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배호기념사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배호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그의 음악성을 알리며 사회에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와 전국 배호 모창대회와 같은 가요제를 개최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배호님을 사랑하고 한국 대중가요를 홍보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지 행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는 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 및 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고문: 수명,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수 명, 사무총장: 1인, 감사: 3인, 상임위원 및 운영위원 각 수 명을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과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선임이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를 주관한다.
3. 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의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제8조)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의
제13조(총회 및 이묘시총회, 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회를 겸하여 시행 개최하며 월례 회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 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총회에서 부의할 제반사항
임원의 선임 및 보선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제4장 제정
제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연회비는 30,000원 월 회비는 25,000원으로 한다. (신입회원은 6개월 지나 연회비 수납)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9조(지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 발송비, 임원의 식대, 봉사공연비, 차량지원비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 발표)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6장 관리
제22조(회원의 관리)
회비, 찬조, 물품 등 지원받은 모든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7장 경조사
제23조(경조사 화한)
임원 외 배호기념사업회에 물심양면으로 이바지 한사람에에게 적용한다.
▶배호 기념사업회 회칙◀.hwp