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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 “거래처를 잘 관리하라”의 의미 |
-(제)(권)((번)/ (행)(대)(상)/ (조)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가목-진건질/청이
나목-출혼사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및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등의 각종 서류 |
가족관계등록선례
① 행정사가 업무상 필요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8.05.1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4호, 시행 ]
본문 가.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필요상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청대상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행정사가 수임한 업무의 필요상 위임인이 아닌 제3자의 목적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2008. 5. 13. 가족관계등록과-1483 질의회답) |
가족관계등록선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번역문은 신고인 본인이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9.06.01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6-1호, 시행 ]
본문 가.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법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행정사법시행령」제2조 제3호는 위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음)과 “그 번역서류의 제출 대행”, “그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을 그 업무로 하고 있고, 행정사의 자격없이 위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되는 각종 신고서에 첨부되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하고 그 번역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일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고, 누구든지 행정사 자격이 없이는 수수료를 받고 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외국어의 한국어로의 번역은 그 성질상 외국어 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동법은 행정사 자격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한 자만 처벌할 뿐 그 위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촉자(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인)로 하여금 반드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법 위반의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불수리할 수는 없다. (2009. 6. 1. 가족관계등록과-1873 질의회답) |
행정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행정자치부(민원제도과), 02-2100-408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Ⅰ 국가 1. 중앙행정기관 (1)대통령+ 그 기관 (2)국무총리+ 그 기관 (3)행정각부+ 소속청
2. 지방행정기관 (1)보통지방행정기관-시도/시군구 (국가에서 기관위임 받아 처리하는 업무) (2)특별지방행정기관-처나 청의 산하기관인 지방에 있는 지방처나 지방청
Ⅱ. 지방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
정부조직법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종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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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라도!!!
실질적 행정과 형식적 행정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판례!!!
대법원 1977.9.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7.10.15.(570),10297]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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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7호인 사실조사 서면 작성과는 다름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어기고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행정사법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계약서 작성해 주면 안 된다는 판례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경우 중개가 아닌 경우 계약서 작성하면 안된다는 판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ㆍ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ㆍ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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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은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권리변동의 원인이고, 법률사실은 그 법률요건을 이루는 낱낱의 구성요소인바,
사실관계는 법률용어임. 민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요건사실)를,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서 사용하는 사실관계로 사용됨.
역사적사실: 어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분쟁당사자들이 관여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관계에서의 사실관계의 의미는 역사적 사실에서, 여기에서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으로서 양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들이다.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1두28301 판결[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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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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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대행의 의미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12상,1026]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甲 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리와 대행의 구별
대리 | 대행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고 본인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실상의 행위만을 대행인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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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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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관계법령및 행정에 대한(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소송업무가 아님에 유의*)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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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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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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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법령의 내용보다 더 축소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의 의미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1997.4.24. 95헌마2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위 규정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 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는바,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전자의 문제이고,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후자의 문제로서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배한 위임명령은 위법이라고 평가되며, 여기에서 모법의 수권조건에 의한 위임명령의 한계가 도출된다.
나. 행정사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 작성서류의 제출대행,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신고·신청·청구의 대리와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 제1항) , 그 중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동 번역서류의 제출대행”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 (제28조) 을 그 업무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법상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이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가.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나. 이미 행정기관에서 공적으로 발급된 서류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또 다시 규제할 필요성이 없고 사실상 규제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외국어로의 번역은 당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의 판단 및 요구수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는 실생활에서 외국어의 한글로의 번역 뿐만 아니라 한글의 외국어로의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전적으로 당해 서류의 번역을 위촉하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또한 청구인과 같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전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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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
경찰서가 행정기관인지 여부
경찰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11.5.30.] |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63조, 제81조 등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개명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개명허가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이므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서의 구별 실익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701] [2]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뒤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비록 표제가 ‘행정심판청구서’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甲 회사가 위 서면을 어느 행정청에 접수하였는지, 그리고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이의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서면의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행정심판청구가 위법하여 각하된 이상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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