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진안지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문인협회
진인지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문예활동의 활성화로 향토문학의
진흥에 기여하고, 향토 문학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전라북도 진안읍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자격은 문학 활동을 하는 진안 거주
또는 연고자로서, 본 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한다.
⓵본회의 가입은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단에서 인준한다.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⓶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 5조(임원 및 사무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⓵회장 1인
⓶부회장 2인
⓷이사 약간 명
⓸감사 2인
⓹고문 약간 명
⓺편집위원장과 분과 위원장
⓻사무국장・총무
제6조(분과)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문학 영역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⓵시 분과
⓶소설 분과
⓷수필 분과
⓸아동문학 분과
제7조(편집 위원) 본회는 문학지 발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⓵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이사・분과위원장・편집위원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지명한다.
⓶임원선출은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임기 및 자격)
⓵지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⓶지부장의 자격은 군내 거주자로서 한국문인협회회원으로 한다.
제4장 회원 및 임원의 의무와 권리
제10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⓵분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⓶회비 및 각종 협찬금 지원
⓷문학지 발행을 위한 원고 제출
제11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갖는다.
⓵선거권과 피선거권
⓶본회 발전을 위한 발안 및 발언권
제12조(임원의 책무)
⓵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⓶부지부장은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직을 대행한다.
다만, 회장단 전체의 사퇴 시는 임기와 관계없이
새 임원을 선출한다.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대행은 연장 순으로 한다.)
⓷이사회는 본회가 위임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⓸분과 위원장은 본회가 위임하는 분과별 업무를 수행한다.
⓹감사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특히 재무,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⓺사무국장은 회무와 재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총무의 도움을 받는다.
제5장 회의
제13조(총회) 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⓵정관 개정
⓶임원 선출
⓷예산의 심의 및 결산
⓸기타 주요사항 의결
제14조(임시총회) 지부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타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회의 및 편집회의는 각분과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6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제17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⓵문학지 발행
⓶문학 행사
⓷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7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운영한다.
⓵회비 (3만원)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⓶보조금 및 찬조금
⓷기타
제19조(지출의 특례) 지출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범위에 의하되 긴급한 사안일 때에는 미리 지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장 징계
제21조(회원에 대한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부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⓵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⓶지부 지시 사항을 위반할 때
⓷지부의 명예 훼손이라고 인정할 때
제22조(징계의 종류)
⓵경고
⓶제명
부칙
제 1조 : 이 정관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회칙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