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작업시 안전조치
지난 9 월 고속선 구간(구미역)에서 선로 작업중 안전협의 소홀로 열차운행 시간을 잘못인식(지연열차 확인 소홀)하고 작업 시행중 운행 열차에 접촉되여 사상사고 발생(2명 사망) 및 운행 열자에 지장을 준 사례가 발생하여 국토부에서 철도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특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들의 안전협의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 드리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자 합니다.
(열차운행선지장작업 업무세칙)
제2장 안전조치
제6조(철도보호지구 작업의 시행)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 할 때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선로작업 및 상례작업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철도차량의 운행과 철도차량운행시설물 보호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은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2.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3. 관계소속과 상례작업으로 협의되었으나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4.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작업책임자 지정 및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② 사업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자 역사 및 복합역사 사업과 관련된 작업 또는 출자회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작업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작업이 열차운행선로 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는 각 분야별 작업책임자를 지휘할 수 있는 출자회사(본사) 직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이 때 배치된 직원은 제8조의 총괄작업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작업현장 상주가 어려운 경우 시행부서장은 작업책임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작업책임자의 부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당일 작업계획(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계획, 작업순서와 방법, 개인별 임무 등)
2. 작업구간의 열차운행선로 특성 및 운전취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접근 시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널목 임시관리원 배치 및 근무요령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 사용에 있어 철도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3.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4. 건설기계 작업 시 건설기계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5. 작업구간 표지(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등) 및 서행 관련 임시신호기의 설치
6. 열차운행선로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안전보호망, 임시차막이 등)
7. 전차선로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8.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9. 열차운행선로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10. 역구내 차단작업 시 궤도 단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 단락 조치
11.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12. 기타 안전 작업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요점정리]
1. 작업현장의 모든 안전관리 책임은 작업책임자의 소관사항이며 작업진행 과정의 모든 지시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그러나 작업책임자로 지정된 담당자가 공사 시공과정의 전문분야(건축, 전기, 통신. 토목 등)에는 기술적으로 우수하나 철도현장의 열차운행 상황이나 관련규정은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나 확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3. 이때 잘못 생각하면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책임관리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작업책임자를 무시하고 월권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
4. 특히 작업원의 안전교육 시행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의뢰에 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책이자를 입회 대동하고 교육 시행 일지에는 작업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 정리 되어야 함
5. 또한 때로는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부재상태에서 공사 책임자와 작업을 시행 하거나 혹은 작업책임자를 무시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원을 지휘 관리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망됨.(이 경우 현장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할 것)
6. 관할역장과 안전협의 시행 후 현장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 협의 통고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에서 현장 확인시 안전협의서 기록 내 용과 현장 안전관리 상태가 변동사항이 없어야 할 것임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