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란 ?
과다한 의료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아래표의 상한금액(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이것은 공단이 부담하는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다.
사전급여는?
1년(1월1일~12월31일)동안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진료비 수납시에 상한제를 적용받아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게 된다.
사후환급은 ?
개인의 연간 총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의료비를 다음해에 환급해준다.
상환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전화 1577-1000을 통해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환급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503
2016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참고 :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 본인부담상한액에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며, 직장 및 지역 건보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매년 변동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첫댓글 종전에 올린글이나 종전글에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가 첨부되지 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전혀없으면 해당사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되어있으므로 만약 극빈상태로 기초수급자이시면 약값이 거의 무료혜택이 가능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빨리 치료하시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