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산 동호회 회칙
제1장 명칭과 목적
제1조 명칭
본회는 만산 동호회(가칭)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간
상부 상조 봉사적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되 그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본회의 산행에 해당년도 30회이상 참석한 회원과 본회 발전에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으로 임원회에서 추천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본회는 각종사업및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 지며 회칙과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2.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3.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또는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또는 제명 한다.
4.경고 또는 제명 할때에는 임원회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라 제명을 결정 한다
제3장(임원 및 운영위원)
제5조(임원 및 운영위원)
1.임원 : 회장1명, 명예회장 : 2명, 부회장 : 4명, 본부장:1명.
산악대장 3명,고문 약간명, 사무국장1명, 총무1명.
홍보이사1명, 홍보위원 약간명, 감사1명.
2.운영위원 : 회칙 6조4항 참조
제6조(임원및 운영위원 선임)
1.회장 선출은 회장의 임기 말년도 12월 정기 총회에서 임원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득표한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득표자가 없을 경우 에는 상위1.2위 득표자가 경선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본부장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3.산악대장, 사무국장, 이사, 총무, 운영 위원장, 홍보위원은 회장이 선임 한다.
4.운영위원은 1년중 산행 결석이 10회 이내인 자와 결석 관계없이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자를 임원에서 선임 한다.
제7조(임원 및 운영위원임기)
1.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1년으로 한다.
2.임원중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임자선임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다.
3.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운영위원의 직무)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3.본부장 : 본회의 현판을 설치할 장소및 그 관리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안내등 제반 업무를 담당 한다.
4.사무국장 : 까페운영및 개념도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
5.기획이사 : 회계업무와 일반 업무 기획을 담당 한다
6.감사: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매회 경리 보고받아, 결과를 년말 총회시 보고한다.
7.총무 : 당일 회비징수 인원파악 예약 접수 좌석배정 하고,
당일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 회비는 기획 이사에게 인계한다.
8.산악대장 : 총대장과, 선두대장을 두며 운영진과 협의하여 산행지를 결정 한다.
산행일지작성 산행시 모든 통솔권과 지휘권이 총대장에게 있다.
9.운영 위원장 : 운영위원을 대표하여 차량운행과 제반운영을 관장하고 홍보및
섭외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명예회장및고문)
1.본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명에회장과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총회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4장 산행
제10조 (산행)
1.정기 산행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합정역 : 06시30분, 잠실6시50분, 양재 6시50분, 죽전 7시10분 으로 정하고, 차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특별산행과 번개 산행은 회원의 필요에 의해 운영한다.
제11조(좌석배정)
1.산행은 산행 전일까지 선불로 예약 할 수 있으며
선불은 토요일 정오12시까지 해약 하면 차기 예약금으로 예치될 수 있다.
2.예약 불참 2회 이상이면 그동안 자리에 배정 받을 수 없으며 예약금도 무효화 한다.
3.산행 예약은 2주후 산행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예방및 책임)
1.회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2.회원은 등산및 행사중 발생한 모든사고에 대하여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지며, 민·형사상 어떻한 경우도 산악회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다.
제5장 회의
제13조(회의 및 의안)
1.총회 : 총회는 년말에 1회에 한해 개최하고, 임원과 정회원으로 구성 하며, 임기만료 임원과 필요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 및 지정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년 2회 개최할 수 있다.
2.회칙개정 및 회장과 감사등의 임기 만료년도에 선출한다.
3.임원회의 : 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갖을 수 있으며 회의 비용은 참석인원 수 1/n 로한다.
3.운영진회의 : 회장, 명회회장, 부회장, 산행대장, 사무국장, 기획이사,홍보이사, 운영위원장, 본부장이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안건 사항을 다룬다.
4.산행지 선정회의 : 회장, 산악대장, 사무국장, 수석 부회장, 으로
구성되어 산행지를 종합하여 선정하며 필요 사항을 다룬다.
5.고문회의 : 필요시 회장, 수석부회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 한다.
6.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에따라 위원장이 소집, 본회발전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제6장 재정및 회계
제15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산악회 찬조금과 회비로 한다.
2.회원은 결정된 정액을 회장을 비롯한 참석 전원이, 회비를 납부 한다.
3.찬조금 및 물품은, 금액 환산으로 하고, 1회 산행 회비를 1점으로 인정한다.
4.회비의 인상과 인하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정한다
5.산행시 운전기사에게 주는 감사금이나 봉사료 같은 금액은
회원들로부터 징수 할수 없다.
제16조 기금 관리
1.본회 기금은 오백만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동기금은 산행비용 부족
충단금에만사용 할수 있으며, 오백만원 이상 적립된 회비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재 적소에 맞게 수 시로 사용할 수 있다.
2.기금은 임원회에서 정한 사람이 예금하여 보관 하되, 통장과 도장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금외에 적립된 회비는 기획이사가 관리보관한다.
3.회장은 산악회 업무로 긴급히 경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1회 10만원까지
임원회의 의결 없이 지출할수 있으며, 내용은 추후에 임원회에서 추후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3월 첫째 화요일 부터 익년3월 첫째주 까지한다.
제18조 인터넷(카페) 동호회 활동
1.산악회 인터넷 동호회는 "만산동호회(萬山同好會)"로 한다.
2.산악회 정회원과 까페 정회원의 회원 자격은 별개로 한다
3.까페정회원 자격은 실명과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를 기입후, 자기 소개를 한회원의 가입여부를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제19조사업
1.관혼상제 (본인요청시) 2회에 한하여 화환 5만원 선으로
전달하고 화환이 필요없을 시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본회칙은 2017년 3월7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