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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에서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금어기'를 고시하였습니다. '금어기'는 표현 그대로 모든 생산어업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인데요.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낙지는 21일 이전에 구매하여 수조에서 보관해 놓은 경우에만 판매 되고 있습니다. '금어기'의 기간이 대략 한달이기 때문에 7월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국내산 낙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듯 합니다. '금어기'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체수의 보호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래로써는 낙지 양식은 공식현상 (새끼 때 서로 잡아먹는) 때문에 양식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물건의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재량이기하나 최근 '금어기'를 핑계로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조정하는 경향 또한 나타난다고 하니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금어기'를 통해 예상되는 바로는 수입냉동낙지의 가격이 조금은 오를 전망이구요. 생물(살아있는)낙지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팔릴 경우도 있으니 이점 역시 유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의 생물낙지만을 취급하는 저희 가게 역시 그전에 받아 놓았던 물량은 소진될 것 같으며 7월 20일까지 대략 한달간은 낙지의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국내산 산낙지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6월말이 '금어기'가 끝나는 충남지역이 낙지를 구매하시거나 냉동낙지이기는 하나 수입산 낙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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