 사업 시의회와 공동정책토론회, 천안시사회적기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연내 추진천안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총망라되고, 마을기업과 시민단체, 천안NGO센터와 충남벤처협회가 결합해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킬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천사넷)가 공식 출범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증진과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력과 연대, 교류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를 이뤄내는 사회적경제를 확산시켜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사넷은 지난 16일 두정동 소재 천안NGO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번째 사업으로 천안시의회와 공동으로 천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사넷은 올해 2월 사회적기업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첫모임을 가지면서 교류활동을 추진해오다가 지난 7월 협동조합법이 연말에 시행되는 환경을 고려해 천안NGO센터와 충남벤처협회가 결합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 재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창립준비위원회 결성하고 정관 제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거쳐 이날 공식 창립한 것.
천사넷 창립식은 임원선출과 정관채택, 발족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인 (주)드림앤챌린지의 최재권 대표를 천사넷 대표로 선임했으며, 양원농장 강병석 대표,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 충남벤처협회 최영준(나눔커뮤니케이션 대표) 사무국장, 천안NGO센터 강윤정 사무국장을 각각 이사로 선임했다.
사회적경제간 교류, 지역순환경제실현과 공동체성 회복천사넷은 발족선언문 낭독을 통해 천안의 미래모습이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재건과 공생, 협동의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개별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넘어 사회적경제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천사넷은 천안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지자체와 기업,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을 살리는 환경, 교육, 농업, 사회서비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창출하고 소비하는 지역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천안시의 경제안정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전력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기업과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일정정도 보호된 시장 및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 각 조직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천사넷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천사넷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추진 ▲ 천안협동사회경제네크워크이 첫 사업으로 시의회와 공동으로 천안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천사넷은 이날 창립과 함께 첫 번째 사업으로 천안시의회와 공동으로 천안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의회 장기수 의원의 사회로 충남발전연구원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의 천안지역 사회젹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과 김영숙 의원의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천안협동경제네트워크 최재권 대표, 천안NGO센터 김성헌 운영위원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최선희 사무처장, 천안시 김광이 지역경제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연내에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숙 의원은 천안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발제를 통해 조례개정 이유로 금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천안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 근간이 되었던 충남사회적기업육지원에관한조례가 지난 6월13일 충남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된 바 있다고 서명하고 천안시의 사회적기업 뿐만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육성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단체와 연계한 거버넌스 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용어정의 등이 담겨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의 수립 시행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구매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경제와 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박현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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